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식으로 확인하기
보수월액 300만원 기준 건강보험료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 14,171원을 요율과 계산식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보수월액 300만원(비과세 식대 제외, 상여 없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14,171원, 두 항목 합계는 122,021원이 공제됩니다. 아래에서 어떤 숫자에 어떤 요율을 곱했는지 한 줄씩 확인합니다.
계산 전제
- 보수월액: 3,000,000원 (비과세 식대·차량유지비 등은 제외한 금액)
- 상여금 없음 — 상여가 있는 달은 그달 보수총액 전체가 기준이 되어 공제액이 커집니다.
- 부양가족 수는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에만 비례합니다.
-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원 단위를 절사·반올림하는 경우 실제 명세서 금액과 1~2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총 7.1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 근로자 부담률은 3.595%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 항목 | 요율 | 계산식 | 금액 |
|---|---|---|---|
| 건강보험료(총액) | 7.19% | 3,000,000원 × 7.19% | 215,700원 |
|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 | 3.595% | 3,000,000원 × 3.595% | 107,850원 |
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분인 107,850원만 표시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근로자 부담 0.4724%)이며, 실무에서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는 방식으로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른 값입니다.
| 계산 방식 | 계산식 | 금액 |
|---|---|---|
| 보수월액 기준 | 3,000,000원 × 0.4724% | 14,172원 |
| 건강보험료 기준 | 107,850원 × 13.14% | 14,171원 |
두 방식의 결과가 1원 차이 나는 것은 반올림 처리 순서 때문이며, 실제 명세서는 회사 급여 프로그램의 절사 규정에 따라 둘 중 하나로 표시됩니다.
최종 공제액
| 항목 | 금액 |
|---|---|
|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료(근로자 부담) | 14,171원 |
| 합계 | 122,021원 |
보수월액이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지나
같은 요율(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 13.14%)을 보수월액별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합계 |
|---|---|---|---|
| 2,000,000원 | 71,900원 | 9,448원 | 81,348원 |
| 3,000,000원 | 107,850원 | 14,171원 | 122,021원 |
| 4,000,000원 | 143,800원 | 18,895원 | 162,695원 |
| 5,000,000원 | 179,750원 | 23,619원 | 203,369원 |
보수월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건강보험료는 약 35,95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4,724원씩 늘어납니다.
보수월액 구간을 더 세분화하면
기존 표보다 촘촘하게 보수월액을 나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13.14%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합계 |
|---|---|---|---|
| 3,500,000원 | 125,825원 | 16,533원 | 142,358원 |
| 4,500,000원 | 161,775원 | 21,257원 | 183,032원 |
| 6,000,000원 | 215,700원 | 28,344원 | 244,044원 |
보수월액이 50만원 늘어날 때마다 건강보험료는 17,975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2,362원씩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 나온 어떤 구간에도 속하지 않는 보수월액이라면, 같은 계산식(× 3.595%, 그 결과값 × 13.14%)에 본인의 보수월액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연간 총 부담액으로 환산하기
한 달치 공제액에 12를 곱하면 1년 동안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상여나 수당 없이 매달 같은 보수월액을 받는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 보수월액 | 월 합계 | 연간 합계(× 12개월) |
|---|---|---|
| 2,000,000원 | 81,348원 | 976,176원 |
| 3,000,000원 | 122,021원 | 1,464,252원 |
| 3,500,000원 | 142,358원 | 1,708,296원 |
| 4,000,000원 | 162,695원 | 1,952,340원 |
| 4,500,000원 | 183,032원 | 2,196,384원 |
| 5,000,000원 | 203,369원 | 2,440,428원 |
| 6,000,000원 | 244,044원 | 2,928,528원 |
실제로는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 그 달의 보수총액이 커지므로, 연간 실제 납부액은 위 표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 300만원인 근로자가 특정 한 달에만 상여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면, 그해 연간 총액은 1,464,252원에 상여 지급월 추가분 40,674원을 더한 1,504,926원이 됩니다.
