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되나 — 월 60시간 기준선
주 15시간·월 60시간이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시급 11,000원 기준 근무시간별 보험료를 표로 계산하고, 가입되는 보험과 안 되는 보험을 구분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시급 11,000원·주 20시간(월 약 87시간) 기준으로 보수월액 957,000원에서 92,995원이 빠져 실수령 약 864,005원이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외되지만, 그렇다고 4대보험 전부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요약
- 4대보험 가입을 가르는 선은 1주 15시간 = 월 60시간이며, 이 선을 넘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이 붙습니다.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실업급여) 0.9%로 합계 **9.7124%**입니다.
- 시급 11,000원 기준 주 20시간 근무 시 월 보험료는 92,995원, 주 30시간이면 139,483원입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이 있어 월급이 아무리 적어도 최소 19,475원을 냅니다.
- “3.3% 떼면 4대보험 대신”이라는 설명은 제도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이고, 실질이 근로자면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입니다.
이 글의 계산 전제
숫자를 보기 전에 무엇을 가정했는지 먼저 밝힙니다. 가정이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 항목 | 이 글의 가정 |
|---|---|
| 시급 | 11,000원 (계산 편의를 위한 예시값. 실제 최저임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월 근로시간 환산 | 주 소정근로시간 × 4.345주 (1개월 평균 주수) |
| 주휴수당 | 미포함 — 포함 시 보수월액이 올라가 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
| 비과세 식대 | 0원 — 식대가 있으면 소득세 과세표준만 낮아지고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빠집니다 |
| 공제대상 가족 수 | 본인 1인 |
| 상여·수당 | 없음 |
| 근무 형태 | 1개 사업장, 월 단위 계속 근로 |
| 산재보험 | 요율을 확인하지 못해 계산에서 제외 |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한 점이 중요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이 글은 보험료 계산 구조를 단순하게 보여 주기 위해 순수 근로시간분만 잡았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은 이 표보다 높고, 그만큼 보험료도 높습니다.
월 60시간 기준선은 보험마다 다르게 걸린다
가장 흔한 오해가 “60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 전부 안 든다”입니다. 실제로는 보험마다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 보험 | 월 60시간 이상 | 월 60시간 미만 | 근로자 부담 요율(2026) |
|---|---|---|---|
| 국민연금 | 가입 | 원칙적 제외 | 4.75% |
| 건강보험 | 가입 | 원칙적 제외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에 부수 | 건강보험 제외 시 함께 제외 | 0.472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가입 | 별도 기준 적용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0.9% |
| 산재보험 | 근로시간 무관 전 사업장 적용 | 좌동 | 요율 미확인 — 다루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의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 기준은 오늘 고용24 고용보험료율 안내 페이지 본문을 수집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요율 0.9%만 사용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가입 여부 판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도 위 출처 목록에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실수령액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6년 요율은 얼마인가
근로자가 급여에서 실제로 떼이는 요율입니다.
| 항목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부과 기준 | 출처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 | 보건복지부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보수월액 | 보건복지부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보수월액 | 고용24(본문 미수집) |
| 근로소득세 | 정률 아님 | 간이세액표 | 월 급여·가족 수 | 국세청 |
근로자 부담 4개 요율을 더하면 **9.7124%**입니다.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세금 전 단계로 약 9.7%가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표기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소득 대비 0.9448%로도, 건강보험료 대비 13.14%로도 씁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 글은 소득 대비 방식을 씁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분만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 몫이므로 실수령액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시급 11,000원, 주 20시간이면 실제로 얼마가 빠지나
계산을 한 줄씩 펼칩니다.
1단계 — 보수월액 구하기
- 월 근로시간 = 주 20시간 × 4.345주 = 86.9시간 → 87시간
- 보수월액 = 11,000원 × 87시간 = 957,000원
2단계 — 항목별 공제액
| 항목 | 요율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957,000 × 0.0475 | 45,457원 |
| 건강보험 | 3.595% | 957,000 × 0.03595 | 34,404원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957,000 × 0.004724 | 4,521원 |
| 고용보험 | 0.9% | 957,000 × 0.009 | 8,613원 |
| 4대보험 소계 | 9.7124% | 957,000 × 0.097124 | 92,995원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 106만원 미만 구간(가족 1인) | 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0 × 0.1 | 0원 |
| 공제 합계 | 92,995원 |
3단계 — 실수령액
- 957,000원 − 92,995원 = 864,005원
소득세를 0원으로 잡은 이유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 가족 1인 기준 월 급여 106만원 미만 구간이 비과세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표 수치는 국세청 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나머지 표에서도 106만원 미만은 소득세 0원으로 처리했습니다.
