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00만원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액
월 급여 50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 부양가족 1인) 기준 4대보험 공제액을 2026년 요율로 한 줄씩 계산하고, 240만~1,000만원 전 구간 표와 비과세·연도 비교표까지 제시합니다.
월 급여 50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기준으로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은 466,434원이고, 4대보험만 뗀 뒤 남는 금액은 4,533,566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지므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소득세는 오늘 간이세액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월 급여 500만원 중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뺀 과세 보수월액 480만원에 4대보험 요율이 붙습니다.
- 2026년 근로자 부담률 합계는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 = **9.7174%**입니다.
- 480만원 × 9.7174% = 466,434원이 4대보험 공제액이고, 500만원 − 466,434원 = 4,533,566원이 세전(소득세 전) 잔액입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때문에 월 급여 700만원부터 보험료가 313,025원에서 고정됩니다.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간이세액표를 찾아야 하며,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전제는 무엇인가
숫자를 보기 전에 어떤 가정 위에서 계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가 수만 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 가정 항목 | 이 글에서 쓴 값 | 바뀌면 생기는 일 |
|---|---|---|
| 월 급여 총액 | 5,000,000원 | 모든 항목이 비례해 변함 |
| 비과세 식대 | 200,000원 | 과세 보수월액이 달라져 4대보험·소득세 모두 변함 |
| 과세 보수월액 | 4,800,000원 | 4대보험 4종의 공통 계산 기준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4,800,000원 |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 사이라 그대로 적용 |
| 상여·성과급 | 없음(매월 동일 지급) | 상여 지급월은 공제액이 따로 계산됨 |
| 근무 형태 | 정규 근로자, 월 전체 재직 | 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 |
| 소득세 | 계산하지 않음 | 간이세액표 미확인 |
비과세 식대를 20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회사가 식대를 주지 않으면 과세 보수월액이 500만원이 되고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뒤의 비교표에서 그 차이를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2026년 요율은 얼마이고 근거는 어디인가
각 항목의 요율과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반드시 그 해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보수월액(건강보험료 대비 13.1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보수월액 |
| 근로자 부담 합계 | — | 9.7174% | — |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 2026-07-01 ~ 2027-06-30 적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에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에 있습니다. 같은 공지에 전년 대비 1.48% 인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에 있고, 전년 대비 2.90% 인상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내용은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에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은 사업주만 냅니다. 그래서 근로자 실수령액 계산에는 넣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도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월급 500만원의 공제액을 한 줄씩 계산하면
먼저 과세 보수월액을 구합니다.
- 과세 보수월액 = 5,000,000원 − 200,000원(비과세 식대) = 4,800,000원
이 4,800,000원에 항목별 요율을 곱합니다.
| 항목 | 근로자 요율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4,800,000 × 4.75% | 228,000원 |
| 건강보험 | 3.595% | 4,800,000 × 3.595% | 172,560원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4,800,000 × 0.4724% | 22,675원 |
| 고용보험 | 0.9% | 4,800,000 × 0.9% | 43,200원 |
| 4대보험 합계 | 9.7174% | 4,800,000 × 9.7174% | 466,434원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 확인하지 못함 | —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확인하지 못함 | — |
4대보험만 뺀 잔액 = 5,000,000원 − 466,434원 = 4,533,566원
장기요양보험료는 계산 방식이 두 가지인데 결과가 사실상 같습니다.
- 방식 A(소득 대비): 4,800,000 × 0.9448% ÷ 2 = 22,675원
- 방식 B(건강보험료 대비): 172,560 × 13.14% = 22,674원
1원 차이는 절사 시점 때문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공단의 원단위 절사 규칙을 따르므로 표의 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4,800,000원으로 상한 6,590,000원보다 낮아 감액 없이 그대로 계산됐습니다.
