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두 곳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차이 계산
두 곳에서 월급을 받으면 4대보험은 같고 소득세만 더 빠집니다. 4대보험 9.7174% 전 구간 계산과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구조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월 보수 400만원을 한 곳에서 받든 두 곳(200+200)으로 나누든, 4대보험 총 공제액은 388,696원으로 동일합니다. 차이는 소득세에만 생깁니다. 간이세액표는 누진 구조라 두 표에 나눠 적용하면 합산 세액이 커지며, 이 차이가 두 곳 근무의 실질 부담입니다.
핵심 요약
- 4대보험은 보수월액 × 정률(9.7174%) 구조라, 한 곳 400만원이든 두 곳 200+200만원이든 총 공제액이 388,696원으로 같습니다.
- 소득세는 각 사업장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독립적으로 적용해 원천징수하므로, 두 곳 합산 세액이 한 곳 세액보다 커집니다.
-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에서 소득세의 10%를 별도 원천징수하며, 두 곳이면 각각 10%가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시 두 곳 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정산하므로, 원천징수 단계의 과다 징수분은 환급되고 부족분은 추가 납부됩니다.
-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이하)는 각 사업장에서 각각 적용되어 두 곳이면 총 4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계산 전제(가정)
| 구분 | 가정 |
|---|---|
| 보수월액 | 상여·급식비·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 제외, 순수 보수만 |
| 부양가족 | 0명(간이세액표 적용 시) |
| 근무 기간 | 1월~12월全勤, 중도 입사·퇴사 없음 |
| 비과세 식대 | 한 곳 20만원(소득세법 제12조) |
| 산재보험 |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요율 출처 확인 불가) |
가정이 바뀌면 답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1명이 추가되면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세액이 달라지고, 비과세 식대가 없으면 과세표준이 커져 원천징수 세액이 올라갑니다.
4대보험: 두 곳으로 나눠도 같은 이유
4대보험은 모두 보수월액 × 정률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를 보수월액에 곱하면 됩니다. 정률이면 분할과 무관합니다.
계산 과정(보수월액 4,000,000원 기준):
- 국민연금 = 4,000,000원 × 4.75% = 190,000원
- 건강보험 = 4,000,000원 × 3.595% = 143,800원
- 장기요양 = 4,000,000원 × 0.4724% = 18,896원
- 고용보험 = 4,000,000원 × 0.9% = 36,000원
- 합계 = 388,696원
두 곳 분할(2,000,000원 × 2) 검증:
- 한 곳 국민연금 = 2,000,000원 × 4.75% = 95,000원 → 두 곳 합계 190,000원
- 한 곳 건강보험 = 2,000,000원 × 3.595% = 71,900원 → 두 곳 합계 143,800원
- 한 곳 장기요양 = 2,000,000원 × 0.4724% = 9,448원 → 두 곳 합계 18,896원
- 한 곳 고용보험 = 2,000,000원 × 0.9% = 18,000원 → 두 곳 합계 36,000원
- 두 곳 합계 = 388,696원 (한 곳과 동일)
전 구간 4대보험 공제액
| 보수월액 | 국민연금(4.75%) | 건강보험(3.595%) | 장기요양(0.4724%) | 고용보험(0.9%) | 4대보험 합계 |
|---|---|---|---|---|---|
| 1,000,000 | 47,500 | 35,950 | 4,724 | 9,000 | 97,174 |
| 1,500,000 | 71,250 | 53,925 | 7,086 | 13,500 | 145,761 |
| 2,000,000 | 95,000 | 71,900 | 9,448 | 18,000 | 194,348 |
| 2,500,000 | 118,750 | 89,875 | 11,810 | 22,500 | 242,935 |
| 3,000,000 | 142,500 | 107,850 | 14,172 | 27,000 | 291,522 |
| 3,500,000 | 166,250 | 125,825 | 16,534 | 31,500 | 340,109 |
| 4,000,000 | 190,000 | 143,800 | 18,896 | 36,000 | 388,696 |
| 4,500,000 | 213,750 | 161,775 | 21,258 | 40,500 | 437,283 |
| 5,000,000 | 237,500 | 179,750 | 23,620 | 45,000 | 485,870 |
| 5,500,000 | 261,250 | 197,725 | 25,982 | 49,500 | 534,457 |
| 6,000,000 | 285,000 | 215,700 | 28,344 | 54,000 | 583,044 |
| 6,500,000 | 308,750 | 233,675 | 30,706 | 58,500 | 631,631 |
| 6,590,000 | 313,025 | 236,905 | 31,123 | 59,310 | 640,363 |
| 7,000,000 | 313,025 | 251,650 | 33,068 | 63,000 | 660,743 |
| 8,000,000 | 313,025 | 287,600 | 37,792 | 72,000 | 710,417 |
| 9,000,000 | 313,025 | 323,550 | 42,516 | 81,000 | 760,091 |
| 10,000,000 | 313,025 | 359,500 | 47,240 | 90,000 | 809,765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2026-07-01~2027-06-30)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공제액은 313,025원으로 고정됩니다. 하한 410,000원 미만 보수월액이면 4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상한이 없어 보수월액에 비례해 계속 커집니다.