근무시간별 전 구간 표 — 자기 줄만 보십시오
시급 11,000원 고정, 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부터 40시간까지 훑은 결과입니다. 월 근로시간은 주 시간 × 4.345를 반올림했습니다.
| 주 시간 | 월 시간 | 보수월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공제계 | 실수령 |
|---|---|---|---|---|---|---|---|---|
| 5h | 22h | 242,000 | 미가입 | 미가입 | 미가입 | 미확인 | 0 | 242,000 |
| 10h | 43h | 473,000 | 미가입 | 미가입 | 미가입 | 미확인 | 0 | 473,000 |
| 13h | 56h | 616,000 | 미가입 | 미가입 | 미가입 | 미확인 | 0 | 616,000 |
| 15h | 65h | 715,000 | 33,963 | 25,704 | 3,378 | 6,435 | 69,480 | 645,520 |
| 18h | 78h | 858,000 | 40,755 | 30,845 | 4,053 | 7,722 | 83,375 | 774,625 |
| 20h | 87h | 957,000 | 45,457 | 34,404 | 4,521 | 8,613 | 92,995 | 864,005 |
| 22h | 96h | 1,056,000 | 50,160 | 37,963 | 4,989 | 9,504 | 102,616 | 953,384 |
| 25h | 109h | 1,199,000 | 56,952 | 43,104 | 5,664 | 10,791 | 116,511 | 1,082,489 |
| 28h | 122h | 1,342,000 | 63,745 | 48,245 | 6,340 | 12,078 | 130,408 | 1,211,592 |
| 30h | 130h | 1,430,000 | 67,925 | 51,409 | 6,755 | 12,870 | 138,959 | 1,291,041 |
| 32h | 139h | 1,529,000 | 72,628 | 54,967 | 7,223 | 13,761 | 148,579 | 1,380,421 |
| 35h | 152h | 1,672,000 | 79,420 | 60,108 | 7,899 | 15,048 | 162,475 | 1,509,525 |
| 38h | 165h | 1,815,000 | 86,213 | 65,249 | 8,574 | 16,335 | 176,371 | 1,638,629 |
| 40h | 174h | 1,914,000 | 90,915 | 68,808 | 9,038 | 17,226 | 186,987 | 1,727,013 |
굵게 표시한 주 15시간이 분기점입니다. 주 13시간(보수 616,000원)에서 주 15시간(보수 715,000원)으로 2시간 늘리면 급여는 99,000원 오르지만 보험료 69,480원이 새로 붙어 실수령은 29,520원만 늘어납니다.
이 구간 역전 현상이 아르바이트 실수령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쌓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문제가 정리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보험료를 손실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는 위 구간 중 보수월액 106만원 미만은 0원으로, 그 이상 구간도 간이세액표상 소액이라 표에서는 4대보험만 반영했습니다. 실제 명세서에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몇천 원 단위로 찍힐 수 있습니다.
시급이 다르면 얼마나 달라지나 — 교차 비교표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두 축으로 교차시킨 4대보험 공제액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칸은 미가입으로 표시했습니다.
| 시급 \ 주 시간 | 10h(43월h) | 15h(65월h) | 20h(87월h) | 25h(109월h) | 30h(130월h) | 40h(174월h) |
|---|---|---|---|---|---|---|
| 10,000원 | 미가입 | 63,131 | 84,498 | 105,865 | 126,261 | 168,996 |
| 11,000원 | 미가입 | 69,480 | 92,995 | 116,511 | 138,959 | 186,987 |
| 12,000원 | 미가입 | 75,757 | 101,398 | 127,038 | 151,514 | 200,395 |
| 13,000원 | 미가입 | 82,070 | 109,848 | 137,625 | 164,139 | 217,095 |
| 15,000원 | 미가입 | 94,696 | 126,747 | 158,798 | 189,392 | 250,494 |
| 20,000원 | 미가입 | 126,261 | 168,996 | 211,730 | 252,522 | 333,992 |
같은 축으로 실수령액을 보면 이렇습니다.
