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세 계산법 — 일당 15만원 비과세 기준
일당에서 1일 15만원을 뺀 금액만 과세된다는 구조로, 일당 16만~50만원 구간의 하루 세액과 근무일수별 월 세액을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일당 20만원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하루 세금은 1,485원(소득세 1,350원 + 지방소득세 135원)이고, 실수령액은 198,515원입니다. 일당 15만원 이하면 세금은 0원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단위로 15만원을 뺀 나머지에만 세금이 붙기 때문에, 일당이 아니라 15만원을 넘는 부분이 얼마인지가 세액을 결정합니다.
핵심 요약
- 일용근로소득은 하루치 급여에서 15만원을 뺀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되며, 일당 15만원 이하는 세금이 0원입니다.
- 일당 20만원이면 하루 소득세 1,350원 + 지방소득세 135원 = 1,485원, 20일 근무 시 월 29,700원입니다.
- 일당이 10만원 오를 때 하루 세금은 2,970원씩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구간에 따라 세율이 뛰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근로자 부담은 0.9%로, 이것은 15만원 공제 없이 지급액 전체에 붙습니다(고용24).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출처에 관한 고지 — 이 글이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먼저 밝힙니다. 오늘(2026-08-29) 수집한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본문 발췌에는 제12조(비과세소득), 제17조(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은 포함됐지만, 일용근로자의 1일 근로소득공제액·원천징수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율을 정하는 조문 원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이 쓰는 계산 구조 — 1일 15만원 공제, 세율 6%,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 — 는 제목이 전제로 제시한 “일당 15만원 비과세 기준”에 맞춰 전개한 것이며, 조문 번호와 문언은 위 소득세법 링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오늘 확인한 것은 다음 두 가지뿐입니다.
| 항목 | 확인 여부 | 값 | 출처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 | 확인함 | 0.9% (총 1.8% 노사 1/2) | 고용24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확인함 | 10% | 국세청 |
| 일용근로 1일 공제액 15만원 | 조문 원문 미확인 | 제목 전제값으로 사용 | — |
| 일용근로 원천징수세율 6% | 조문 원문 미확인 | 계산 전제값으로 사용 | — |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 조문 원문 미확인 | 계산 전제값으로 사용 | — |
|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요건 | 미확인 | — |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 산재보험료율 | 미확인 | — |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아래 표의 숫자 자체는 전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전제값이 다르면 결과도 전부 달라집니다.
계산 전제 — 무엇을 가정했나
- 일용근로자로 정상 판정되는 근로 형태입니다(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는 일 단위 고용).
- 하루 지급액 전액이 과세 대상 급여입니다. 비과세 식대·교통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 하루 단위로 지급하든 여러 날을 모아 지급하든, 세액은 일수만큼 각각 계산해 더한다고 봅니다.
- 부양가족 수·의료비·기부금 등 종합소득 공제 요소는 일용근로소득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용직 간이세액표와 다른 지점입니다.
-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반영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요건 미확인으로 제외했습니다.
하루 세금은 어떻게 나오나 — 일당 20만원 한 줄씩
일당 200,000원 하루치를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 단계 | 계산식 | 금액 |
|---|---|---|
| ① 일당(지급액) | — | 200,000원 |
| ② 1일 근로소득공제 | 고정 | 150,000원 |
| ③ 과세표준 | 200,000 − 150,000 | 50,000원 |
| ④ 산출세액 | 50,000 × 6% | 3,000원 |
| ⑤ 근로소득세액공제 | 3,000 × 55% | 1,650원 |
| ⑥ 결정 소득세 | 3,000 − 1,650 | 1,350원 |
| ⑦ 지방소득세 | 1,350 × 10% | 135원 |
| ⑧ 세금 합계 | 1,350 + 135 | 1,485원 |
| ⑨ 고용보험(0.9%) | 200,000 × 0.9% | 1,800원 |
| ⑩ 공제 합계 | 1,485 + 1,800 | 3,285원 |
| ⑪ 실수령액 | 200,000 − 3,285 | 196,715원 |
④~⑥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소득세 = (일당 − 150,000) × 6% × 45% = (일당 − 150,000) × 2.7% 소득세+지방소득세 = (일당 − 150,000) × 2.97%
즉 15만원 초과분 100원마다 세금이 2.97원 붙는 구조입니다. 아래 모든 표는 이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일당 얼마면 세금이 얼마인가 — 전 구간 표
일당 150,000원부터 500,000원까지의 하루 기준 세액과 실수령액입니다. 고용보험은 지급액 전체에 0.9%를 곱했습니다.
