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액
2026년 요율로 월 급여 300만원의 4대보험 공제액을 한 줄씩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를 적용한 구간별 표까지 제공합니다.
월 급여 30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근로자의 4대보험 공제액 합계는 272,080원입니다.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보험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을 더한 값이며,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집니다. 4대보험만 뺀 금액은 2,727,920원입니다.
핵심 요약
-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뺀 과세 보수월액 280만원이 4대보험료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0.4724%, 고용보험 0.9%로 합산 9.7174%입니다.
- 보수월액 280만원에 합산 요율 9.7174%를 곱하면 272,080원이 나옵니다(각 항목 원 단위 절사 후 합계).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하한 410,000원이 적용되어 상한 초과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는 값이며, 이 글에서는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전제를 먼저 밝힙니다
숫자를 보기 전에 어떤 가정 위에서 나온 값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가 수만 원씩 달라집니다.
| 가정 항목 | 이 글에서 쓴 값 | 달라지면 생기는 일 |
|---|---|---|
| 월 급여 총액 | 3,000,000원 | 모든 항목이 비례해 변동 |
| 비과세 식대 | 200,000원 | 4대보험 기준액과 과세표준이 동시에 변동 |
| 4대보험 기준 보수월액 | 2,800,000원 | 보험료 전 항목의 분모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2,800,000원 | 상·하한 범위 내라 그대로 적용 |
| 상여·성과급 | 없음(지급월 없음) | 지급월에는 기준액이 올라 공제액 급증 |
| 근속 | 해당 월 전체 재직 | 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 여부가 회사 규정에 따름 |
| 근로소득세 | 계산하지 않음 | 부양가족 수에 따라 크게 변동 |
비과세 식대를 20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실무에서 가장 흔한 설정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식대를 별도로 두지 않으면 기준액은 300만원이 되고, 공제액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아래 조건 교차표에서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두었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가 급여에서 실제로 떼이는 몫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요율의 절반이 근로자 부담이며,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냅니다.
| 항목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부과 기준 | 출처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 | 보건복지부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수월액 | 건강보험공단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보수월액(건보료 대비 13.14%) | 보건복지부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보수월액 | 고용24 |
| 근로자 부담 합계 | — | 9.7174% | — | — |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하한은 410,000원, 상한은 6,590,000원입니다. 월 급여가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상한액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달라 확인된 값이 없고, 애초에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명세서 공제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의 공제액을 한 줄씩 계산하면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뺀 보수월액 2,800,000원이 모든 사회보험료의 기준입니다.
| 항목 | 요율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2,800,000 × 0.0475 = 133,000 | 133,000원 |
| 건강보험 | 3.595% | 2,800,000 × 0.03595 = 100,660 | 100,660원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2,800,000 × 0.004724 = 13,227.2 | 13,220원 |
| 고용보험 | 0.9% | 2,800,000 × 0.009 = 25,200 | 25,200원 |
| 4대보험 합계 | 9.7174% | 133,000 + 100,660 + 13,220 + 25,200 | 272,080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거쳐서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100,660 × 0.1314 = 13,226.7원으로, 원 단위 절사 후 13,220원입니다. 두 경로의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계산 실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만 뺀 금액은 3,000,000 − 272,080 = 2,727,920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근로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로 찾는 값입니다. 오늘 해당 표의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세액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라는 점만 확인된 사실입니다.
월급 구간별로 4대보험이 얼마씩 빠지나요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공제한 보수월액에 요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각 항목은 원 단위를 절사한 뒤 합산했습니다.
