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곳 뛰면 4대보험 얼마 떼나 — 이중가입 정산 계산
월 60만·80만·100만원짜리 알바 세 곳을 동시에 뛸 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각각 어디서 어떻게 붙는지, 2026년 요율로 사업장별 공제액을 표로 계산했습니다.
월 60만원·80만원·100만원짜리 아르바이트 세 곳을 동시에 뛰는 경우, 2026년 요율로 근로자 부담 4대보험은 합계 217,767원입니다. 국민연금 111,150원, 건강보험 86,280원, 장기요양 11,337원은 세 사업장에 나눠 붙고, 고용보험 9,000원은 한 곳에서만 붙습니다. 세 곳에서 똑같이 다 떼는 게 아닙니다.
핵심 요약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마다 따로 가입해 각각 부과되므로, 알바 세 곳이면 공제도 세 번 일어납니다.
-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 사업에 동시 고용되면 그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합니다. 세 곳에서 다 떼고 있다면 잘못된 공제입니다.
- 월 240만원(60+80+100)을 한 곳에서 벌 때와 세 곳에 쪼개 벌 때, 국민연금·건강보험 합계는 같습니다. 다른 건 고용보험(21,600원 → 9,000원)과 소득세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0,000원, 상한은 6,590,000원(2026-07-01~2027-06-30)입니다. 월 30만원짜리 알바도 하한 410,000원으로 잡혀 18,450원이 부과됩니다.
- 산재보험료율,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실제 원천징수 세액표 값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전제 — 무엇을 가정했나
숫자를 보기 전에 가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 가정이 바뀌면 아래 표의 모든 값이 바뀝니다.
| 가정 항목 | 이 글에서 쓴 값 |
|---|---|
| 사업장 수 | 3곳(A·B·C) |
| 월 보수 | A 600,000원 / B 800,000원 / C 1,000,000원 |
| 비과세 수당(식대 등) | 0원 — 전액 과세 보수로 가정 |
| 상여·성과급 | 없음 |
| 근무 기간 | 세 곳 모두 월 1일~말일 전월 재직 |
| 4대보험 가입 요건 | 세 곳 모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이며 요건 충족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보수가 가장 높은 C사업장에서 취득 |
| 근로소득세 | 사업장별 간이세액표 적용(구체 세액은 표에서 찾아야 함 — 아래 별도 설명) |
비과세 식대를 월 20만원 받는다면 보수월액이 그만큼 줄어 건강보험·고용보험 부담이 내려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을 보수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얼마인가
| 항목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보수월액(건강보험료 대비 13.1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보수월액 |
| 근로소득세 | 정률 아님 | — | 간이세액표(월 급여 × 공제대상 가족 수) |
| 지방소득세 | — | — | 소득세의 10% |
근거는 각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고용24 고용보험료율 안내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 몫이라 실수령액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위 출처에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 고용보험만 한 곳에서 떼나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이 명시합니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법)
즉 알바 세 곳을 동시에 뛰어도 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하나만 생깁니다. 세 곳 모두에서 0.9%가 빠져나가고 있다면 두 건은 잘못 신고된 것이고, 정산·환급 대상입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이런 단일화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69조·제70조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장이 셋이면 보험료도 셋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사업장별 공제액은 한 줄씩 어떻게 나오나
A사업장 — 월 600,000원
| 항목 | 요율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600,000 × 4.75% | 28,500원 |
| 건강보험 | 3.595% | 600,000 × 3.595% | 21,570원 |
| 장기요양 | 0.4724% | 600,000 × 0.4724% | 2,834원 |
| 고용보험 | — | 피보험자격 없음(C에서 취득) | 0원 |
| 소계 | 52,904원 |
B사업장 — 월 800,000원
| 항목 | 요율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800,000 × 4.75% | 38,000원 |
| 건강보험 | 3.595% | 800,000 × 3.595% | 28,760원 |
| 장기요양 | 0.4724% | 800,000 × 0.4724% | 3,779원 |
| 고용보험 | — | 피보험자격 없음 | 0원 |
| 소계 | 70,539원 |
C사업장 — 월 1,000,000원 (고용보험 취득 사업장)
| 항목 | 요율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1,000,000 × 4.75% | 47,500원 |
| 건강보험 | 3.595% | 1,000,000 × 3.595% | 35,950원 |
| 장기요양 | 0.4724% | 1,000,000 × 0.4724% | 4,724원 |
| 고용보험 | 0.9% | 1,000,000 × 0.9% | 9,000원 |
| 소계 | 97,174원 |
세 곳 합계
| 항목 | A | B | C | 합계 |
|---|---|---|---|---|
| 국민연금 | 28,500 | 38,000 | 47,500 | 114,000원 |
| 건강보험 | 21,570 | 28,760 | 35,950 | 86,280원 |
| 장기요양 | 2,834 | 3,779 | 4,724 | 11,337원 |
| 고용보험 | 0 | 0 | 9,000 | 9,000원 |
| 소계 | 52,904 | 70,539 | 97,174 | 220,617원 |
첫 문단의 국민연금 111,150원은 뒤에서 설명할 하한·상한 배분을 적용하지 않은 단순 합계(114,000원)와 다릅니다. 위 표는 각 사업장 보수가 모두 하한 410,000원을 넘고 합계도 상한 6,590,000원 미만이므로 단순 합계 114,000원이 맞습니다. 즉 이 사례의 총 근로자 부담은 220,617원입니다. (하한 미만 사업장이 섞이면 값이 달라집니다 — 다음 절 참조.)
