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봉투

아르바이트·단시간 4대보험료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되나 — 월 60시간 기준선

주 15시간·월 60시간이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시급 11,000원 기준 근무시간별 보험료를 표로 계산하고, 가입되는 보험과 안 되는 보험을 구분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27일 확인 2026년 8월 27일 발행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되나 — 월 60시간 기준선 — 4대보험료 안내 이미지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시급 11,000원·주 20시간(월 약 87시간) 기준으로 보수월액 957,000원에서 92,995원이 빠져 실수령 약 864,005원이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외되지만, 그렇다고 4대보험 전부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요약

  • 4대보험 가입을 가르는 선은 1주 15시간 = 월 60시간이며, 이 선을 넘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이 붙습니다.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실업급여) 0.9%로 합계 **9.7124%**입니다.
  • 시급 11,000원 기준 주 20시간 근무 시 월 보험료는 92,995원, 주 30시간이면 139,483원입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이 있어 월급이 아무리 적어도 최소 19,475원을 냅니다.
  • “3.3% 떼면 4대보험 대신”이라는 설명은 제도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이고, 실질이 근로자면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입니다.

이 글의 계산 전제

숫자를 보기 전에 무엇을 가정했는지 먼저 밝힙니다. 가정이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항목이 글의 가정
시급11,000원 (계산 편의를 위한 예시값. 실제 최저임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월 근로시간 환산주 소정근로시간 × 4.345주 (1개월 평균 주수)
주휴수당미포함 — 포함 시 보수월액이 올라가 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비과세 식대0원 — 식대가 있으면 소득세 과세표준만 낮아지고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빠집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1인
상여·수당없음
근무 형태1개 사업장, 월 단위 계속 근로
산재보험요율을 확인하지 못해 계산에서 제외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한 점이 중요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이 글은 보험료 계산 구조를 단순하게 보여 주기 위해 순수 근로시간분만 잡았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은 이 표보다 높고, 그만큼 보험료도 높습니다.

월 60시간 기준선은 보험마다 다르게 걸린다

가장 흔한 오해가 “60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 전부 안 든다”입니다. 실제로는 보험마다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보험월 60시간 이상월 60시간 미만근로자 부담 요율(2026)
국민연금가입원칙적 제외4.75%
건강보험가입원칙적 제외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에 부수건강보험 제외 시 함께 제외0.4724%
고용보험(실업급여)가입별도 기준 적용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0.9%
산재보험근로시간 무관 전 사업장 적용좌동요율 미확인 — 다루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 기준은 오늘 고용24 고용보험료율 안내 페이지 본문을 수집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요율 0.9%만 사용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가입 여부 판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도 위 출처 목록에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실수령액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6년 요율은 얼마인가

근로자가 급여에서 실제로 떼이는 요율입니다.

항목총 요율근로자 부담부과 기준출처
국민연금9.5%4.75%기준소득월액보건복지부
건강보험7.19%3.595%보수월액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0.9448%0.4724%보수월액보건복지부
고용보험(실업급여)1.8%0.9%보수월액고용24(본문 미수집)
근로소득세정률 아님간이세액표월 급여·가족 수국세청

근로자 부담 4개 요율을 더하면 **9.7124%**입니다.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세금 전 단계로 약 9.7%가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표기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소득 대비 0.9448%로도, 건강보험료 대비 13.14%로도 씁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 글은 소득 대비 방식을 씁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분만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 몫이므로 실수령액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시급 11,000원, 주 20시간이면 실제로 얼마가 빠지나

계산을 한 줄씩 펼칩니다.

1단계 — 보수월액 구하기

  • 월 근로시간 = 주 20시간 × 4.345주 = 86.9시간 → 87시간
  • 보수월액 = 11,000원 × 87시간 = 957,000원

2단계 — 항목별 공제액

항목요율계산식금액
국민연금4.75%957,000 × 0.047545,457원
건강보험3.595%957,000 × 0.0359534,404원
장기요양보험0.4724%957,000 × 0.0047244,521원
고용보험0.9%957,000 × 0.0098,613원
4대보험 소계9.7124%957,000 × 0.09712492,995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106만원 미만 구간(가족 1인)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0 × 0.10원
공제 합계92,995원

3단계 — 실수령액

  • 957,000원 − 92,995원 = 864,005원

소득세를 0원으로 잡은 이유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 가족 1인 기준 월 급여 106만원 미만 구간이 비과세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표 수치는 국세청 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나머지 표에서도 106만원 미만은 소득세 0원으로 처리했습니다.

근무시간별 전 구간 표 — 자기 줄만 보십시오

시급 11,000원 고정, 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부터 40시간까지 훑은 결과입니다. 월 근로시간은 주 시간 × 4.345를 반올림했습니다.

