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 주 15시간 기준과 시급 곱셈식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받는 주휴수당을, 주 15·20·30·40시간 구간별로 시급 10,000원 기준 금액과 곱셈식까지 표로 계산해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시급 10,000원 기준으로 주 15시간이면 30,000원, 주 20시간이면 40,000원, 주 40시간이면 80,00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0원이고,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8시간분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주휴수당 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40시간으로 끊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0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취지, 아래 근거 참조).
- 시급 10,000원 기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30,000원, 주 20시간 40,000원, 주 25시간 50,000원, 주 30시간 60,000원, 주 40시간 80,000원입니다.
- 개근이 요건이므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비례 삭감이 아니라 전액 미발생입니다.
-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의 차이는 근로시간 1시간이지만, 시급 10,000원 기준 월 환산 급여 차이는 약 174,000원입니다.
이 계산에서 무엇을 전제로 두었나
계산 결과는 전제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이 글의 모든 표는 다음 가정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 가정 항목 | 이 글의 설정 |
|---|---|
| 시급 | 별도 표기 없으면 10,000원(예시값) |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 연장근로는 제외 |
| 개근 여부 | 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 |
| 주휴 기준 상한 | 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
| 1일 기준 시간 | 8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
| 월 환산 | 1개월 = 4.345주(52주 ÷ 12개월) |
| 4대보험·소득세 공제 |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음 |
시급은 예시값입니다. 그 해 최저임금 고시액은 오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자기 시급을 표의 “시간분”에 곱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휴일에서 나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휴수당 산식의 분모 40과 곱하는 값 8은 여기서 나옵니다.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하는 사람의 유급휴일 하루치가 8시간분이므로, 그보다 적게 일하면 그 비율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주 15시간 경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확인됩니다. 시행령은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휴일·휴가 규정 적용을 달리 정하고 있고, 시행령 본문 중 “1주 4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가르는 규정 방식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실무에서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근거가 이 구조입니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으로 규정합니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형태로 지급될 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시간급 환산으로 따지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주휴수당 산식을 한 줄씩 풀면
주 20시간 근로자, 시급 10,000원, 개근을 가정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주 40시간 대비 비율 = 20 ÷ 40 = 0.5
- 주휴 시간분 = 0.5 × 8시간 = 4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10,000원 = 40,000원
- 월 환산 = 40,000원 × 4.345주 = 173,800원
같은 사람의 주급 전체는 이렇게 됩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기본 근로분 | 20시간 × 10,000원 | 200,000원 |
| 주휴수당 | (20 ÷ 40) × 8 × 10,000원 | 40,000원 |
| 주급 합계 | 200,000 + 40,000 | 240,000원 |
| 월 환산(4.345주) | 240,000 × 4.345 | 1,042,800원 |
주휴수당이 주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000 ÷ 240,000 = 16.7%입니다. 이 비중은 주 40시간 이하 구간에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항상 같습니다. 8시간분이 40시간분에 얹히는 비율(8/40 = 20%)이 고정이기 때문입니다.
주 몇 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얼마인가 — 전 구간 표
주 5시간부터 48시간까지, 시급 10,000원 기준 전 구간입니다. 자기 계약 시간 줄만 보시면 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분 계산 | 주휴 시간분 | 주휴수당(시급 1만원) | 월 환산(4.345주) |
|---|---|---|---|---|
| 5시간 | 15시간 미만 | 0시간 | 0원 | 0원 |
| 10시간 | 15시간 미만 | 0시간 | 0원 | 0원 |
| 14시간 | 15시간 미만 | 0시간 | 0원 | 0원 |
| 15시간 | 15 ÷ 40 × 8 | 3.0시간 | 30,000원 | 130,350원 |
| 16시간 | 16 ÷ 40 × 8 | 3.2시간 | 32,000원 | 139,040원 |
| 18시간 | 18 ÷ 40 × 8 | 3.6시간 | 36,000원 | 156,420원 |
| 20시간 | 20 ÷ 40 × 8 | 4.0시간 | 40,000원 | 173,800원 |
| 22시간 | 22 ÷ 40 × 8 | 4.4시간 | 44,000원 | 191,180원 |
| 24시간 | 24 ÷ 40 × 8 | 4.8시간 | 48,000원 | 208,560원 |