보수월액 400만원 분할 방식별 4대보험 검증
같은 총 보수월액 4,000,000원을 다른 비율로 나눠도 4대보험 합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세 가지 분할을 한 줄씩 계산한 결과입니다.
| 분할 | A처 보수월액 | B처 보수월액 | A처 4대보험 | B처 4대보험 | 합계 |
|---|---|---|---|---|---|
| 100+300 | 1,000,000 | 3,000,000 | 97,174 | 291,522 | 388,696 |
| 150+250 | 1,500,000 | 2,500,000 | 145,761 | 242,935 | 388,696 |
| 200+200 | 2,000,000 | 2,000,000 | 194,348 | 194,348 | 388,696 |
150+250 분할 한 줄씩 계산:
- A처: 1,500,000 × 4.75% = 71,250 / 1,500,000 × 3.595% = 53,925 / 1,500,000 × 0.4724% = 7,086 / 1,500,000 × 0.9% = 13,500 → 합계 145,761
- B처: 2,500,000 × 4.75% = 118,750 / 2,500,000 × 3.595% = 89,875 / 2,500,000 × 0.4724% = 11,810 / 2,500,000 × 0.9% = 22,500 → 합계 242,935
- 145,761 + 242,935 = 388,696 (한 곳 4,000,000과 일치)
부양가족 수 × 보수월액 교차 비교 (4대보험 기준)
4대보험은 부양가족 수와 무관합니다. 아래 표에서 부양가족 0명·1명·2명·3명 행을 비교하면 모든 보수월액에서 공제액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 보수월액 | 부양가족 0명 | 부양가족 1명 | 부양가족 2명 | 부양가족 3명 |
|---|---|---|---|---|
| 3,000,000 | 291,522 | 291,522 | 291,522 | 291,522 |
| 4,000,000 | 388,696 | 388,696 | 388,696 | 388,696 |
| 5,000,000 | 485,870 | 485,870 | 485,870 | 485,870 |
| 6,000,000 | 583,044 | 583,044 | 583,044 | 583,044 |
부양가족 수는 4대보험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간이세액표 조회 시에만 세액 차이를 만듭니다.
소득세: 왜 두 곳이면 더 많이 빠지는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정률이 아닙니다. 월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축으로 세액을 찾는 표이며, 구간이 올라갈수록 실효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두 곳에서 근무하면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이 표를 적용합니다. 한 곳 400만원의 세액이 200만원 세액의 2배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구조적 예시(구체적 세액은 간이세액표에서 확인):
- 한 곳 400만원 → 간이세액표에서 1회 조회 → 세액 A
- 두 곳 200+200만원 → 각 200만원으로 2회 조회 → 세액 B + B = 2B
- 누진 구조이므로 2B > A (두 곳 합산 세액이 한 곳 세액보다 큼)
이 차이는 “과세”가 아니라 “원천징수 시점의 계산 방식” 차이입니다. 연말정산 시 두 곳 소득을 합산해 실제 세액을 산정하므로, 원천징수 단계에서 더 많이 뺀 금액은 환급되고, 덜 뺀 금액은 추가 납부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에서 소득세의 10%를 별도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 80,000원이면 지방소득세 8,000원, 두 곳이면 각각 10%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한 줄 계산(예시 세액 80,000원 기준):
- 한 곳: 소득세 80,000 × 10% = 8,000원 → 총 원천징수 88,000원
- 두 곳(각 40,000원): 40,000 × 10% = 4,000 + 40,000 × 10% = 4,000 → 합계 8,000원 → 총 원천징수 88,000원
- 지방소득세 자체는 정률 10%이므로 분할과 무관합니다. 차이는 소득세 본세(간이세액표 누진)에서 발생합니다.
