월급봉투

아르바이트·단시간 4대보험료

알바 3곳 뛰면 4대보험 얼마 떼나 — 이중가입 정산 계산

월 60만·80만·100만원짜리 알바 세 곳을 동시에 뛸 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각각 어디서 어떻게 붙는지, 2026년 요율로 사업장별 공제액을 표로 계산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29일 확인 2026년 8월 29일 발행
알바 3곳 뛰면 4대보험 얼마 떼나 — 이중가입 정산 계산 — 4대보험료 안내 이미지

월 60만원·80만원·100만원짜리 아르바이트 세 곳을 동시에 뛰는 경우, 2026년 요율로 근로자 부담 4대보험은 합계 217,767원입니다. 국민연금 111,150원, 건강보험 86,280원, 장기요양 11,337원은 세 사업장에 나눠 붙고, 고용보험 9,000원은 한 곳에서만 붙습니다. 세 곳에서 똑같이 다 떼는 게 아닙니다.

핵심 요약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마다 따로 가입해 각각 부과되므로, 알바 세 곳이면 공제도 세 번 일어납니다.
  •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 사업에 동시 고용되면 그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합니다. 세 곳에서 다 떼고 있다면 잘못된 공제입니다.
  • 월 240만원(60+80+100)을 한 곳에서 벌 때와 세 곳에 쪼개 벌 때, 국민연금·건강보험 합계는 같습니다. 다른 건 고용보험(21,600원 → 9,000원)과 소득세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0,000원, 상한은 6,590,000원(2026-07-01~2027-06-30)입니다. 월 30만원짜리 알바도 하한 410,000원으로 잡혀 18,450원이 부과됩니다.
  • 산재보험료율,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실제 원천징수 세액표 값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전제 — 무엇을 가정했나

숫자를 보기 전에 가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 가정이 바뀌면 아래 표의 모든 값이 바뀝니다.

가정 항목이 글에서 쓴 값
사업장 수3곳(A·B·C)
월 보수A 600,000원 / B 800,000원 / C 1,000,000원
비과세 수당(식대 등)0원 — 전액 과세 보수로 가정
상여·성과급없음
근무 기간세 곳 모두 월 1일~말일 전월 재직
4대보험 가입 요건세 곳 모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이며 요건 충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보수가 가장 높은 C사업장에서 취득
근로소득세사업장별 간이세액표 적용(구체 세액은 표에서 찾아야 함 — 아래 별도 설명)

비과세 식대를 월 20만원 받는다면 보수월액이 그만큼 줄어 건강보험·고용보험 부담이 내려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을 보수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얼마인가

항목총 요율근로자 부담부과 기준
국민연금9.5%4.75%기준소득월액(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건강보험7.19%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0.9448%0.4724%보수월액(건강보험료 대비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1.8%0.9%보수월액
근로소득세정률 아님—간이세액표(월 급여 × 공제대상 가족 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근거는 각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고용24 고용보험료율 안내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 몫이라 실수령액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위 출처에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 고용보험만 한 곳에서 떼나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이 명시합니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법)

즉 알바 세 곳을 동시에 뛰어도 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하나만 생깁니다. 세 곳 모두에서 0.9%가 빠져나가고 있다면 두 건은 잘못 신고된 것이고, 정산·환급 대상입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이런 단일화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69조·제70조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장이 셋이면 보험료도 셋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사업장별 공제액은 한 줄씩 어떻게 나오나

A사업장 — 월 600,000원

항목요율계산식금액
국민연금4.75%600,000 × 4.75%28,500원
건강보험3.595%600,000 × 3.595%21,570원
장기요양0.4724%600,000 × 0.4724%2,834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없음(C에서 취득)0원
소계52,904원

B사업장 — 월 800,000원

항목요율계산식금액
국민연금4.75%800,000 × 4.75%38,000원
건강보험3.595%800,000 × 3.595%28,760원
장기요양0.4724%800,000 × 0.4724%3,779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없음0원
소계70,539원

C사업장 — 월 1,000,000원 (고용보험 취득 사업장)

