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월환산액과 공제 계산
2026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는 식과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 구조를 계산표로 확인합니다. 제공된 출처에 없는 최저시급과 소득세는 임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의 원 단위 금액은 제공된 공식 출처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최저임금 월급이나 최종 실수령액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월 유급시간에 시급을 곱한 월 환산액에서 보험 공제를 계산하면, 국민연금 상한 전 구간에서는 보험료만 급여의 이론상 9.7174%입니다. 소득세까지 뺀 실수령액은 간이세액표의 원 단위 세액을 확인한 뒤에만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기준소득월액의 4.75%이며, 기준소득월액은 410,000원부터 6,590,000원까지입니다.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은 보수월액의 3.595%, 장기요양보험 근로자 부담은 보수월액의 0.4724%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은 보수월액의 0.9%이며, 사업주 부담분은 실수령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세는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표 방식이므로, 가족 수 없이 정률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최저시급 자체가 제공된 출처 본문에 없으므로, 이 글은 “시급 × 월 유급시간”이라는 월 환산식으로만 안내합니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월 환산액은 시간급에 한 달의 유급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이 글에 제공된 법령 본문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라는 표현은 있지만,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의 원 단위 금액과 특정 월 유급시간 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처럼 변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 항목 | 기호 | 계산식 | 금액 |
|---|---|---|---|
|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 H | 제공된 본문에서 원 단위 확인 불가 | 확인 필요 |
| 월 유급시간 | T | 근로계약·근무표에 따른 시간 | 확인 필요 |
| 월 환산액 | G | H × T | H × T원 |
| 비과세 식대 등 | N | 회사 급여명세서상 비과세 항목 | 확인 필요 |
| 보험 산정의 단순 가정 보수 | B | G - N | G - N원 |
예를 들어 시급을 H원, 월 유급시간을 T시간으로 두면 계산은 한 줄입니다.
월 환산액 G = 시간급 H × 월 유급시간 T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월급제인지, 실제 근무시간이 매달 달라지는지에 따라 T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본문은 주 또는 월 단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 시간을 합산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글에 주어진 본문만으로 특정 개인에게 적용할 정확한 월 유급시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계산에서 무엇을 가정하나요?
아래 표의 숫자는 보험 공제 구조를 보이기 위한 산술 예시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과 같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가정 항목 | 이 글의 가정 | 바뀌면 달라지는 항목 |
|---|---|---|
| 고용 형태 | 4대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 | 가입 여부와 공제 자체 |
| 상여 | 월 급여에 별도 상여가 없다고 가정 | 보수월액과 소득세 |
| 비과세 식대 | 비교표에서는 0원·100,000원·200,000원으로 나누어 가정 | 보험 산정 기준의 단순 예시값 |
| 부양가족 | 소득세 계산은 하지 않음 |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 국민연금 기준 | 기준소득월액이 월 보수와 같다고 단순 가정 | 국민연금 공제액 |
| 반올림 | 원 단위 절사·반올림 규칙을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함 | 실제 고지액의 원 단위 차이 |
| 산재보험 | 계산하지 않음 | 근로자 실수령액에는 일반적으로 직접 공제하지 않음 |
특히 “비과세 식대 200,000원”은 이 글이 제도상 비과세 한도를 주장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조건 변화에 따른 산술 차이를 보여 주기 위한 비교 입력값입니다. 실제 비과세 처리와 보험 보수 반영은 회사 급여규정 및 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월급에서 빠지는 보험료율은 무엇인가요?