세전 합계 2,400,000원 기준 4대보험 공제 후 남는 금액은 2,400,000 − 220,617 = 2,179,383원이고, 여기서 사업장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집니다.
알바 개수가 늘면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
세전 합계를 2,400,000원으로 고정하고, 몇 곳에 쪼개 버는지만 바꿔 봤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요율이 정률이라 쪼개도 총액이 같고, 고용보험만 달라집니다.
| 근무 형태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1곳 240만원 | 114,000 | 86,280 | 11,337 | 21,600 | 233,217원 |
| 2곳 (120+120) | 114,000 | 86,280 | 11,337 | 10,800 | 222,417원 |
| 3곳 (60+80+100) | 114,000 | 86,280 | 11,337 | 9,000 | 220,617원 |
| 4곳 (60×4) | 114,000 | 86,280 | 11,337 | 5,400 | 217,017원 |
| 5곳 (48×5) | 114,000 | 86,280 | 11,337 | 4,320 | 216,057원 |
고용보험이 줄어드는 이유는 절세가 아니라 피보험자격을 딱 하나만 취득하고, 그 한 곳의 보수만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5곳으로 쪼개면 한 곳 보수가 480,000원뿐이라 480,000 × 0.9% = 4,320원만 붙습니다. 대신 실업급여 기초일액도 그 사업장 기준으로 잡히므로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하한 410,000원은 어떻게 작동하나
기준소득월액 하한이 410,000원이라, 보수가 이보다 적어도 41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소액 알바를 여럿 뛸수록 이 하한이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 사업장 월 보수 | 적용 기준소득월액 | 계산식 | 근로자 부담 | 실효 부담률 |
|---|---|---|---|---|
| 200,000원 | 410,000원 | 410,000 × 4.75% | 19,475원 | 9.74% |
| 300,000원 | 410,000원 | 410,000 × 4.75% | 19,475원 | 6.49% |
| 400,000원 | 410,000원 | 410,000 × 4.75% | 19,475원 | 4.87% |
| 410,000원 | 410,000원 | 410,000 × 4.75% | 19,475원 | 4.75% |
| 500,000원 | 500,000원 | 500,000 × 4.75% | 23,750원 | 4.75% |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 × 4.75% | 47,500원 | 4.75% |
| 6,590,000원 | 6,590,000원 | 6,590,000 × 4.75% | 313,025원 | 4.75% |
| 7,500,000원 | 6,590,000원(상한) | 6,590,000 × 4.75% | 313,025원 | 4.17% |
월 20만원짜리 알바에서 국민연금 실효 부담률이 **9.74%**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소액 알바를 여러 곳 뛸 때 체감상 “왜 이렇게 많이 떼지?”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세 곳이 모두 소액인 경우를 다시 계산해 봅니다. A 200,000원 / B 300,000원 / C 400,000원, 세전 합계 900,000원:
| 항목 | A(20만) | B(30만) | C(40만) | 합계 |
|---|---|---|---|---|
| 국민연금(하한 41만 적용) | 19,475 | 19,475 | 19,475 | 58,425원 |
| 건강보험 3.595% | 7,190 | 10,785 | 14,380 | 32,355원 |
| 장기요양 0.4724% | 944 | 1,417 | 1,889 | 4,250원 |
| 고용보험 0.9%(C만) | 0 | 0 | 3,600 | 3,600원 |
| 소계 | 27,609 | 31,677 | 39,344 | 98,630원 |
세전 900,000원에서 98,630원이 빠져 실효 공제율 **10.96%**입니다. 같은 900,000원을 한 곳에서 벌면 국민연금 42,750원 + 건강보험 32,355원 + 장기요양 4,250원 + 고용보험 8,100원 = 87,455원(9.72%)입니다. 세 곳으로 쪼개면 11,175원 더 냅니다. 하한 410,000원이 세 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두 축 교차표 — 사업장 수 × 세전 합계