| 월 급여 | 보수월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공제 합계 | 4대보험 후 잔액 |
|---|---|---|---|---|---|---|---|
| 2,000,000 | 1,800,000 | 85,500 | 64,710 | 8,500 | 16,200 | 174,910 | 1,825,090 |
| 2,500,000 | 2,300,000 | 109,250 | 82,680 | 10,860 | 20,700 | 223,490 | 2,276,510 |
| 3,000,000 | 2,800,000 | 133,000 | 100,660 | 13,220 | 25,200 | 272,080 | 2,727,920 |
| 3,500,000 | 3,300,000 | 156,750 | 118,630 | 15,580 | 29,700 | 320,660 | 3,179,340 |
| 4,000,000 | 3,800,000 | 180,500 | 136,610 | 17,950 | 34,200 | 369,260 | 3,630,740 |
| 4,500,000 | 4,300,000 | 204,250 | 154,580 | 20,310 | 38,700 | 417,840 | 4,082,160 |
| 5,000,000 | 4,800,000 | 228,000 | 172,560 | 22,670 | 43,200 | 466,430 | 4,533,570 |
| 5,500,000 | 5,300,000 | 251,750 | 190,530 | 25,030 | 47,700 | 515,010 | 4,984,990 |
| 6,000,000 | 5,800,000 | 275,500 | 208,510 | 27,390 | 52,200 | 563,600 | 5,436,400 |
| 6,500,000 | 6,300,000 | 299,250 | 226,480 | 29,760 | 56,700 | 612,190 | 5,887,810 |
| 7,000,000 | 6,800,000 | 313,020 | 244,460 | 32,120 | 61,200 | 650,800 | 6,349,200 |
| 8,000,000 | 7,800,000 | 313,020 | 280,410 | 36,840 | 70,200 | 700,470 | 7,299,530 |
| 9,000,000 | 8,800,000 | 313,020 | 316,360 | 41,570 | 79,200 | 750,150 | 8,249,850 |
| 10,000,000 | 9,800,000 | 313,020 | 352,310 | 46,290 | 88,200 | 799,820 | 9,200,180 |
보수월액 6,800,000원부터 국민연금이 313,020원에서 멈추는 것이 보입니다. 상한 6,590,000원 × 4.75% = 313,025원이고 원 단위 절사로 313,020원입니다. 월 급여가 700만원인 사람과 1,000만원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 표는 4대보험까지만 반영한 값입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뺀 금액이며, 고소득 구간일수록 세금 비중이 급격히 커집니다.
비과세 식대가 있고 없고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 기준액을 직접 줄이기 때문에 공제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월 급여 300만원을 고정하고 비과세 금액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 비과세액 | 보수월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공제 합계 | 300만원 대비 차이 |
|---|---|---|---|---|---|---|---|
| 0원 | 3,000,000 | 142,500 | 107,850 | 14,170 | 27,000 | 291,520 | 기준 |
| 100,000원 | 2,900,000 | 137,750 | 104,255 | 13,690 | 26,100 | 281,795 | −9,725 |
| 200,000원 | 2,800,000 | 133,000 | 100,660 | 13,220 | 25,200 | 272,080 | −19,440 |
| 300,000원 | 2,700,000 | 128,250 | 97,065 | 12,750 | 24,300 | 262,365 | −29,155 |
비과세 10만원마다 4대보험료가 약 9,717원씩 줄어듭니다. 합산 요율 9.7174%를 10만원에 곱한 값과 일치합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이 줄면서 근로소득세도 함께 줄어드니 실제 체감 차이는 이보다 큽니다.
부양가족 수는 4대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3명이든 0명이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은 위 표와 동일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바뀌는 것은 근로소득세뿐이며, 그 세액은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에서 역산하면 월급이 얼마여야 하나요
“4대보험 뗀 뒤 손에 300만원이 들어오려면 계약 급여가 얼마여야 하나”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과세 20만원을 전제로 역산했습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월 급여를 G, 비과세를 200,000원이라 하면 보수월액은 G − 200,000이고 공제액은 (G − 200,000) × 0.097174입니다. 남는 금액은 G − (G − 200,000) × 0.097174입니다.
| 목표 잔액(4대보험 후) | 필요한 월 급여(근사) | 그때의 공제 합계 |
|---|---|---|
| 2,500,000원 | 약 2,748,000원 | 약 248,010원 |
| 2,700,000원 | 약 2,969,000원 | 약 269,470원 |
| 3,000,000원 | 약 3,300,000원 | 약 301,690원 |
| 3,500,000원 | 약 3,853,000원 | 약 355,410원 |
| 4,000,000원 | 약 4,405,000원 | 약 409,040원 |
확인해 보면 월 급여 3,300,000원의 공제액은 위 구간표에서 320,660원인데, 이 표에서는 301,690원으로 나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역산표가 원 단위 절사를 반영하지 않은 연속 근사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값은 항목별 절사 후 합계인 구간표 쪽을 신뢰하십시오. 역산표는 “대략 이 언저리”를 잡는 용도입니다.