사업주 부담분까지 합산한 총 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되지만,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총액은 근로자 부담분의 두 배입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
| 건강보험료 | 107,850원 | 107,850원 | 215,700원 |
| 장기요양보험료 | 14,171원 | 14,171원 | 28,342원 |
| 합계 | 122,021원 | 122,021원 | 244,042원 |
즉 보수월액 300만원인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할 때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명목으로 회사가 실제 지출하는 금액은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공제액의 정확히 두 배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두면 급여명세서에 찍힌 숫자만 보고 “회사가 이만큼 부담한다”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비과세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이 보수월액에서 빠지지 않고 계산에 포함된 경우
- 상여금·성과급이 지급된 달 — 그달 보수총액 전체가 기준이 되어 공제액이 커집니다
- 월 중도 입사·퇴사로 근무일수가 온전한 한 달이 아닌 경우
- 회사가 원 단위 절사·반올림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 1~2원 차이 발생 가능
각 항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포함된 경우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은 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회사가 급여 시스템에 이 항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보수월액이 실제보다 크게 잡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가 더 많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상 보수월액이 예상보다 크다면 비과세 항목이 제대로 빠졌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여금이 지급된 달 — 위 FAQ에서 계산한 것처럼 상여 100만원이 추가되면 그 달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합계가 40,674원 더 늘어납니다. 상여 지급 주기가 분기별·반기별인 회사라면 해당 월의 공제액만 유독 커 보이는 것이 정상이며, 매달 공제액이 들쭉날쭉하다고 해서 계산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도 입사·퇴사 —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해 보수월액이 조정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급여 규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달이나 마지막 달의 공제액이 이 글의 계산과 다르게 나온다면, 산정 기준을 급여담당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원 단위 절사·반올림 — 이 글의 계산식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했습니다. 회사 급여 프로그램이 절사(버림)를 적용하는지 반올림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최종 공제액이 12원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계산 오류가 아니라 처리 방식의 차이입니다. 실제 명세서와 이 글의 값을 비교할 때 12원 차이는 정상 범위로 보면 됩니다.
확인 안내
위 계산은 2026-08-12 확인한 요율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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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건강보험료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3.595%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 3.595% = 107,850원이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입니다. 총 요율 7.19% 중 절반은 사업주가 동일하게 부담하므로 회사 전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215,700원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바로 요율을 곱하나요, 건강보험료에 곱하나요?
- 두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보수월액 × 0.4724%와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 × 13.14% 결과는 반올림 차이만 있고 거의 같습니다. 보수월액 3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수월액 방식은 14,172원, 건강보험료 방식은 14,171원이 나와 1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계산 오류가 아니라 반올림 처리 순서 차이일 뿐입니다.
- 부양가족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나요?
- 아니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에만 비례하며 부양가족 수와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0명인 경우와 4명인 경우 모두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동일하게 107,850원과 14,171원입니다. 다만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상여금을 받은 달은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 네. 건강보험료는 그달 지급된 보수총액(상여 포함)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상여 지급월에는 평소보다 공제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특정 달에 상여 1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그 달의 보수총액은 400만원이 되어 건강보험료는 143,80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18,895원으로 늘어납니다. 상여가 없는 평소 달과 비교하면 두 항목 합계가 약 40,674원(162,695원 - 122,021원) 더 공제되는 셈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소득에 직접 곱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방식을 쓰나요?
-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에 대한 비율(13.14%)로 고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소득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9448%(근로자 부담 0.4724%)가 되어, 보수월액에 직접 곱해도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실무에서는 계산 편의상 건강보험료 × 13.14%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 연봉으로 환산하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로 1년에 얼마를 내나요?
- 보수월액 300만원(상여 없음) 기준으로는 월 122,021원씩 12개월 납부하므로 연간 1,464,252원입니다. 여기에 상여나 수당이 추가되는 달에는 그 달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실제 연간 총액은 이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년 8월 29일 확인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