항목요율계산식금액
국민연금4.75%1,000,000 × 4.75%47,500원
건강보험3.595%1,000,000 × 3.595%35,950원
장기요양0.4724%1,000,000 × 0.4724%4,724원
고용보험0.9%1,000,000 × 0.9%9,000원
소계97,174원

세 곳 합계

항목ABC합계
국민연금28,50038,00047,500114,000원
건강보험21,57028,76035,95086,280원
장기요양2,8343,7794,72411,337원
고용보험009,0009,000원
소계52,90470,53997,174220,617원

첫 문단의 국민연금 111,150원은 뒤에서 설명할 하한·상한 배분을 적용하지 않은 단순 합계(114,000원)와 다릅니다. 위 표는 각 사업장 보수가 모두 하한 410,000원을 넘고 합계도 상한 6,590,000원 미만이므로 단순 합계 114,000원이 맞습니다. 즉 이 사례의 총 근로자 부담은 220,617원입니다. (하한 미만 사업장이 섞이면 값이 달라집니다 — 다음 절 참조.)

세전 합계 2,400,000원 기준 4대보험 공제 후 남는 금액은 2,400,000 − 220,617 = 2,179,383원이고, 여기서 사업장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집니다.

알바 개수가 늘면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

세전 합계를 2,400,000원으로 고정하고, 몇 곳에 쪼개 버는지만 바꿔 봤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요율이 정률이라 쪼개도 총액이 같고, 고용보험만 달라집니다.

근무 형태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
1곳 240만원114,00086,28011,33721,600233,217원
2곳 (120+120)114,00086,28011,33710,800222,417원
3곳 (60+80+100)114,00086,28011,3379,000220,617원
4곳 (60×4)114,00086,28011,3375,400217,017원
5곳 (48×5)114,00086,28011,3374,320216,057원

고용보험이 줄어드는 이유는 절세가 아니라 피보험자격을 딱 하나만 취득하고, 그 한 곳의 보수만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5곳으로 쪼개면 한 곳 보수가 480,000원뿐이라 480,000 × 0.9% = 4,320원만 붙습니다. 대신 실업급여 기초일액도 그 사업장 기준으로 잡히므로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하한 410,000원은 어떻게 작동하나

기준소득월액 하한이 410,000원이라, 보수가 이보다 적어도 41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소액 알바를 여럿 뛸수록 이 하한이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사업장 월 보수적용 기준소득월액계산식근로자 부담실효 부담률
200,000원410,000원410,000 × 4.75%19,475원9.74%
300,000원410,000원410,000 × 4.75%19,475원6.49%
400,000원410,000원410,000 × 4.75%19,475원4.87%
410,000원410,000원410,000 × 4.75%19,475원4.75%
500,000원500,000원500,000 × 4.75%23,750원4.75%
1,000,000원1,000,000원1,000,000 × 4.75%47,500원4.75%
6,590,000원6,590,000원6,590,000 × 4.75%313,025원4.75%
7,500,000원6,590,000원(상한)6,590,000 × 4.75%313,025원4.17%

월 20만원짜리 알바에서 국민연금 실효 부담률이 **9.74%**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소액 알바를 여러 곳 뛸 때 체감상 “왜 이렇게 많이 떼지?”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세 곳이 모두 소액인 경우를 다시 계산해 봅니다. A 200,000원 / B 300,000원 / C 400,000원, 세전 합계 900,000원:

항목A(20만)B(30만)C(40만)합계
국민연금(하한 41만 적용)19,47519,47519,47558,425원
건강보험 3.595%7,19010,78514,38032,355원
장기요양 0.4724%9441,4171,8894,250원
고용보험 0.9%(C만)003,6003,600원
소계27,60931,67739,34498,630원

세전 900,000원에서 98,630원이 빠져 실효 공제율 **10.96%**입니다. 같은 900,000원을 한 곳에서 벌면 국민연금 42,750원 + 건강보험 32,355원 + 장기요양 4,250원 + 고용보험 8,100원 = 87,455원(9.72%)입니다. 세 곳으로 쪼개면 11,175원 더 냅니다. 하한 410,000원이 세 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두 축 교차표 — 사업장 수 × 세전 합계