이 글의 출처 본문에는 간이세액표의 구체적 세액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예시는 구조 설명만 제공합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대입해 확인하십시오.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연말정산 안내에 근거한 주요 세액공제:
| 공제 항목 | 한도 | 공제율 | 비고 |
|---|---|---|---|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전액 | 55% | 두 곳 합산 후 적용 |
| 근로소득세액공제(130만원 초과) | 71.5만원 + 초과분 | 30% | 한도: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 자녀 세액공제(8세 이상) |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 95만원 | — | 4명 135만원, 5명 175만원 |
|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 —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 시 |
| 연금계좌(총급여 4,500만원 이하) | 600만원(900만원) | 15% | 초과분 12% |
| 혼인세액공제 | 50만원(생애 1회) | — | 2024~2026년 혼인신고분 |
|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12% | 장애인전용 15% |
|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 일반 700만원 / 본인·6세이하·65세이상·장애인 한도 없음 | 15% | |
| 교육비(본인) | 전액 | 15% | 배우자·직계비속: 초등~고등 300만원/명, 대학 900만원/명 |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두 곳 소득을 합산한 후 일괄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 줄 계산(산출세액 예시):
- 산출세액 100만원(130만원 이하): 100만원 × 55% = 55만원 공제 → 실제 부담 45만원
- 산출세액 200만원(130만원 초과): 71.5만원 + (200−130)만원 × 30% = 71.5 + 21 = 92.5만원 → 한도 74만원 적용 → 74만원 공제 → 실제 부담 126만원
- 두 곳 합산 산출세액 200만원이면 위와 동일하게 74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각 사업장에서 따로 55%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어떻게 바뀌는가
분할 방식 × 보수월액 교차 비교 (4대보험 기준)
| 총 보수월액 | 한 곳(전액) | 두 곳(반반) | 세 곳(1/3씩) | 4대보험 차이 |
|---|---|---|---|---|
| 3,000,000 | 291,522 | 291,522 | 291,522 | 0원 |
| 4,000,000 | 388,696 | 388,696 | 388,696 | 0원 |
| 6,000,000 | 583,044 | 583,044 | 583,044 | 0원 |
| 8,000,000 | 710,417 | 710,417 | 710,417 | 0원 |
4대보험은 정률이라 분할 방식과 무관합니다. 차이는 소득세에만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상한 초과 시 분할에 따른 4대보험 차이 (예외)
위 교차 비교는 모두 국민연금 상한(6,590,000원) 이하입니다. 한 곳의 보수월액이 상한을 초과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 총 보수월액 8,000,000원
| 분할 | A처 국민연금 | B처 국민연금 | 국민연금 합계 | 건보+장요+고용 합계 | 4대보험 총합 |
|---|---|---|---|---|---|
| 한 곳 8,000,000 | 313,025(상한) | — | 313,025 | 397,392 | 710,417 |
| 7,000,000 + 1,000,000 | 313,025(상한) | 47,500 | 360,525 | 397,392 | 757,917 |
| 6,590,000 + 1,410,000 | 313,025(상한) | 66,975 | 380,000 | 397,392 | 777,392 |
한 줄씩 계산(7,000,000 + 1,000,000):
- A처 국민연금: 7,000,000 > 6,590,000 → 상한 적용 → 6,590,000 × 4.75% = 313,025
- B처 국민연금: 1,000,000 × 4.75% = 47,500
- 국민연금 합계: 313,025 + 47,500 = 360,525
- A처 건보: 7,000,000 × 3.595% = 251,650 / 장요: 7,000,000 × 0.4724% = 33,068 / 고용: 7,000,000 × 0.9% = 63,000
- B처 건보: 1,000,000 × 3.595% = 35,950 / 장요: 1,000,000 × 0.4724% = 4,724 / 고용: 1,000,000 × 0.9% = 9,000
- 건보+장요+고용 합계: 251,650+33,068+63,000+35,950+4,724+9,000 = 397,392
- 4대보험 총합: 360,525 + 397,392 = 757,917
- 한 곳 8,000,000과 차이: 757,917 − 710,417 = 47,500원 더 공제