월급 구간별 4대보험 공제액은 얼마인가
자기 급여 구간만 보면 됩니다. 아래는 비과세 200,000원, 매월 동일 지급을 가정하고 계산한 전 구간 표입니다. 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월 급여 | 과세 보수월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공제 합계 | 4대보험 후 잔액 |
|---|---|---|---|---|---|---|---|
| 2,000,000 | 1,800,000 | 85,500 | 64,710 | 8,503 | 16,200 | 174,913 | 1,825,087 |
| 2,400,000 | 2,200,000 | 104,500 | 79,090 | 10,393 | 19,800 | 213,783 | 2,186,217 |
| 2,800,000 | 2,600,000 | 123,500 | 93,470 | 12,282 | 23,400 | 252,652 | 2,547,348 |
| 3,000,000 | 2,800,000 | 133,000 | 100,660 | 13,227 | 25,200 | 272,087 | 2,727,913 |
| 3,200,000 | 3,000,000 | 142,500 | 107,850 | 14,172 | 27,000 | 291,522 | 2,908,478 |
| 3,600,000 | 3,400,000 | 161,500 | 122,230 | 16,062 | 30,600 | 330,392 | 3,269,608 |
| 4,000,000 | 3,800,000 | 180,500 | 136,610 | 17,951 | 34,200 | 369,261 | 3,630,739 |
| 4,400,000 | 4,200,000 | 199,500 | 150,990 | 19,841 | 37,800 | 408,131 | 3,991,869 |
| 4,800,000 | 4,600,000 | 218,500 | 165,370 | 21,730 | 41,400 | 447,000 | 4,353,000 |
| 5,000,000 | 4,800,000 | 228,000 | 172,560 | 22,675 | 43,200 | 466,434 | 4,533,566 |
| 5,200,000 | 5,000,000 | 237,500 | 179,750 | 23,620 | 45,000 | 485,870 | 4,714,130 |
| 5,600,000 | 5,400,000 | 256,500 | 194,130 | 25,510 | 48,600 | 524,740 | 5,075,260 |
| 6,000,000 | 5,800,000 | 275,500 | 208,510 | 27,399 | 52,200 | 563,609 | 5,436,391 |
| 6,400,000 | 6,200,000 | 294,500 | 222,890 | 29,289 | 55,800 | 602,479 | 5,797,521 |
| 6,800,000 | 6,600,000 | 313,025 | 237,270 | 31,178 | 59,400 | 640,873 | 6,159,127 |
| 7,200,000 | 7,000,000 | 313,025 | 251,650 | 33,068 | 63,000 | 660,743 | 6,539,257 |
| 8,000,000 | 7,800,000 | 313,025 | 280,410 | 36,847 | 70,200 | 700,482 | 7,299,518 |
| 9,000,000 | 8,800,000 | 313,025 | 316,360 | 41,571 | 79,200 | 750,156 | 8,249,844 |
| 10,000,000 | 9,800,000 | 313,025 | 352,310 | 46,295 | 88,200 | 799,830 | 9,200,170 |
표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과세 보수월액 6,600,000원 줄입니다. 이 줄부터 국민연금이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6,590,000원 × 4.75% = 313,025원이 근로자 부담 상한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는 급여가 400만원 더 올라도 연금 보험료는 1원도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소득 구간에서는 공제 합계 증가폭이 급여 증가폭의 약 4.97%(= 3.595% + 0.4724% + 0.9%)로 완만해집니다.
부양가족과 비과세액이 바뀌면 얼마나 달라지나
두 축을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는 4대보험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에서만 반영되는데, 간이세액표 원문을 오늘 확인하지 못해 그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축은 비과세액 하나입니다. 월 급여 500만원 고정, 비과세액만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 비과세액 | 과세 보수월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공제 합계 | 4대보험 후 잔액 |
|---|---|---|---|---|---|---|---|
| 0원 | 5,000,000 | 237,500 | 179,750 | 23,620 | 45,000 | 485,870 | 4,514,130 |
| 100,000원 | 4,900,000 | 232,750 | 176,155 | 23,148 | 44,100 | 476,153 | 4,523,847 |
| 200,000원 | 4,800,000 | 228,000 | 172,560 | 22,675 | 43,200 | 466,435 | 4,533,565 |
| 300,000원 | 4,700,000 | 223,250 | 168,965 | 22,203 | 42,300 | 456,718 | 4,543,282 |
| 400,000원 | 4,600,000 | 218,500 | 165,370 | 21,730 | 41,400 | 447,000 | 4,553,000 |
비과세액이 10만원 늘 때마다 4대보험 공제가 정확히 9,717원씩 줄어듭니다. 100,000 × 9.7174% = 9,717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만큼 소득세도 함께 줄어드니 실제 체감 차이는 이보다 큽니다.
부양가족 축이 궁금하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 축 | 4대보험 영향 | 소득세 영향 |
|---|---|---|
| 부양가족 수 | 없음 (0원 변동) | 있음 (간이세액표에서 감소) |
| 비과세액 | 있음 (10만원당 9,717원) | 있음 (과세표준 감소) |
| 상여 지급 | 있음 (건보는 정산, 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반영) | 있음 |
급여가 얼마여야 실수령 500만원이 되나
거꾸로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4대보험 떼고 500만원 남으려면 월급이 얼마여야 하나”입니다. 소득세를 빼고 4대보험만 기준으로 역산하면 이렇습니다.
비과세 20만원을 가정하면, 목표 잔액 = 급여 − (급여 − 200,000) × 9.7174% 입니다. 이를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 (1 − 0.097174) + 200,000 × 0.097174 = 목표 잔액
- 급여 × 0.902826 + 19,435 = 목표 잔액
- 급여 = (목표 잔액 − 19,435) ÷ 0.902826
| 원하는 4대보험 후 잔액 | 필요한 월 급여(추정) | 4대보험 공제액 |
|---|---|---|
| 3,000,000원 | 3,301,955원 | 301,955원 |
| 3,500,000원 | 3,855,761원 | 355,761원 |
| 4,000,000원 | 4,409,567원 | 409,567원 |
| 4,500,000원 | 4,963,373원 | 463,373원 |
| 5,000,000원 | 5,517,179원 | 517,179원 |
| 6,000,000원 | 6,624,791원 | 624,791원 |
과세 보수월액이 6,590,000원을 넘는 구간(월 급여 약 679만원 초과)부터는 국민연금이 고정되므로 위 공식이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 구간은 국민연금 313,025원을 상수로 두고 나머지 4.9674%만 비례 계산해야 합니다.