| 25시간 | 25 ÷ 40 × 8 | 5.0시간 | 50,000원 | 217,250원 |
| 28시간 | 28 ÷ 40 × 8 | 5.6시간 | 56,000원 | 243,320원 |
| 30시간 | 30 ÷ 40 × 8 | 6.0시간 | 60,000원 | 260,700원 |
| 32시간 | 32 ÷ 40 × 8 | 6.4시간 | 64,000원 | 278,080원 |
| 35시간 | 35 ÷ 40 × 8 | 7.0시간 | 70,000원 | 304,150원 |
| 36시간 | 36 ÷ 40 × 8 | 7.2시간 | 72,000원 | 312,840원 |
| 38시간 | 38 ÷ 40 × 8 | 7.6시간 | 76,000원 | 330,220원 |
| 40시간 | 40 ÷ 40 × 8 | 8.0시간 | 80,000원 | 347,600원 |
| 44시간 | 상한 40시간 적용 | 8.0시간 | 80,000원 | 347,600원 |
| 48시간 | 상한 40시간 적용 | 8.0시간 | 80,000원 | 347,600원 |
표에서 두 지점을 보십시오. 첫째,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 30,000원의 절벽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1시간 차이인데 주휴수당은 0원에서 30,000원으로 뜁니다. 둘째, 40시간을 넘으면 표가 평평해집니다. 44시간·48시간 근무의 초과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 문제이며, 그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시급이 다르면 얼마나 달라지나 — 교차 비교표
시급 × 근로시간 두 축입니다. 표 안 숫자는 주휴수당 1주분입니다.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 20시간 | 25시간 | 30시간 | 35시간 | 40시간 |
|---|---|---|---|---|---|---|
| 10,000원 | 30,000원 | 40,000원 | 50,000원 | 60,000원 | 70,000원 | 80,000원 |
| 10,500원 | 31,500원 | 42,000원 | 52,500원 | 63,000원 | 73,500원 | 84,000원 |
| 11,000원 | 33,000원 | 44,000원 | 55,000원 | 66,000원 | 77,000원 | 88,000원 |
| 12,000원 | 36,000원 | 48,000원 | 60,000원 | 72,000원 | 84,000원 | 96,000원 |
| 13,000원 | 39,000원 | 52,000원 | 65,000원 | 78,000원 | 91,000원 | 104,000원 |
| 15,000원 | 45,000원 | 60,000원 | 75,000원 | 90,000원 | 105,000원 | 120,000원 |
| 18,000원 | 54,000원 | 72,000원 | 90,000원 | 108,000원 | 126,000원 | 144,000원 |
| 20,000원 | 60,000원 | 80,000원 | 100,000원 | 120,000원 | 140,000원 | 160,000원 |
같은 표를 **월 환산(4.345주 곱한 값)**으로 다시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 20시간 | 30시간 | 40시간 |
|---|---|---|---|---|
| 10,000원 | 130,350원 | 173,800원 | 260,700원 | 347,600원 |
| 12,000원 | 156,420원 | 208,560원 | 312,840원 | 417,120원 |
| 15,000원 | 195,525원 | 260,700원 | 391,050원 | 521,400원 |
| 20,000원 | 260,700원 | 347,600원 | 521,400원 | 695,200원 |
시급 15,000원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만 월 52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안 보인다면, 월급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시급을 역산하면 얼마인가
“월급 얼마를 받으려면 시급이 얼마여야 하나”를 거꾸로 계산한 표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개근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유급시간은 이렇게 나옵니다.
-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월 유급시간 =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 209시간
| 목표 월급(세전) | 계산식 | 필요 시급 |
|---|---|---|
| 2,000,000원 | 2,000,000 ÷ 209 | 9,570원 |
| 2,200,000원 | 2,200,000 ÷ 209 | 10,527원 |
| 2,400,000원 | 2,400,000 ÷ 209 | 11,483원 |
| 2,600,000원 | 2,600,000 ÷ 209 | 12,440원 |
| 2,800,000원 | 2,800,000 ÷ 209 | 13,397원 |
| 3,000,000원 | 3,000,000 ÷ 209 | 14,354원 |
| 3,500,000원 | 3,500,000 ÷ 209 | 16,746원 |
반대 방향, 즉 “주휴수당을 빼면 시급이 얼마로 보이는가”도 중요합니다. 월급 2,400,000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209시간이 아니라 174시간(40 × 4.345)으로 나누면 시급이 13,793원처럼 보입니다. 실제 통상시급은 11,483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이 차이가 결론을 뒤집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월 환산액” 기준을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한 시간 늘리면 얼마가 늘어나나 — 한계 증가분
주휴수당 때문에 근로시간 1시간의 실제 가치는 시급보다 큽니다. 시급 10,000원 기준입니다.
| 구간 변화 | 기본급 증가 | 주휴수당 증가 | 주급 총증가 | 1시간의 실질 가치 |
|---|---|---|---|---|
| 14시간 → 15시간 | 10,000원 | 30,000원 | 40,000원 | 40,000원 |
| 15시간 → 16시간 | 10,000원 | 2,000원 | 12,000원 | 12,000원 |
| 20시간 → 21시간 | 10,000원 | 2,000원 | 12,000원 | 12,000원 |
| 30시간 → 31시간 | 10,000원 | 2,000원 | 12,000원 | 12,000원 |
| 39시간 → 40시간 | 10,000원 | 2,000원 | 12,000원 | 12,000원 |
| 40시간 → 41시간 | 10,000원 | 0원 | 10,000원 | 10,000원 |
15시간 미만 구간에서 15시간으로 넘어가는 한 시간만 40,000원의 가치를 갖습니다. 그 뒤 40시간까지는 매 시간이 시급의 1.2배(12,000원)입니다. 40시간을 넘으면 주휴 증가분이 사라져 1.0배로 떨어집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이 그만큼 깎인다”
깎이는 게 아니라 없어집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은 개근이므로, 5일 중 1일 결근이면 5분의 4가 아니라 0입니다.