| 시급 \ 주 시간 | 15h | 20h | 25h | 30h | 40h |
|---|---|---|---|---|---|
| 10,000원 | 586,869 | 785,502 | 984,135 | 1,173,739 | 1,571,004 |
| 11,000원 | 645,520 | 864,005 | 1,082,489 | 1,291,041 | 1,727,013 |
| 12,000원 | 704,243 | 942,602 | 1,180,962 | 1,408,486 | 1,887,605 |
| 13,000원 | 762,930 | 1,021,152 | 1,279,375 | 1,525,861 | 2,044,905 |
| 15,000원 | 880,304 | 1,178,253 | 1,476,202 | 1,760,608 | 2,359,506 |
| 20,000원 | 1,173,739 | 1,571,004 | 1,968,270 | 2,347,478 | 3,146,008 |
시급 15,000원 이상·주 30시간 이상 구간은 보수월액이 106만원을 넘어 근로소득세가 붙습니다. 위 실수령액에는 소득세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금액은 이보다 몇천 원에서 몇만 원 낮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간이세액표에서 본인 월 급여와 가족 수로 조회하십시오.
실수령 100만원을 만들려면 몇 시간 일해야 하나 — 역산표
목표 실수령액을 정해 두고 필요한 보수월액과 근무시간을 거꾸로 구했습니다. 4대보험만 공제(9.7124%)한다고 보면 보수월액 = 목표 실수령 ÷ 0.902876입니다.
| 목표 실수령 | 필요 보수월액 | 시급 11,000원 기준 월 시간 | 환산 주 시간 |
|---|---|---|---|
| 700,000원 | 775,354원 | 70.5h | 16.2h |
| 800,000원 | 886,119원 | 80.6h | 18.5h |
| 900,000원 | 996,884원 | 90.6h | 20.9h |
| 1,000,000원 | 1,107,649원 | 100.7h | 23.2h |
| 1,200,000원 | 1,329,179원 | 120.8h | 27.8h |
| 1,500,000원 | 1,661,474원 | 151.0h | 34.8h |
| 1,800,000원 | 1,993,769원 | 181.3h | 41.7h |
| 2,000,000원 | 2,215,299원 | 201.4h | 46.4h |
계산 예시 — 실수령 100만원:
- 보수월액 = 1,000,000 ÷ (1 − 0.097124) = 1,000,000 ÷ 0.902876 = 1,107,649원
- 필요 월 시간 = 1,107,649 ÷ 11,000 = 100.7시간
- 필요 주 시간 = 100.7 ÷ 4.345 = 23.2시간
보수월액 106만원을 넘는 줄부터는 소득세가 추가로 빠지므로 표의 시간보다 조금 더 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하한 410,000원이 만드는 역진 구간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과 상한 6,590,000원이 있습니다(2026-07-01 ~ 2027-06-30 적용). 아르바이트 실수령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쪽은 하한입니다.
| 실제 보수월액 | 적용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계산식 | 국민연금 | 실효 부담률 |
|---|---|---|---|---|
| 300,000원 | 410,000원 | 410,000 × 0.0475 | 19,475원 | 6.49% |
| 350,000원 | 410,000원 | 410,000 × 0.0475 | 19,475원 | 5.56% |
| 410,000원 | 410,000원 | 410,000 × 0.0475 | 19,475원 | 4.75% |
| 500,000원 | 500,000원 | 500,000 × 0.0475 | 23,750원 | 4.75% |
| 957,000원 | 957,000원 | 957,000 × 0.0475 | 45,457원 | 4.75% |
| 6,590,000원 | 6,590,000원 | 6,590,000 × 0.0475 | 313,025원 | 4.75% |
| 8,000,000원 | 6,590,000원 | 6,590,000 × 0.0475 | 313,025원 | 3.91% |
보수 30만원인 사람의 실효 부담률이 6.49%로 가장 높습니다. 다만 보수월액 41만원 미만이면 월 60시간 기준을 넘기기 어려워 대개 가입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 구간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월 중간 입사·퇴사로 근무일수가 짧아진 달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3.3% 떼면 4대보험 안 낸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의 대체재가 아닙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보수월액 957,000원 기준:
| 구분 | 공제액 | 계산식 | 실수령 |
|---|---|---|---|
| 4대보험 근로자 | 92,995원 | 957,000 × 0.097124 | 864,005원 |
| 3.3% 원천징수 | 31,581원 | 957,000 × 0.033 | 925,419원 |
당장 손에 쥐는 돈은 3.3% 쪽이 61,414원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쌓이지 않고,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빠지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별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실질이 근로자인데 3.3%로 처리한 것이라면 이는 계약 형식의 문제이지 선택지가 아닙니다.