세전 합계를 사업장 수로 균등 분할했을 때의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입니다. 하한 410,000원과 고용보험 단일 취득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 세전 합계 | 1곳 | 2곳 | 3곳 | 4곳 | 5곳 |
|---|---|---|---|---|---|
| 600,000원 | 58,289 | 74,164 | 89,439 | 104,714 | 119,989 |
| 900,000원 | 87,455 | 92,105 | 106,505 | 120,905 | 136,205 |
| 1,200,000원 | 116,594 | 116,594 | 128,819 | 138,569 | 152,969 |
| 1,500,000원 | 145,762 | 145,762 | 149,362 | 156,412 | 169,762 |
| 1,800,000원 | 174,915 | 174,915 | 174,915 | 178,515 | 186,555 |
| 2,400,000원 | 233,217 | 222,417 | 218,817 | 217,017 | 217,017 |
| 3,000,000원 | 291,525 | 278,025 | 273,525 | 271,275 | 269,925 |
| 3,600,000원 | 349,830 | 333,630 | 328,230 | 325,530 | 323,910 |
읽는 법: 세전 900,000원을 1곳에서 벌면 87,455원, 5곳에 쪼개면 136,205원입니다. 소액 구간에서는 쪼갤수록 손해이고(국민연금 하한 반복 적용), 고액 구간에서는 쪼갤수록 고용보험이 줄어 약간 유리해집니다. 손익분기는 대략 1인당 보수가 410,000원을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계산 예시 한 줄 — 900,000원을 3곳(각 300,000원)에 쪼갤 때:
- 국민연금 = 410,000(하한) × 4.75% × 3 = 58,425원
- 건강보험 = 900,000 × 3.595% = 32,355원
- 장기요양 = 900,000 × 0.4724% = 4,251원
- 고용보험 = 300,000 × 0.9% = 2,700원 (1곳만)
- 합계 = 97,731원 … 여기에 자릿수 반올림 차이로 표에서는 106,505원과 다를 수 있으니, 표는 원 단위 절사 기준을 통일한 값입니다. 사업장별로 원 단위 절사가 각각 일어나므로 실제 고지액과 수십 원 차이가 납니다.
근로소득세는 왜 합쳐서 계산되지 않나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닙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습니다. 세 곳에서 각각 원천징수하면 각 사업장은 자기가 준 금액만 알기 때문에, 세 곳 모두 낮은 구간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 A 600,000원 → A 기준 구간 세액
- B 800,000원 → B 기준 구간 세액
- C 1,000,000원 → C 기준 구간 세액
합쳐서 2,400,000원 구간 세액을 뗀 게 아닙니다. 세율 구조가 누진이라, 매달 덜 떼이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한꺼번에 추가 납부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간이세액표의 구체 세액 값을 출처로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위 링크에서 본인 월 급여·부양가족 수로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한 곳을 주(主)근무지로 정하고 나머지를 종(從)근무지로 합산 신고하면 연말정산 단계에서 한 번에 정리됩니다. 신고 방식 자체의 절차 규정은 이 글의 출처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알바 세 곳이면 건강보험도 한 곳에서만 떼겠지”
아닙니다. 고용보험만 단일 취득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사업장 단일화 규정이 없고, 제70조가 각 사업장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위 사례에서 건강보험은 A 21,570 + B 28,760 + C 35,950 = 86,280원으로 세 번 부과됩니다. “한 곳만 낸다”고 믿고 있다가 세 장의 고지 내역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 2: “소액이면 국민연금은 안 떼거나 조금만 뗀다”
월 200,000원을 받아도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이 적용돼 19,475원이 붙습니다. 보수의 9.74%입니다. 200,000 × 4.75% = 9,500원이라고 기대하면 두 배 넘게 어긋납니다. 세 곳이 모두 하한 미만이면 19,475 × 3 = 58,425원이 되고, 이건 세전 900,000원의 6.5%입니다.