2025년보다 얼마나 더 내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2026년에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공단·복지부 발표에 나와 있습니다.
| 항목 | 2026년 요율 | 전년 대비 인상률 | 출처에 명시 여부 |
|---|---|---|---|
| 건강보험 | 7.19% | 1.48% 인상 | 명시됨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2.90% 인상 | 명시됨 |
| 국민연금 | 9.5% | 인상률 미확인 | 요율만 확인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인상률 미확인 | 요율만 확인 |
인상률이 발표돼 있어도 2025년 요율 원문 자체를 오늘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작년 공제액의 절대 금액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인상 폭만 놓고 보면 건강보험료가 1.48% 오른다는 것은 보수월액 480만원 기준 건강보험료 172,560원의 약 1.48%, 즉 2,500원 안팎이 늘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월급이 오르면 4대보험도 똑같은 비율로 계속 오른다” — 국민연금은 아닙니다. 위 전 구간 표를 보면 과세 보수월액 6,600,000원부터 국민연금이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월 급여 700만원인 사람과 1,000만원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동일하게 313,025원입니다. 차이는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에서만 벌어집니다. 반대로 하한도 있어서 기준소득월액이 410,000원 미만이면 410,000원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니까 건강보험료의 1%도 안 된다” — 부과 기준을 헷갈린 경우입니다. 0.9448%는 소득(보수월액) 대비 요율이고,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입니다. 480만원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172,560원의 13.14%인 22,674원이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의 1%가 아니라 13%가 넘습니다.
“공제액을 다 계산했으니 통장에 찍힐 금액을 알겠다” — 아직 아닙니다. 이 글의 4,533,566원은 4대보험만 뺀 값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남아 있고, 이 둘은 정률이 아니라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찾아야 나옵니다. 오늘 해당 페이지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중도 입사·퇴사한 달 —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규정에 따라 부과 여부가 갈리고, 급여 자체도 일할 계산됩니다. 월 전체 재직을 전제로 한 위 표와 달라집니다.
- 상여금이 나온 달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새로 정해지므로, 상여가 나온 달이라고 그 달 연금 보험료가 바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 후 연말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상여월과 정산월의 명세서는 위 표와 크게 다릅니다.
- 비과세 항목이 식대 외에 더 있는 경우 —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으면 과세 보수월액이 더 줄어듭니다. 회사마다 인정 범위가 다르니 급여명세서의 ‘과세 대상 금액’ 항목을 봐야 합니다.
-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 전년도 보수 총액이 확정되면 이미 낸 보험료와의 차액을 한 번에 정산합니다. 급여가 오른 사람은 4월에 수십만 원이 추가 공제될 수 있고, 이 금액은 위 표에 없습니다.
-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갱신됩니다. 6월과 7월의 연금 공제액이 다른 것은 정상입니다. 상한 6,590,000원도 2026-07-01부터 2027-06-30까지만 유효합니다.
- 65세 이상 근로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을 대납하는 경우 — 대납액 자체가 다시 과세 대상이 되어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위 계산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 가입 요건과 부과 방식이 달라 이 글의 계산 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를 어디서 확인하나
이 글의 모든 금액은 공개된 요율에 산술 계산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원단위 절사 규칙, 회사의 비과세 처리 방식, 정산 시점에 따라 실제 공제액과 몇 원에서 몇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두 곳에서 확인합니다. 첫째,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별 금액입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하는 보험료 고지 내역입니다. 두 자료의 숫자가 이 글의 표와 다르다면 실제 자료 쪽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위에 적은 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소득세까지 포함한 최종 실수령액이 필요하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위 4대보험 공제액과 합산해 총 공제액을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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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월급 5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나요?
-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뺀 과세 보수월액 48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228,000원, 건강보험 172,560원, 장기요양 22,674원, 고용보험 43,200원이 빠져 4대보험 합계는 466,434원입니다.
-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올라도 계속 늘어나나요?
- 아닙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라 그 위로는 근로자 부담이 6,590,000원 × 4.75% =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월 700만원과 월 1,000만원의 연금 보험료는 같습니다.
-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받으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4대보험만 따져도 20만원 × 9.7174%(근로자 부담 합계율) = 약 19,435원이 덜 빠집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이 20만원 줄어드는 만큼 소득세·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두 가지 방식이 같은 값을 냅니다. 보수월액 × 0.9448% × 1/2, 또는 건강보험료 × 13.14%입니다. 보수월액 480만원이면 480만원 × 0.9448% ÷ 2 = 22,675원, 172,560원 × 13.14% = 22,674원입니다.
- 2025년보다 2026년에 공제액이 얼마나 늘었나요?
- 보수월액 480만원 기준 건강보험은 1.48%, 장기요양은 2.90% 인상됐습니다. 다만 2025년 요율 원문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아 인상 전 절대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의 실수령액에 소득세도 포함돼 있나요?
-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문을 오늘 확인하지 못해 소득세·지방소득세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4대보험 공제만 반영한 값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2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