| 일당 | 과세표준(일당−15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금 합계 | 고용보험 0.9% | 실수령액 |
|---|---|---|---|---|---|---|
| 150,00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1,350원 | 148,650원 |
| 160,000원 | 10,000원 | 270원 | 27원 | 297원 | 1,440원 | 158,263원 |
| 170,000원 | 20,000원 | 540원 | 54원 | 594원 | 1,530원 | 167,876원 |
| 180,000원 | 30,000원 | 810원 | 81원 | 891원 | 1,620원 | 177,489원 |
| 190,000원 | 40,000원 | 1,080원 | 108원 | 1,188원 | 1,710원 | 187,102원 |
| 200,000원 | 50,000원 | 1,350원 | 135원 | 1,485원 | 1,800원 | 196,715원 |
| 220,000원 | 70,000원 | 1,890원 | 189원 | 2,079원 | 1,980원 | 215,941원 |
| 250,000원 | 100,000원 | 2,700원 | 270원 | 2,970원 | 2,250원 | 244,780원 |
| 280,000원 | 130,000원 | 3,510원 | 351원 | 3,861원 | 2,520원 | 273,619원 |
| 300,000원 | 150,000원 | 4,050원 | 405원 | 4,455원 | 2,700원 | 292,845원 |
| 350,000원 | 200,000원 | 5,400원 | 540원 | 5,940원 | 3,150원 | 340,910원 |
| 400,000원 | 250,000원 | 6,750원 | 675원 | 7,425원 | 3,600원 | 388,975원 |
| 450,000원 | 300,000원 | 8,100원 | 810원 | 8,910원 | 4,050원 | 437,040원 |
| 500,000원 | 350,000원 | 9,450원 | 945원 | 10,395원 | 4,500원 | 485,105원 |
일당 15만원과 50만원 사이에서 세율이 바뀌는 구간은 없습니다. 과세표준 1만원당 297원이라는 비례 관계가 끝까지 유지됩니다. 상용직 간이세액표처럼 급여가 오를수록 실효세율이 계단식으로 뛰는 구조와 다릅니다.
한 달에 며칠 일하면 세금이 얼마인가 — 일당 × 근무일수 교차표
일용근로소득세는 하루 단위로 끊어 계산하므로, 월 세금은 하루 세액에 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월 합계를 먼저 구한 뒤 15만원을 곱한 일수만큼 빼는 게 아니라, 하루마다 15만원씩 빼는 것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기준입니다.
| 일당 \ 근무일수 | 5일 | 10일 | 15일 | 20일 | 22일 |
|---|---|---|---|---|---|
| 150,00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 170,000원 | 2,970원 | 5,940원 | 8,910원 | 11,880원 | 13,068원 |
| 180,000원 | 4,455원 | 8,910원 | 13,365원 | 17,820원 | 19,602원 |
| 200,000원 | 7,425원 | 14,850원 | 22,275원 | 29,700원 | 32,670원 |
| 250,000원 | 14,850원 | 29,700원 | 44,550원 | 59,400원 | 65,340원 |
| 300,000원 | 22,275원 | 44,550원 | 66,825원 | 89,100원 | 98,010원 |
| 400,000원 | 37,125원 | 74,250원 | 111,375원 | 148,500원 | 163,350원 |
같은 월 총액이라도 일수 배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 총 300만원을 받는 두 경우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배분 | 계산식 | 월 세금(소득세+지방) |
|---|---|---|
| 일당 15만원 × 20일 | (150,000−150,000)×2.97% × 20일 | 0원 |
| 일당 30만원 × 10일 | (300,000−150,000)×2.97% × 10일 | 44,550원 |
| 일당 60만원 × 5일 | (600,000−150,000)×2.97% × 5일 | 66,825원 |
총액이 같아도 일수가 적을수록 세금이 커집니다. 15만원 공제가 하루마다 주어지기 때문에, 일수가 적으면 공제를 덜 받게 됩니다.
실수령액을 맞추려면 일당이 얼마여야 하나 — 역산표
“손에 300,000원이 들어오게 하려면 일당을 얼마로 정해야 하나”를 거꾸로 푼 표입니다. 세금만 반영한 경우와 고용보험까지 반영한 경우를 나눴습니다.
세금만 반영한 역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당 − (일당 − 150,000) × 2.97% = 목표액 → 일당 = (목표액 − 4,455) ÷ 0.9703
| 목표 실수령액 | 필요 일당(세금만) | 필요 일당(세금+고용보험 0.9%) |
|---|---|---|
| 160,000원 | 160,308원 | 161,762원 |
| 180,000원 | 180,918원 | 182,554원 |
| 200,000원 | 201,530원 | 203,347원 |
| 250,000원 | 253,061원 | 255,330원 |
| 300,000원 | 304,591원 | 307,314원 |
| 350,000원 | 356,122원 | 359,297원 |
| 400,000원 | 407,652원 | 411,281원 |
| 500,000원 | 510,713원 | 515,248원 |
세금만 놓고 보면 목표액보다 일당을 약 0.3~2.1% 더 잡으면 됩니다. 실수령 기준으로 일당을 협의할 때 쓸 수 있는 표입니다. 계산은 원 단위 반올림이며, 실제 원천징수는 사업장 프로그램의 절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처음 붙는 지점은 정확히 어디인가
소득세 1원이 처음 발생하는 지점은 일당 150,001원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의미 있는 경계는 다음 두 곳입니다.