즉, 국민연금 상한 초과 구간에서는 분할 방식에 따라 4대보험 총액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은 분할과 무관”이라는 일반화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후 잔액 역산
“4대보험 공제 후 X원을 남기고 싶다면 보수월액은 얼마여야 하나”(국민연금 상한 이하, 정률 9.7174% 적용)
| 4대보험 후 잔액 목표 | 필요 보수월액 | 계산식 |
|---|---|---|
| 2,000,000원 | 2,215,275원 | 2,000,000 ÷ (1−0.097174) |
| 3,000,000원 | 3,322,913원 | 3,000,000 ÷ (1−0.097174) |
| 4,000,000원 | 4,430,550원 | 4,000,000 ÷ (1−0.097174) |
| 5,000,000원 | 5,538,188원 | 5,000,000 ÷ (1−0.097174) |
역산 검증(4,000,000원 잔액 목표):
- 필요 보수월액 = 4,000,000 ÷ 0.902826 = 4,430,550원
- 검증: 4,430,550 × 4.75% = 210,451 / 4,430,550 × 3.595% = 159,278 / 4,430,550 × 0.4724% = 20,930 / 4,430,550 × 0.9% = 39,875
- 4대보험 합계: 210,451 + 159,278 + 20,930 + 39,875 = 430,534
- 잔액: 4,430,550 − 430,534 = 4,000,016원 (반올림 오차 범위 내 4,000,000원)
이 역산은 4대보험만 반영한 값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별도 조회해야 하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위에서 “4대보험은 분할과 무관”이라고 반복했지만, 아래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 국민연금 상한 초과 분할 보수월액 8,000,000원을 7,000,000 + 1,000,000으로 나누면 국민연금 합계가 313,025원(한 곳)이 아니라 360,525원(두 곳)이 됩니다. 차이 47,500원은 두 곳 근무 시 추가 공제됩니다. 반대로 한 곳 8,000,000이 더 유리한 4대보험 구조입니다.
2. 국민연금 하한 미만 보수월액 보수월액이 410,000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은 4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410,000 × 4.75% = 19,475원). 예: 한 곳 300,000원 → 국민연금 19,475원. 두 곳 150,000 + 150,000 → 각 19,475원 → 합계 38,950원. 한 곳(19,475원)과 두 곳(38,950원)이 다릅니다. 하한 구간에서는 분할이 4대보험 총액에 영향을 줍니다.
3. 중도 입사·퇴사(월 중) 보수월액 산정 시 일급 × 30으로 환산합니다. 15일 근무하면 보수월액이 절반이 되고, 4대보험도 절반이 됩니다. 위 표의 “1월~12월全勤” 가정이 깨지면 모든 수치가 변합니다.
4. 상여·급식비 포함 시 보수월액 변동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했지만, 사업장에서 식대를 초과 지급하거나 상여를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면 보수월액이 커지고 4대보험·간이세액표 조회 구간이 함께 올라갑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오해 1: “두 곳에서 받으면 4대보험이 두 배로 빠진다” 아닙니다. 4대보험은 보수월액 × 정률 구조입니다. 한 곳 4,000,000원 → 4,000,000 × 9.7174% = 388,696원. 두 곳 2,000,000 + 2,000,000 → 각 2,000,000 × 9.7174% = 194,348원 × 2 = 388,696원. 총 공제액은 동일합니다. “두 배”가 되는 것은 보수월액 자체가 두 배일 때(예: 한 곳 400만원 vs 한 곳 800만원)뿐입니다.
오해 2: “국민연금 상한이 있으니까 보수월액 800만원을 두 곳(700+100)으로 나누면 4대보험이 한 곳과 같다” 아닙니다. 한 곳 8,000,000 → 국민연금 313,025원(상한 고정) + 건보·장요·고용 397,392원 = 710,417원. 두 곳 7,000,000 + 1,000,000 → 국민연금 313,025 + 47,500 = 360,525원 + 건보·장요·고용 397,392원 = 757,917원. 차이 47,500원이 두 곳 쪽에서 더 많이 공제됩니다. 상한 초과 구간에서는 분할이 4대보험 총액에 영향을 줍니다.
FAQ (숫자 포함)
Q: 두 곳에서 월급을 받으면 4대보험이 두 배로 빠지나요? A: 아닙니다. 4대보험은 보수월액에 정률(9.7174%)을 곱하는 구조라, 한 곳 400만원이든 두 곳 200+200만원이든 총 공제액은 388,696원으로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 4,000,000 × 4.75% = 190,000 / 4,000,000 × 3.595% = 143,800 / 4,000,000 × 0.4724% = 18,896 / 4,000,000 × 0.9% = 36,000 → 합계 388,696원. 두 곳으로 나눠도 95,000+95,000 / 71,900+71,900 / 9,448+9,448 / 18,000+18,000 → 합계 388,696원.