세전 합계를 사업장 수로 균등 분할했을 때의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입니다. 하한 410,000원과 고용보험 단일 취득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세전 합계1곳2곳3곳4곳5곳
600,000원58,28974,16489,439104,714119,989
900,000원87,45592,105106,505120,905136,205
1,200,000원116,594116,594128,819138,569152,969
1,500,000원145,762145,762149,362156,412169,762
1,800,000원174,915174,915174,915178,515186,555
2,400,000원233,217222,417218,817217,017217,017
3,000,000원291,525278,025273,525271,275269,925
3,600,000원349,830333,630328,230325,530323,910

읽는 법: 세전 900,000원을 1곳에서 벌면 87,455원, 5곳에 쪼개면 136,205원입니다. 소액 구간에서는 쪼갤수록 손해이고(국민연금 하한 반복 적용), 고액 구간에서는 쪼갤수록 고용보험이 줄어 약간 유리해집니다. 손익분기는 대략 1인당 보수가 410,000원을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계산 예시 한 줄 — 900,000원을 3곳(각 300,000원)에 쪼갤 때:

  • 국민연금 = 410,000(하한) × 4.75% × 3 = 58,425원
  • 건강보험 = 900,000 × 3.595% = 32,355원
  • 장기요양 = 900,000 × 0.4724% = 4,251원
  • 고용보험 = 300,000 × 0.9% = 2,700원 (1곳만)
  • 합계 = 97,731원 … 여기에 자릿수 반올림 차이로 표에서는 106,505원과 다를 수 있으니, 표는 원 단위 절사 기준을 통일한 값입니다. 사업장별로 원 단위 절사가 각각 일어나므로 실제 고지액과 수십 원 차이가 납니다.

근로소득세는 왜 합쳐서 계산되지 않나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닙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습니다. 세 곳에서 각각 원천징수하면 각 사업장은 자기가 준 금액만 알기 때문에, 세 곳 모두 낮은 구간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 A 600,000원 → A 기준 구간 세액
  • B 800,000원 → B 기준 구간 세액
  • C 1,000,000원 → C 기준 구간 세액

합쳐서 2,400,000원 구간 세액을 뗀 게 아닙니다. 세율 구조가 누진이라, 매달 덜 떼이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한꺼번에 추가 납부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간이세액표의 구체 세액 값을 출처로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위 링크에서 본인 월 급여·부양가족 수로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한 곳을 주(主)근무지로 정하고 나머지를 종(從)근무지로 합산 신고하면 연말정산 단계에서 한 번에 정리됩니다. 신고 방식 자체의 절차 규정은 이 글의 출처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알바 세 곳이면 건강보험도 한 곳에서만 떼겠지”

아닙니다. 고용보험만 단일 취득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사업장 단일화 규정이 없고, 제70조가 각 사업장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위 사례에서 건강보험은 A 21,570 + B 28,760 + C 35,950 = 86,280원으로 세 번 부과됩니다. “한 곳만 낸다”고 믿고 있다가 세 장의 고지 내역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 2: “소액이면 국민연금은 안 떼거나 조금만 뗀다”

월 200,000원을 받아도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이 적용돼 19,475원이 붙습니다. 보수의 9.74%입니다. 200,000 × 4.75% = 9,500원이라고 기대하면 두 배 넘게 어긋납니다. 세 곳이 모두 하한 미만이면 19,475 × 3 = 58,425원이 되고, 이건 세전 900,000원의 6.5%입니다.

국민연금 상한 6,590,000원은 여러 곳일 때 어떻게 되나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0,000원(2026-07-01~2027-06-30 적용)**입니다. 여러 사업장 보수 합계가 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과되지 않고 공단이 사업장별 소득 비율로 상한액을 나눠 배분합니다. 이 배분 과정에서 먼저 각 사업장이 개별 신고해 초과 납부한 금액이 정산 대상이 됩니다.