2026년 근로자 부담 보험료율은 제공된 공식 출처에서 확인된 값만 사용합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안내에 따라 총 9.5% 중 근로자 4.75%입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0,000원, 상한은 6,590,000원이며 적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에 따라 총 7.19% 중 근로자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안내에 따라 총 0.9448% 중 근로자 0.4724%입니다. 이는 보수월액 대비 비율이며,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24의 고용보험료율 안내에 따라 실업급여 총 1.8% 중 근로자가 0.9%를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 실수령액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항목 | 근로자 요율 | 계산 기준 | 계산식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 | 기준소득월액 × 4.75%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 보수월액 × 3.595%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보수월액 | 보수월액 × 0.472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보수월액 | 보수월액 × 0.9% |
| 보험료 단순 합계 | 9.7174% | 국민연금 상한 전 보수월액 | 보수월액 × 9.7174% |
산재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는 제공된 출처에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보험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보수 3,000,000원, 비과세 항목 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3,000,000원이라는 단순 가정에서는 보험 공제 합계가 291,522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요율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3,000,000원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595% | 3,000,000원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3,000,000원 × 0.4724% | 14,172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3,000,000원 × 0.9% | 27,000원 |
| 보험 공제 합계 | 9.7174% | 142,500원 + 107,850원 + 14,172원 + 27,000원 | 291,522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 전 금액 | - | 3,000,000원 - 291,522원 | 2,708,478원 |
계산 과정을 줄별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4.75% = 142,500원
건강보험 = 보수월액 3,000,000원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 보수월액 3,000,000원 × 0.4724% = 14,172원
고용보험 = 보수월액 3,000,000원 × 0.9% = 27,000원
보험 공제 후 금액 = 3,000,000원 - 291,522원 = 2,708,478원
여기에서 실제 실수령액을 구하려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빼야 합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세액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원 단위 표가 없으므로 이 글은 세금을 0원으로 가정하지도, 임의 세율로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월 보수 전 구간에서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아래 전 구간 표는 비과세 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이 같고, 세금은 제외한다는 가정입니다. 6,590,00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상한을 적용했지만,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표의 보수월액 전체에 각 요율을 곱했습니다.
| 월 보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보험 합계 | 세금 전 잔액 |
|---|---|---|---|---|---|---|
| 1,000,000원 | 47,500원 | 35,950원 | 4,724원 | 9,000원 | 97,174원 | 902,826원 |
| 1,500,000원 | 71,250원 | 53,925원 | 7,086원 | 13,500원 | 145,761원 | 1,354,239원 |
| 2,000,000원 | 95,000원 | 71,900원 | 9,448원 | 18,000원 | 194,348원 | 1,805,652원 |
| 2,500,000원 | 118,750원 | 89,875원 | 11,810원 | 22,500원 | 242,935원 | 2,257,065원 |
| 3,000,000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2원 | 27,000원 | 291,522원 | 2,708,478원 |
| 3,500,000원 | 166,250원 | 125,825원 | 16,534원 | 31,500원 | 340,109원 | 3,159,891원 |
| 4,000,000원 | 190,000원 | 143,800원 | 18,896원 | 36,000원 | 388,696원 | 3,611,304원 |
| 4,500,000원 | 213,750원 | 161,775원 | 21,258원 | 40,500원 | 437,283원 | 4,062,717원 |
| 5,000,000원 | 237,500원 | 179,750원 | 23,620원 | 45,000원 | 485,870원 | 4,514,130원 |
| 5,500,000원 | 261,250원 | 197,725원 | 25,982원 | 49,500원 | 534,457원 | 4,965,543원 |
| 6,000,000원 | 285,000원 | 215,700원 | 28,344원 | 54,000원 | 583,044원 | 5,416,956원 |
| 6,500,000원 | 308,750원 | 233,675원 | 30,706원 | 58,500원 | 631,631원 | 5,868,369원 |
| 7,000,000원 | 313,025원 | 251,650원 | 33,068원 | 63,000원 | 660,743원 | 6,339,257원 |
7,000,000원 행의 국민연금은 6,590,000원 × 4.75% = 313,025원으로 계산했습니다. 7,000,000원 전체에 4.75%를 곱한 332,500원이 아닙니다. 반면 이 글의 단순 비교에서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각각 7,000,000원에 곱했습니다.
비과세 금액이 달라지면 보험 공제는 얼마나 달라지나요?
아래 표는 월 환산액이 같아도 보험 산정의 단순 가정 보수 B = 월 환산액 - 비과세 항목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소득세는 가족 수와 간이세액표가 필요하므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월 환산액 | 비과세 0원 | 비과세 100,000원 | 비과세 200,000원 |
|---|---|---|---|
| 2,000,000원 | 보수 2,000,000원·보험 194,348원 | 보수 1,900,000원·보험 184,631원 | 보수 1,800,000원·보험 174,913원 |
| 2,500,000원 | 보수 2,500,000원·보험 242,935원 | 보수 2,400,000원·보험 233,218원 | 보수 2,300,000원·보험 223,500원 |
| 3,000,000원 | 보수 3,000,000원·보험 291,522원 | 보수 2,900,000원·보험 281,805원 | 보수 2,800,000원·보험 272,087원 |
| 3,500,000원 | 보수 3,500,000원·보험 340,109원 | 보수 3,400,000원·보험 330,392원 | 보수 3,300,000원·보험 320,674원 |
월 환산액 3,000,000원에서 비교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0원 보험료 = 3,000,000원 × 9.7174% = 291,522원
비과세 100,000원 보험료 = 2,900,000원 × 9.7174% = 281,804.6원
비과세 200,000원 보험료 = 2,800,000원 × 9.7174% = 272,087.2원
표에는 산술값을 원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실제 보험료의 원 단위 처리 규칙은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명세서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험 공제 후 얼마를 받으려면 월급이 얼마여야 하나요?