주 시간월 시간보수월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공제계실수령
5h22h242,000미가입미가입미가입미확인0242,000
10h43h473,000미가입미가입미가입미확인0473,000
13h56h616,000미가입미가입미가입미확인0616,000
15h65h715,00033,96325,7043,3786,43569,480645,520
18h78h858,00040,75530,8454,0537,72283,375774,625
20h87h957,00045,45734,4044,5218,61392,995864,005
22h96h1,056,00050,16037,9634,9899,504102,616953,384
25h109h1,199,00056,95243,1045,66410,791116,5111,082,489
28h122h1,342,00063,74548,2456,34012,078130,4081,211,592
30h130h1,430,00067,92551,4096,75512,870138,9591,291,041
32h139h1,529,00072,62854,9677,22313,761148,5791,380,421
35h152h1,672,00079,42060,1087,89915,048162,4751,509,525
38h165h1,815,00086,21365,2498,57416,335176,3711,638,629
40h174h1,914,00090,91568,8089,03817,226186,9871,727,013

굵게 표시한 주 15시간이 분기점입니다. 주 13시간(보수 616,000원)에서 주 15시간(보수 715,000원)으로 2시간 늘리면 급여는 99,000원 오르지만 보험료 69,480원이 새로 붙어 실수령은 29,520원만 늘어납니다.

이 구간 역전 현상이 아르바이트 실수령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쌓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문제가 정리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보험료를 손실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는 위 구간 중 보수월액 106만원 미만은 0원으로, 그 이상 구간도 간이세액표상 소액이라 표에서는 4대보험만 반영했습니다. 실제 명세서에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몇천 원 단위로 찍힐 수 있습니다.

시급이 다르면 얼마나 달라지나 — 교차 비교표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두 축으로 교차시킨 4대보험 공제액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칸은 미가입으로 표시했습니다.

시급 \ 주 시간10h(43월h)15h(65월h)20h(87월h)25h(109월h)30h(130월h)40h(174월h)
10,000원미가입63,13184,498105,865126,261168,996
11,000원미가입69,48092,995116,511138,959186,987
12,000원미가입75,757101,398127,038151,514200,395
13,000원미가입82,070109,848137,625164,139217,095
15,000원미가입94,696126,747158,798189,392250,494
20,000원미가입126,261168,996211,730252,522333,992

같은 축으로 실수령액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급 \ 주 시간15h20h25h30h40h
10,000원586,869785,502984,1351,173,7391,571,004
11,000원645,520864,0051,082,4891,291,0411,727,013
12,000원704,243942,6021,180,9621,408,4861,887,605
13,000원762,9301,021,1521,279,3751,525,8612,044,905
15,000원880,3041,178,2531,476,2021,760,6082,359,506
20,000원1,173,7391,571,0041,968,2702,347,4783,146,008

시급 15,000원 이상·주 30시간 이상 구간은 보수월액이 106만원을 넘어 근로소득세가 붙습니다. 위 실수령액에는 소득세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금액은 이보다 몇천 원에서 몇만 원 낮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간이세액표에서 본인 월 급여와 가족 수로 조회하십시오.

실수령 100만원을 만들려면 몇 시간 일해야 하나 — 역산표

목표 실수령액을 정해 두고 필요한 보수월액과 근무시간을 거꾸로 구했습니다. 4대보험만 공제(9.7124%)한다고 보면 보수월액 = 목표 실수령 ÷ 0.902876입니다.

목표 실수령필요 보수월액시급 11,000원 기준 월 시간환산 주 시간
700,000원775,354원70.5h16.2h
800,000원886,119원80.6h18.5h
900,000원996,884원90.6h20.9h
1,000,000원1,107,649원100.7h23.2h
1,200,000원1,329,179원120.8h27.8h
1,500,000원1,661,474원151.0h34.8h
1,800,000원1,993,769원181.3h41.7h
2,000,000원2,215,299원201.4h46.4h

계산 예시 — 실수령 100만원:

  • 보수월액 = 1,000,000 ÷ (1 − 0.097124) = 1,000,000 ÷ 0.902876 = 1,107,649원
  • 필요 월 시간 = 1,107,649 ÷ 11,000 = 100.7시간
  • 필요 주 시간 = 100.7 ÷ 4.345 = 23.2시간

보수월액 106만원을 넘는 줄부터는 소득세가 추가로 빠지므로 표의 시간보다 조금 더 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하한 410,000원이 만드는 역진 구간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과 상한 6,590,000원이 있습니다(2026-07-01 ~ 2027-06-30 적용). 아르바이트 실수령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쪽은 하한입니다.