오해 2 — “월 60시간 딱 안 넘기면 무조건 안전하다”
계약서상 월 59시간이어도 실제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가입 대상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공단입니다. 계약서 숫자보다 실제 근무기록이 우선합니다.
주 14시간 계약으로 월 60.8시간(14 × 4.345)이 되는 달이 생기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4.345주는 평균이고, 어떤 달은 주가 5번 걸립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어 보수월액이 20% 가까이 올라갑니다. 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오릅니다. 이 글은 주휴수당을 뺀 최소값입니다.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되며, 합산 시 상한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1개 사업장을 전제합니다.
- 월 중 입사·퇴사한 경우 —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부과 방식에 따라 한 달치가 통째로 나오거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할계산이 아닙니다.
- 비과세 식대·교통비가 있는 경우 —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빠지므로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식대 20만원이면 보수월액이 20만원 낮아져 4대보험이 19,425원(200,000 × 0.097124)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상실 신고 사유가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4.75%가 빠지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경우 — 직장가입자가 되면 본인 명의 보험료가 새로 발생합니다. 가족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던 사람은 이 변화가 가장 큰 체감 차이입니다.
- 회사가 요율을 다르게 적용한 경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갱신되고, 신규 입사자는 입사 시 신고 금액이 1년간 유지됩니다. 실제 급여와 기준소득월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관련 계산 — 산재보험료율은 확인된 출처에 없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고용보험 초단시간 근로자 판정 — 오늘 고용24 페이지 본문을 수집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요율이 바뀌면 얼마나 달라지나
2026년 요율 변동분이 아르바이트 급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1.48%,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90% 인상됐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가 밝히고 있습니다.
인상률로 역산한 직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2026 총 요율 | 인상률 | 역산한 직전 요율 | 근로자 부담 차이(보수 957,000원) |
|---|---|---|---|---|
| 건강보험 | 7.19% | +1.48% | 약 7.085% | 약 +502원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2.90% | 약 0.9182% | 약 +127원 |
건강보험 계산: 7.19 ÷ 1.0148 = 7.0851%. 근로자 부담 차이 = 957,000 × (0.03595 − 0.0354255) = 502원.
장기요양 계산: 0.9448 ÷ 1.029 = 0.9182%. 근로자 부담 차이 = 957,000 × (0.004724 − 0.004591) = 127원.
두 항목 합쳐 월 약 629원, 연간 약 7,548원 증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직전 연도 요율은 확인된 출처에 인상률이 없어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위에 밝힌 가정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비과세 항목, 자격 취득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지서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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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아르바이트 월 60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 하나도 안 드나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전 사업장 적용이고, 고용보험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 시급 11,000원에 주 20시간 일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빠지나요
- 월 환산 약 87시간, 보수월액 957,000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45,457원, 건강보험 34,404원, 장기요양 4,521원, 고용보험 8,613원 = 합계 92,995원이 공제됩니다. 실수령은 약 864,000원입니다.
- 월 60시간을 넘었다 안 넘었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고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실제 3개월 이상 계속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공단이므로 근무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월급이 적으면 국민연금도 그만큼 적게 내나요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까지만 비례합니다. 보수가 30만원이어도 410,000원으로 보아 4.75%인 19,475원을 냅니다. 상한은 6,590,000원으로 그 이상은 313,025원에서 고정됩니다.
- 아르바이트도 근로소득세를 떼나요
- 간이세액표 적용 대상이면 뗍니다. 다만 월 급여 106만원 미만 구간은 공제대상 가족 1인 기준 소득세가 0원인 구간이 있어 실제로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3.3% 사업소득 원천징수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 3.3% 떼는 알바는 4대보험 가입이 안 되나요
-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실질이 근로자면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 대신 3.3%를 뗀다는 설명은 제도상 맞지 않습니다.
출처 — 2026년 8월 27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