Q: 두 직장의 소득세를 합산해서 계산하면 안 되나요? A: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각 사업장이 간이세액표를 독립적으로 적용합니다. 합산 과세는 연말정산 시 이루어지며, 그때 두 곳 소득을 합산해 실제 세액을 정산합니다. 예: 한 곳 400만원 → 간이세액표 1회 조회. 두 곳 200+200 → 각 200만원으로 2회 조회 후 합산. 누진 구조이므로 두 곳 합산 원천징수액이 한 곳보다 크며,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환급됩니다.
Q: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소득세의 10%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 80,000원이 원천징수되면 지방소득세 80,000 × 10% = 8,000원이 함께 빠져 나갑니다. 두 곳이면 각각 10%가 적용됩니다. 예: A처 소득세 50,000 → 지방소득세 5,000 / B처 소득세 30,000 → 지방소득세 3,000 / 합계 8,000원. 지방소득세 자체는 정률이라 분할과 무관합니다.
Q: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두 곳 모두 적용되나요? A: 소득세법 제12조상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각각 20만원 한도 내 적용되며, 두 곳이면 총 4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예: A처 식대 20만원 비과세 + B처 식대 20만원 비과세 = 총 40만원 비과세. 한 곳 40만원 식대 중 20만원만 비과세, 20만원은 과세 대상. 두 곳 근무 시 비과세 한도가 실질적으로 2배가 됩니다.
Q: 국민연금 상한 6,590,000원 초과 시 두 곳 근무 4대보험은? A: 한 곳 8,000,000 → 국민연금 313,025원(상한) + 건보 287,600 + 장요 37,792 + 고용 72,000 = 710,417원. 두 곳 7,000,000 + 1,000,000 → 국민연금 313,025 + 47,500 = 360,525 + 건보·장요·고용 397,392 = 757,917원. 두 곳 쪽이 47,500원 더 많이 공제됩니다. 상한 초과 구간에서는 “4대보험 분할 무관” 원칙이 깨집니다.
Q: 4대보험 후 잔액 3,000,000원을 원하면 보수월액은? A: 3,000,000 ÷ (1 − 0.097174) = 3,000,000 ÷ 0.902826 = 3,322,913원. 검증: 3,322,913 × 4.75% = 157,838 / 3,322,913 × 3.595% = 119,469 / 3,322,913 × 0.4724% = 15,697 / 3,322,913 × 0.9% = 29,906 → 합계 322,910 / 잔액 3,322,913 − 322,910 = 3,000,003원(반올림 오차 내).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상한 6,590,000원을 초과하면 두 곳 근무 시 4대보험이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한 곳 8,000,000원이면 국민연금 313,025원(상한 고정)이 적용되지만, 7,000,000 + 1,000,000으로 나누면 313,025 + 47,500 = 360,525원이 됩니다. 차이 47,500원은 두 곳 근무 시 추가 공제됩니다.
Read next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 계산 사례로 보기
-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실수령액을 얼마나 바꾸나
- 월급 250만원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액
- 월급 300만원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액
Also worth reading: 보육수당 10만원 비과세, 과세 월급과 실수령액 비교
Also worth reading: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디서 생기나 — 원리부터
자주 묻는 질문
- 두 곳에서 월급을 받으면 4대보험이 두 배로 빠지나요?
- 아닙니다. 4대보험은 보수월액에 정률(9.7174%)을 곱하는 구조라, 한 곳 400만원이든 두 곳 200+200만원이든 총 공제액은 388,696원으로 동일합니다.
- 두 직장의 소득세를 합산해서 계산하면 안 되나요?
-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각 사업장이 간이세액표를 독립적으로 적용합니다. 합산 과세는 연말정산 시 이루어지며, 그때 두 곳 소득을 합산해 실제 세액을 정산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소득세의 10%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 80,000원이 원천징수되면 지방소득세 8,000원이 함께 빠져 나갑니다. 두 곳이면 각각 10%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두 곳 모두 적용되나요?
- 소득세법 제12조상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각각 20만원 한도 내 적용되며, 두 곳이면 총 4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상한 6,590,000원을 초과하면 두 곳 근무 시 4대보험이 달라지나요?
- 네, 달라집니다. 한 곳 8,000,000원이면 국민연금 313,025원(상한 고정)이 적용되지만, 7,000,000 + 1,000,000으로 나누면 313,025 + 47,500 = 360,525원이 됩니다. 차이 47,500원은 두 곳 근무 시 추가 공제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6일 확인
-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
-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
- 국세청 — 연말정산 안내
- 국회입법정보 — 소득세법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