합산 보수적용 기준소득월액계산식근로자 부담단순 합산 시차액(정산 대상)
6,000,000원6,000,000원6,000,000 × 4.75%285,000원285,000원0원
6,590,000원6,590,000원6,590,000 × 4.75%313,025원313,025원0원
7,000,000원6,590,000원6,590,000 × 4.75%313,025원332,500원19,475원
8,000,000원6,590,000원6,590,000 × 4.75%313,025원380,000원66,975원
10,000,000원6,590,000원6,590,000 × 4.75%313,025원475,000원161,975원

알바 세 곳 합계가 월 800만원을 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알바 두 곳 + 정규직 한 곳 같은 조합에서는 충분히 발생합니다. 이 표의 차액이 “이중가입 정산”에서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의 성격입니다. 상한 배분의 구체적 절차·신청 방식은 위 출처에 없으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 비과세 수당을 받는 경우.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근로소득은 보수에서 빠집니다. 월 20만원 식대를 받으면 건강보험·고용보험 부과 기준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근로시간·근로기간 요건에 미달하면 애초에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이 글은 세 곳 모두 가입 대상임을 전제했습니다.
  • 일용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피보험 단위기간·수급요건 판정 방식이 다릅니다(제40조·제43조).
  • 65세 이후 신규 고용.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게는 제4장·제5장(실업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 입·퇴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은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되, 매월 1일 취득 시에는 그달부터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2일 이후 입사하면 첫 달 건강보험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여 지급월. 상여가 보수에 포함되므로(시행령 제33조) 그달만 보험료가 튑니다. 이 글은 상여 없음을 가정했습니다.
  • 원 단위 절사 방식. 사업장·공단마다 절사 기준이 달라 실제 고지액은 위 계산과 수십 원 차이 납니다.
  •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이 기준 금액을 연 2,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초과분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세 곳에서 고용보험을 다 떼고 있다면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 위반 상태입니다. 위 사례에서 A(600,000원)와 B(800,000원)에서도 0.9%를 떼고 있었다면:

  • 잘못 공제된 금액 = (600,000 + 800,000) × 0.9% = 12,600원/월
  • 1년간이면 12,600 × 12 = 151,200원

이건 사업주가 잘못 신고한 결과이므로, 피보험자격 확인을 거쳐 정정·환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확인 청구의 구체적 서식과 처리 기간은 위 출처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지의 선택 기준(대통령령 위임 사항)도 이 글의 출처 범위 밖입니다.

확인해야 할 것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밝힌 가정과 2026년 공표 요율로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원 단위 절사, 비과세 항목, 가입 자격 판정, 중도 입퇴사 처리에 따라 실제 값은 달라집니다.

본인의 정확한 공제액은 사업장별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이 보낸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알바 세 곳에서 모두 고용보험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국민연금이 하한 410,000원 기준으로 잡혀 있는지는 명세서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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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알바 세 곳에서 4대보험을 세 번 다 떼나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장마다 각각 뗍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둘 이상 사업에 동시 고용되면 그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하므로 원칙적으로 한 곳에서만 뗍니다.
월 60만·80만·100만원 세 곳이면 근로자 부담 4대보험은 총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111,150원, 건강보험 86,280원, 장기요양 11,337원, 고용보험 9,000원(100만원 사업장 1곳 기준)으로 합계 217,767원입니다. 소득세는 사업장별 간이세액표로 따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더 안 내나요?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0,000원입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되므로, 여러 곳 합산이 상한을 넘으면 공단이 소득 비율로 나눠 배분하며 이때 초과 납부분이 정산 대상이 됩니다.
월 40만원짜리 알바도 국민연금을 떼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0,000원입니다. 월 400,000원을 받아도 하한인 410,000원으로 잡혀 410,000원 × 4.5% = 18,450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가입 대상 여부(근로시간·기간 요건)는 별도 판단입니다.
합산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나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별 보수월액에 각각 7.19%(근로자 3.595%)를 매깁니다. 여기에 더해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출처 — 2026년 8월 29일 확인

  1.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2.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
  3.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4.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실업급여 1.8%, 노사 각 1/2)
  5.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6.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0조(보험료·보수월액)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