| 주 20시간(4시간 × 5일) 근로자 | 주휴수당 |
|---|---|
| 5일 전부 출근 | 40,000원 |
| 4일 출근 + 1일 결근 | 0원 |
| 4일 출근 + 1일 연차(유급휴가 사용) | 40,000원 |
연차 사용은 결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며, 이 휴가는 유급이므로 개근 판정에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1일 결근으로 40,000원을 잃느냐, 연차 하루를 쓰고 40,000원을 지키느냐는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입니다.
오해 2 — “주 60시간 일하니 주휴수당도 12시간분이다”
아닙니다. 분자에 들어가는 값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고, 상한은 주 40시간입니다.
| 실제 근무 |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분 | 주휴수당(시급 1만원) |
|---|---|---|---|
| 40시간 | 40시간 | 8시간 | 80,000원 |
| 52시간(연장 12시간) | 40시간 | 8시간 | 80,000원 |
| 60시간 | 40시간 | 8시간 | 80,000원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장근로는 제50조의 소정근로시간과 별개 항목이므로 주휴 산정 분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할 사안이며, 그 가산율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근무일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주마다 시간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에 고정 시간이 없고 실근로만 있는 경우 4주 평균으로 보는 것이 실무 관행이며, 아래는 그 계산 예시입니다.
| 주차 | 실근로시간 |
|---|---|
| 1주차 | 12시간 |
| 2주차 | 20시간 |
| 3주차 | 16시간 |
| 4주차 | 18시간 |
| 합계 | 66시간 |
- 4주 평균 = 66시간 ÷ 4주 = 16.5시간
- 15시간 이상 → 주휴 대상
- 주휴 시간분 = 16.5 ÷ 40 × 8 = 3.3시간
- 주휴수당 = 3.3 × 10,000원 = 33,000원
1주차만 보면 12시간이라 15시간 미만이지만, 평균으로는 16.5시간이라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평균이 14.8시간이면 개별 주에 20시간을 일한 주가 있어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구간이라면 근로계약서 문구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근로시간·휴일 규정 적용 제외자.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4조는 그 대상을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로 구체화합니다. 이 범위에 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급·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별도로 또 요구하면 이중 계산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유급시간 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중도 입·퇴사 주. 주의 일부만 근무한 주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개근 요건 판단이 달라집니다.
- 결근이 있었던 주. 위 표는 전부 개근 전제입니다.
- 회사 취업규칙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 주 15시간 미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거나, 40시간 초과분까지 반영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차이.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과 그에 따른 적용 여부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은 일부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용·특수형태 근로. 소정근로시간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면 위 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 그 해 최저임금 고시액.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시급은 전부 예시값입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 주휴 산식과 별개 계산이며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에 대한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공제액. 주휴수당이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는 점만 밝히고, 구체적 공제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 연차수당 산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인용은 개근 판정 맥락에서만 썼습니다.
자기 숫자로 계산하는 3단계
- 근로계약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찾습니다(실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 15시간 미만이면 여기서 끝입니다. 주휴수당은 0원입니다.
- 15시간 이상이면
min(소정근로시간, 40) ÷ 40 × 8 × 시급을 계산합니다. 월 단위로 보려면 4.345를 곱합니다.
예시 — 소정근로시간 26시간, 시급 11,000원:
- min(26, 40) = 26
- 26 ÷ 40 = 0.65
- 0.65 × 8 = 5.2시간
- 5.2 × 11,000원 = 57,200원(주)
- 57,200 × 4.345 = 248,534원(월)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밝힌 가정(시급 예시값, 개근, 월 4.345주 환산)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표기, 취업규칙, 해당 주의 출근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유급시간 수와 항목별 지급액으로 반드시 대조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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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주휴수당은 주 몇 시간부터 나오나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이 경계선이며,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0원입니다.
- 주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 15 ÷ 40 × 8 = 3시간분입니다. 시급 10,000원이면 30,000원, 시급 12,000원이면 36,000원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시급 1만원 기준 40,000원)입니다.
-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인가요?
- 맞습니다. 40 ÷ 40 × 8 = 8시간분입니다. 시급 10,000원이면 80,000원입니다. 주 48시간을 일해도 소정근로시간 상한이 주 40시간이므로 8시간분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깎이나요?
- 비례 감액이 아니라 전액 미발생입니다. 개근이 요건이므로 주 20시간 근로자가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 40,000원(시급 1만원 기준)이 통째로 0원이 됩니다.
- 주휴수당도 4대보험에서 공제되나요?
-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6년 요율 적용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실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8월 31일 확인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