| 경계 | 계산 | 일당 |
|---|---|---|
| 세금 0원의 상한 | 과세표준 0 | 150,000원 |
| 소득세 1,000원 도달 | 1,000 ÷ 2.7% = 37,037 → +150,000 | 약 187,037원 |
| 소득세+지방 1,000원 도달 | 1,000 ÷ 2.97% = 33,670 → +150,000 | 약 183,670원 |
일용근로소득에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 1,000원 미만 시 징수하지 않는 규정)가 적용되는지는 오늘 확인한 출처 본문에 조문이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적용된다면 일당 187,037원 미만 구간에서 소득세가 0원이 되지만, 이 판단은 소득세법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틀리는 두 가지
오해 1 — “일당 15만원 넘으면 15만원 전체에도 세금이 붙는다”
아닙니다. 15만원은 넘는 순간 사라지는 문턱이 아니라, 항상 빼주는 공제액입니다. 일당 30만원이면 30만원 전체가 아니라 초과분 15만원만 과세됩니다.
- 잘못된 계산: 300,000 × 2.97% = 8,910원
- 올바른 계산: (300,000 − 150,000) × 2.97% = 4,455원
차이가 두 배입니다. 일당이 15만원에서 15만 1,000원으로 1,000원 오를 때 세금은 29.7원 늘 뿐, 세금 폭탄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해 2 — “월 합계에서 15만원을 뺀다”
아닙니다. 하루마다 뺍니다. 월 총 300만원을 일당 15만원 × 20일로 받은 사람은 공제를 20번 받아 세금이 0원이지만, 월 합계 300만원에서 15만원만 뺀다고 오해하면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 잘못된 계산: (3,000,000 − 150,000) × 2.97% = 84,645원
- 올바른 계산: (150,000 − 150,000) × 2.97% × 20일 = 0원
8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세금이 붙어 있다면 일수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일용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것으로 판정되면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이 되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세액을 찾습니다. 이때는 15만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정률도 아닙니다. 판정 기준의 조문은 이 글이 확인한 출처 발췌에 포함되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3.3%)으로 처리된 경우. 프리랜서 계약으로 원천징수되면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지급액 전액에 붙고, 15만원 공제도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없습니다. 계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하루에 두 곳에서 일한 경우. 15만원 공제는 지급자별·일자별로 적용되므로 두 사업장에서 각각 공제받는지 여부는 사업장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함께 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는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연 240만원 한도가 아닌 해당 급여총액을 비과세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한다면 그 수당 부분은 위 계산의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 비과세 식대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는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일당과 별도로 식대를 받는다면 그 부분은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부과된 경우. 일정 근로일수·근로시간 요건을 넘으면 일용근로자도 가입 대상이 되지만, 그 요건과 일용근로자 적용 방식은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위 실수령액 표에는 이 두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 원 단위 절사 방식이 다른 경우. 사업장 급여 프로그램에 따라 10원 미만을 절사하기도 합니다. 표의 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위에 밝힌 전제(1일 15만원 공제, 세율 6%, 세액공제 55%)로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그중 15만원·6%·55%는 오늘 수집한 법령 본문 발췌에 조문 원문이 포함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한 값은 지방소득세 10%와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9%뿐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숫자가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부과 내역은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고지서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표의 값과 명세서가 다르다면 소득 구분(일용근로/상용근로/사업소득)과 근로일수 산정부터 대조해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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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일당 15만원이면 소득세가 얼마인가요?
- 일 15만원 공제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0원입니다. 일당 16만원이면 과세표준 1만원, 소득세 270원, 지방소득세 27원으로 합계 297원입니다.
- 일당 20만원 20일 일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 하루 과세표준은 200,000-150,000=50,000원이고 하루 세금 합계는 1,485원입니다. 20일이면 1,485×20=29,700원입니다. 이 중 소득세 27,000원, 지방소득세 2,700원입니다.
- 일용근로소득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직으로 판정되면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어 차액이 발생합니다.
- 일당에서 4대보험도 떼나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근로자 부담 0.9%로, 일당 20만원이면 1,800원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일용근로자 가입 요건은 이 글에서 확인한 출처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안 떼나요?
- 소득세 1,000원이 되는 지점은 일당 약 187,037원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출처 본문에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 2026년 8월 29일 확인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