이 역산은 4대보험만 반영한 값입니다. 소득세까지 감안하면 필요한 월 급여는 표보다 더 높아집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
“4대보험은 월급의 9% 정도니까 300만원이면 27만원쯤” — 결과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가 틀렸습니다. 근로자 부담 합산은 9%가 아니라 9.7174%이고, 곱하는 대상도 월 급여 300만원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 280만원입니다. 300만원 × 9% = 270,000원과 280만원 × 9.7174% = 272,080원이 우연히 가까울 뿐, 비과세가 없는 회사에서는 291,520원으로 2만원 이상 벌어집니다.
“고용보험료율이 1.8%니까 급여의 1.8%가 빠진다” — 1.8%는 노사 합산입니다. 근로자는 절반인 0.9%만 부담해 280만원 기준 25,200원입니다. 1.8%로 계산하면 50,400원으로 두 배 틀립니다. 여기에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 급여에서 떼지 않으므로 실수령액 계산에 넣으면 안 됩니다.
“연봉이 오르면 국민연금도 계속 비례해 오른다” —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6,590,000원을 넘는 순간부터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313,020원에서 고정됩니다. 월 급여 700만원인 사람과 1,500만원인 사람이 같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 상황이면 위 표의 숫자와 급여명세서가 어긋납니다.
상여금이 나온 달 — 상여·성과급이 지급되면 그 달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기준액이 올라 공제액이 크게 뜁니다. 이 글은 상여가 없는 평월을 가정했습니다.
중도 입사·퇴사한 달 — 사회보험료의 일할 계산 여부는 보험마다, 회사 규정마다 다릅니다. 입사월 국민연금이 아예 안 빠지거나 한 달치가 통째로 빠지는 경우가 모두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급여와 다를 때 —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7월에 갱신해 적용합니다. 올해 연봉이 올랐어도 갱신 시점 전까지는 이전 기준소득월액으로 부과되어, 이 글의 계산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정산이 반영된 달 — 건강보험 연말정산분이나 국민연금 소급분이 특정 월에 몰려 부과되면 그 달만 공제액이 튑니다. 매년 4월 건강보험 정산이 대표적입니다.
비과세 항목이 식대 외에 더 있을 때 —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으면 보수월액이 더 내려가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회사마다 구성이 달라 급여명세서의 과세 대상 금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요율 적용 시점이 걸치는 달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그 이전 기간의 급여에는 다른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원 단위 절사 방식이 다를 때 — 이 글은 항목별로 원 단위를 절사했습니다. 회사나 공단의 절사 방식에 따라 항목당 수 원, 합계에서 수십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왜 계산하지 않았나요
근로소득세가 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처럼 “보수월액 × 몇 %“로 떨어지지 않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를 두 축으로 찾아 읽는 구조입니다. 같은 300만원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오늘(2026-08-23) 국세청 간이세액표 페이지의 본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세액을 지어내면 실수령액 전체가 틀어지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세액이 필요하면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 기능에서 본인의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직접 입력해 확인하십시오. 확인된 사실은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라는 점뿐입니다.
즉 최종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공제액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월급 300만원이라면 3,000,000 − 272,080 − 소득세 − 지방소득세이므로, 2,727,920원에서 소득세와 그 10%를 뺀 값입니다.
확인 방법
이 글의 숫자는 공표된 요율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점, 정산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정확한 금액은 두 곳에서 확인하십시오. 첫째, 회사가 매월 교부하는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입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장에 보내는 보험료 고지 내역입니다. 이 둘과 위 계산이 다르면 회사 급여 담당자나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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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나요?
- 비과세 20만원을 제외한 과세 28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 합계 272,080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4대보험 기준액이 3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20만원 줄어들면서 보험료가 19,434원 덜 빠집니다. 소득세 감소분까지 더하면 실제 차이는 이보다 더 커집니다.
-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오르나요?
- 아닙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라, 그 이상 벌어도 근로자 부담은 6,590,000원 × 4.75% = 313,025원에서 고정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두 방식이 같은 값을 냅니다. 보수월액 × 0.4724%로 직접 구하거나, 건강보험료 × 13.14%로 구합니다. 보수월액 280만원이면 13,220원으로 동일합니다.
- 고용보험은 1.8% 전부를 제가 내나요?
- 아닙니다. 실업급여분 1.8%를 노사가 절반씩 나눠 근로자는 0.9%만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 몫이라 급여명세서 공제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출처 — 2026년 8월 31일 확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