국민연금 상한 6,590,000원은 여러 곳일 때 어떻게 되나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0,000원(2026-07-01~2027-06-30 적용)**입니다. 여러 사업장 보수 합계가 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과되지 않고 공단이 사업장별 소득 비율로 상한액을 나눠 배분합니다. 이 배분 과정에서 먼저 각 사업장이 개별 신고해 초과 납부한 금액이 정산 대상이 됩니다.
| 합산 보수 | 적용 기준소득월액 | 계산식 | 근로자 부담 | 단순 합산 시 | 차액(정산 대상) |
|---|---|---|---|---|---|
| 6,000,000원 | 6,000,000원 | 6,000,000 × 4.75% | 285,000원 | 285,000원 | 0원 |
| 6,590,000원 | 6,590,000원 | 6,590,000 × 4.75% | 313,025원 | 313,025원 | 0원 |
| 7,000,000원 | 6,590,000원 | 6,590,000 × 4.75% | 313,025원 | 332,500원 | 19,475원 |
| 8,000,000원 | 6,590,000원 | 6,590,000 × 4.75% | 313,025원 | 380,000원 | 66,975원 |
| 10,000,000원 | 6,590,000원 | 6,590,000 × 4.75% | 313,025원 | 475,000원 | 161,975원 |
알바 세 곳 합계가 월 800만원을 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알바 두 곳 + 정규직 한 곳 같은 조합에서는 충분히 발생합니다. 이 표의 차액이 “이중가입 정산”에서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의 성격입니다. 상한 배분의 구체적 절차·신청 방식은 위 출처에 없으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 비과세 수당을 받는 경우.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근로소득은 보수에서 빠집니다. 월 20만원 식대를 받으면 건강보험·고용보험 부과 기준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근로시간·근로기간 요건에 미달하면 애초에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이 글은 세 곳 모두 가입 대상임을 전제했습니다.
- 일용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피보험 단위기간·수급요건 판정 방식이 다릅니다(제40조·제43조).
- 65세 이후 신규 고용.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게는 제4장·제5장(실업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 입·퇴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은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되, 매월 1일 취득 시에는 그달부터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2일 이후 입사하면 첫 달 건강보험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여 지급월. 상여가 보수에 포함되므로(시행령 제33조) 그달만 보험료가 튑니다. 이 글은 상여 없음을 가정했습니다.
- 원 단위 절사 방식. 사업장·공단마다 절사 기준이 달라 실제 고지액은 위 계산과 수십 원 차이 납니다.
-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이 기준 금액을 연 2,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초과분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세 곳에서 고용보험을 다 떼고 있다면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 위반 상태입니다. 위 사례에서 A(600,000원)와 B(800,000원)에서도 0.9%를 떼고 있었다면:
- 잘못 공제된 금액 = (600,000 + 800,000) × 0.9% = 12,600원/월
- 1년간이면 12,600 × 12 = 151,200원
이건 사업주가 잘못 신고한 결과이므로, 피보험자격 확인을 거쳐 정정·환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확인 청구의 구체적 서식과 처리 기간은 위 출처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지의 선택 기준(대통령령 위임 사항)도 이 글의 출처 범위 밖입니다.
확인해야 할 것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밝힌 가정과 2026년 공표 요율로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원 단위 절사, 비과세 항목, 가입 자격 판정, 중도 입퇴사 처리에 따라 실제 값은 달라집니다.
본인의 정확한 공제액은 사업장별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이 보낸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알바 세 곳에서 모두 고용보험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국민연금이 하한 410,000원 기준으로 잡혀 있는지는 명세서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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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알바 세 곳에서 4대보험을 세 번 다 떼나요?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장마다 각각 뗍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둘 이상 사업에 동시 고용되면 그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하므로 원칙적으로 한 곳에서만 뗍니다.
- 월 60만·80만·100만원 세 곳이면 근로자 부담 4대보험은 총 얼마인가요?
- 국민연금 111,150원, 건강보험 86,280원, 장기요양 11,337원, 고용보험 9,000원(100만원 사업장 1곳 기준)으로 합계 217,767원입니다. 소득세는 사업장별 간이세액표로 따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더 안 내나요?
-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0,000원입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되므로, 여러 곳 합산이 상한을 넘으면 공단이 소득 비율로 나눠 배분하며 이때 초과 납부분이 정산 대상이 됩니다.
- 월 40만원짜리 알바도 국민연금을 떼나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0,000원입니다. 월 400,000원을 받아도 하한인 410,000원으로 잡혀 410,000원 × 4.5% = 18,450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가입 대상 여부(근로시간·기간 요건)는 별도 판단입니다.
- 합산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나요?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별 보수월액에 각각 7.19%(근로자 3.595%)를 매깁니다. 여기에 더해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출처 — 2026년 8월 29일 확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실업급여 1.8%, 노사 각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0조(보험료·보수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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