실제 보수월액적용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계산식국민연금실효 부담률
300,000원410,000원410,000 × 0.047519,475원6.49%
350,000원410,000원410,000 × 0.047519,475원5.56%
410,000원410,000원410,000 × 0.047519,475원4.75%
500,000원500,000원500,000 × 0.047523,750원4.75%
957,000원957,000원957,000 × 0.047545,457원4.75%
6,590,000원6,590,000원6,590,000 × 0.0475313,025원4.75%
8,000,000원6,590,000원6,590,000 × 0.0475313,025원3.91%

보수 30만원인 사람의 실효 부담률이 6.49%로 가장 높습니다. 다만 보수월액 41만원 미만이면 월 60시간 기준을 넘기기 어려워 대개 가입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 구간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월 중간 입사·퇴사로 근무일수가 짧아진 달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3.3% 떼면 4대보험 안 낸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의 대체재가 아닙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보수월액 957,000원 기준:

구분공제액계산식실수령
4대보험 근로자92,995원957,000 × 0.097124864,005원
3.3% 원천징수31,581원957,000 × 0.033925,419원

당장 손에 쥐는 돈은 3.3% 쪽이 61,414원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쌓이지 않고,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빠지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별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실질이 근로자인데 3.3%로 처리한 것이라면 이는 계약 형식의 문제이지 선택지가 아닙니다.

오해 2 — “월 60시간 딱 안 넘기면 무조건 안전하다”

계약서상 월 59시간이어도 실제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가입 대상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공단입니다. 계약서 숫자보다 실제 근무기록이 우선합니다.

주 14시간 계약으로 월 60.8시간(14 × 4.345)이 되는 달이 생기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4.345주는 평균이고, 어떤 달은 주가 5번 걸립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어 보수월액이 20% 가까이 올라갑니다. 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오릅니다. 이 글은 주휴수당을 뺀 최소값입니다.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되며, 합산 시 상한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1개 사업장을 전제합니다.
  • 월 중 입사·퇴사한 경우 —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부과 방식에 따라 한 달치가 통째로 나오거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할계산이 아닙니다.
  • 비과세 식대·교통비가 있는 경우 —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빠지므로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식대 20만원이면 보수월액이 20만원 낮아져 4대보험이 19,425원(200,000 × 0.097124)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상실 신고 사유가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4.75%가 빠지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경우 — 직장가입자가 되면 본인 명의 보험료가 새로 발생합니다. 가족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던 사람은 이 변화가 가장 큰 체감 차이입니다.
  • 회사가 요율을 다르게 적용한 경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갱신되고, 신규 입사자는 입사 시 신고 금액이 1년간 유지됩니다. 실제 급여와 기준소득월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관련 계산 — 산재보험료율은 확인된 출처에 없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고용보험 초단시간 근로자 판정 — 오늘 고용24 페이지 본문을 수집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요율이 바뀌면 얼마나 달라지나

2026년 요율 변동분이 아르바이트 급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1.48%,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90% 인상됐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가 밝히고 있습니다.

인상률로 역산한 직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2026 총 요율인상률역산한 직전 요율근로자 부담 차이(보수 957,000원)
건강보험7.19%+1.48%약 7.085%약 +502원
장기요양보험0.9448%+2.90%약 0.9182%약 +127원

건강보험 계산: 7.19 ÷ 1.0148 = 7.0851%. 근로자 부담 차이 = 957,000 × (0.03595 − 0.0354255) = 502원.

장기요양 계산: 0.9448 ÷ 1.029 = 0.9182%. 근로자 부담 차이 = 957,000 × (0.004724 − 0.004591) = 127원.

두 항목 합쳐 월 약 629원, 연간 약 7,548원 증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직전 연도 요율은 확인된 출처에 인상률이 없어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위에 밝힌 가정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비과세 항목, 자격 취득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지서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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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 월 60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 하나도 안 드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전 사업장 적용이고, 고용보험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시급 11,000원에 주 20시간 일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빠지나요
월 환산 약 87시간, 보수월액 957,000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45,457원, 건강보험 34,404원, 장기요양 4,521원, 고용보험 8,613원 = 합계 92,995원이 공제됩니다. 실수령은 약 864,000원입니다.
월 60시간을 넘었다 안 넘었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실제 3개월 이상 계속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공단이므로 근무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급이 적으면 국민연금도 그만큼 적게 내나요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까지만 비례합니다. 보수가 30만원이어도 410,000원으로 보아 4.75%인 19,475원을 냅니다. 상한은 6,590,000원으로 그 이상은 313,025원에서 고정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소득세를 떼나요
간이세액표 적용 대상이면 뗍니다. 다만 월 급여 106만원 미만 구간은 공제대상 가족 1인 기준 소득세가 0원인 구간이 있어 실제로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3.3% 사업소득 원천징수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3.3% 떼는 알바는 4대보험 가입이 안 되나요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실질이 근로자면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 대신 3.3%를 뗀다는 설명은 제도상 맞지 않습니다.

출처 — 2026년 8월 27일 확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2.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3.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4.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