소득세를 제외하고 보험료만 뺀 금액을 목표로 할 때, 국민연금 상한 전 구간의 역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공제 후 금액 = 월 보수 × (1 - 0.097174)
월 보수 = 목표 금액 ÷ 0.902826
| 보험 공제 후 목표 금액 | 역산 계산식 | 필요한 월 보수 |
|---|---|---|
| 1,000,000원 | 1,000,000원 ÷ 0.902826 | 약 1,107,633원 |
| 1,500,000원 | 1,500,000원 ÷ 0.902826 | 약 1,661,450원 |
| 2,000,000원 | 2,000,000원 ÷ 0.902826 | 약 2,215,267원 |
| 2,500,000원 | 2,500,000원 ÷ 0.902826 | 약 2,769,084원 |
| 3,000,000원 | 3,000,000원 ÷ 0.902826 | 약 3,322,901원 |
이 역산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지기 전의 목표 금액입니다. “실수령 300만원”을 목표로 할 때 이 표의 3,322,901원만 받으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까지 더 공제되므로, 필요한 월 급여는 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월급에서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째, 4대보험을 월급의 9.7174%로 항상 계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월 보수가 7,0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은 7,000,000원 × 4.75%가 아니라 상한을 적용한 6,590,000원 × 4.75% = 313,025원입니다. 국민연금에만 상한이 있다는 점을 빼면 과대 계산이 됩니다.
둘째, 고용보험 총 1.8%를 모두 근로자가 낸다는 생각도 틀립니다. 제공된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실업급여분 1.8%는 노사 각 1/2이므로 근로자 부담은 0.9%입니다. 월 보수 3,000,000원이라면 근로자 고용보험 공제는 3,000,000원 × 0.9% = 27,000원입니다.
셋째, 장기요양보험을 건강보험료의 13.14%로 한 번 더 붙이고 보수월액의 0.4724%도 동시에 더하면 이중 계산입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두 수치는 같은 보험료율을 표현한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이 글은 보수월액 기준 근로자 부담률 0.4724%만 한 번 사용했습니다.
넷째, 소득세를 월급의 일정 퍼센트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는 금액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가족 수가 다르면 최종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 경우에는 위 표를 그대로 급여명세서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 최저시급과 월 유급시간이 제공된 출처 본문에 없으므로, 특정 “최저임금 월급” 원 단위 결과를 이 글에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입사·퇴사한 달, 무급휴직, 결근, 시간제 근무처럼 월 보수가 온전한 한 달 기준이 아닌 경우입니다.
- 상여,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수당 지급 방식이 있는 달입니다.
- 회사가 처리한 비과세 항목, 보수월액 신고액, 급여 마감일이 이 글의 단순 가정과 다른 경우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보수와 다르거나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 자녀 수, 세액공제 조건이 달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 보험 가입 대상 여부 또는 회사 규정상 공제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려면 먼저 공식 고시에서 그 해의 시급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의 월 유급시간을 곱해야 합니다. 이후 보험료는 위 요율과 국민연금 상·하한을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간이세액표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야 합니다. 이 글의 표는 제공된 공식 요율로 산출한 추정값이므로, 최종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공단 고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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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최저시급 월급은 얼마인가요?
- 제공된 공식 출처 본문에는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특정 원 단위 월 환산액을 쓰지 않으며, 시급×월 유급시간으로 계산하는 식만 제시합니다.
- 최저임금 월급에서 4대보험은 몇 퍼센트 빠지나요?
- 근로자 부담률을 단순 합산하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로 9.7174%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과 상한이 적용됩니다.
- 아르바이트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공제되나요?
- 가입 여부와 적용 보수는 근로시간, 고용 형태, 사업장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표는 보험 적용 대상이고 보수월액이 입력 금액과 같다고 가정한 산술 예시입니다.
- 최저임금 월급의 실수령액은 왜 바로 계산할 수 없나요?
-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해당 표의 원 단위 금액이 없으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임의로 넣을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상한을 넘는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월 보수가 상한을 넘는 경우에도 이 글의 단순 계산에서는 국민연금만 상한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 고지액은 급여명세서와 공단 고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14일 확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
-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