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월급 명세서 읽는 법 — 사회초년생용
월급 200만~800만원 전 구간의 4대보험 공제액과 소득세 전 수령액, 비과세 식대 효과, 역산표까지 직접 계산해 명세서 공제 칸을 읽게 해 드립니다.
월급 300만원(비과세 없음, 4대보험 기준이 300만원 전액)이면 4대보험으로 291,522원이 빠지고,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은 2,708,478원입니다. 첫 월급 명세서의 공제 칸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줄은 월급에 요율을 곱하면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오늘 국세청 간이세액표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월급의 합계 9.7174%입니다(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
- 월 300만원이면 4대보험은 291,522원, 소득세 전 수령액은 2,708,478원입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때문에 근로자 부담이 최대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 비과세 식대가 20만원 있고 4대보험 기준에서 빠진다면 월 300만원 기준 공제가 19,435원 줄어듭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값이라, 명세서의 해당 칸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월급 명세서는 어떤 칸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명세서는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윗부분이 받을 돈(지급), 가운데가 떼는 돈(공제), 아랫부분이 통장에 들어오는 돈(실지급액)입니다. 사회초년생이 가장 헷갈리는 곳은 공제 쪽입니다.
| 구역 | 흔한 칸 이름 | 읽는 법 |
|---|---|---|
| 지급 | 기본급, 식대, 연장·야간수당, 상여 | 세금 매기는 돈(과세)과 안 매기는 돈(비과세)이 섞여 있음 |
| 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 월급에 요율을 곱한 값. 이 글에서 검산 |
| 공제 | 소득세, 지방소득세 |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값. 정률이 아님 |
| 합계 | 공제 총액, 실지급액 | 지급 총액 − 공제 총액 |
검산 순서는 간단합니다. 지급 총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빼 4대보험 기준 금액을 정하고, 네 개 요율을 각각 곱해 명세서 숫자와 맞는지 봅니다. 맞으면 회사가 제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소득세 칸은 이 글의 계산 범위 밖입니다.
계산 전제(가정)
아래 표 전체에 다음 가정을 씁니다. 가정이 달라지면 답도 달라집니다.
- 4대보험 기준 금액은 월급 전액이며 상여·성과급은 따로 없습니다. 비과세가 있는 경우는 교차표에서 따로 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월급과 같다고 봅니다.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2026-07-01~2027-06-30 적용)을 반영합니다.
-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실제 공단·회사 계산은 10원 단위 절사 등 방식이 달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표의 “소득세 전 수령액”은 지급액에서 4대보험만 뺀 금액입니다.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내는 몫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항목별 요율과 근거는 무엇인가요?
| 항목 | 노사 합계 | 근로자 부담 | 기준 | 출처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41만~659만원) | 보건복지부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보수월액(건강보험료 대비 13.14%) | 보건복지부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보수월액 | 고용24 |
근로자 부담 요율을 모두 더하면 4.75 + 3.595 + 0.4724 + 0.9 = 9.7174%입니다. 상한 아래 구간에서는 월급에 0.097174를 곱하면 4대보험 합계가 바로 나옵니다.
고용보험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도 있지만 사업주 몫이라 실수령액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은 두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 × 0.4724%로 구하거나, 건강보험료 총액에 13.14%를 곱해 절반으로 나눕니다. 두 방식은 1원 안팎만 다릅니다.
월 300만원 첫 월급은 한 줄씩 어떻게 계산하나요?
300만원이면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 항목 | 요율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3,000,000 × 0.0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595% | 3,000,000 × 0.0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 | 0.4724% | 3,000,000 × 0.004724 | 14,172원 |
| 고용보험 | 0.9% | 3,000,000 × 0.009 | 27,000원 |
| 4대보험 합계 | 9.7174% | 142,500 + 107,850 + 14,172 + 27,000 | 291,522원 |
| 소득세 전 수령액 | — | 3,000,000 − 291,522 | 2,708,478원 |
이 금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그 두 칸의 합이 명세서의 실지급액을 정합니다.
같은 방식을 월 400만원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4,000,000 × 0.0475 | 190,000원 |
| 건강보험 | 4,000,000 × 0.03595 | 143,800원 |
| 장기요양 | 4,000,000 × 0.004724 | 18,896원 |
| 고용보험 | 4,000,000 × 0.009 | 36,000원 |
| 4대보험 합계 | 190,000 + 143,800 + 18,896 + 36,000 | 388,696원 |
| 소득세 전 수령액 | 4,000,000 − 388,696 | 3,611,304원 |
월급 200만~800만원 전 구간 표
자기 월급과 가장 가까운 줄을 보시면 됩니다. 모두 비과세 없이 월급 전액이 기준이라는 가정입니다.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4대보험 합계 | 소득세 전 수령액 |
|---|---|---|---|---|---|---|
| 2,000,000 | 95,000 | 71,900 | 9,448 | 18,000 | 194,348 | 1,805,652 |
| 2,500,000 | 118,750 | 89,875 | 11,810 | 22,500 | 242,935 | 2,257,065 |
| 3,000,000 | 142,500 | 107,850 | 14,172 | 27,000 | 291,522 | 2,708,478 |
| 3,333,333(연봉 4,000만원÷12) | 158,333 | 119,833 | 15,747 | 30,000 | 323,913 | 3,009,420 |
| 3,500,000 | 166,250 | 125,825 | 16,534 | 31,500 | 340,109 | 3,159,891 |
| 4,000,000 | 190,000 | 143,800 | 18,896 | 36,000 | 388,696 | 3,611,304 |
| 5,000,000 | 237,500 | 179,750 | 23,620 | 45,000 | 485,870 | 4,514,130 |
| 6,000,000 | 285,000 | 215,700 | 28,344 | 54,000 | 583,044 | 5,416,956 |
| 7,000,000 | 313,025 | 251,650 | 33,068 | 63,000 | 660,743 | 6,339,257 |
| 8,000,000 | 313,025 | 287,600 | 37,792 | 72,000 | 710,417 | 7,289,583 |
7,000,000원과 8,000,000원 줄의 국민연금이 같은 이유는 상한 때문입니다. 6,590,000 × 0.0475 = 313,025원이 근로자 부담의 천장입니다. 연봉 4,000만원을 12로 나눈 월 333만원은 상여가 없을 때의 평균값입니다. 상여가 연봉에 섞여 있으면 월 지급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표에 없는 중간 구간
위 표 사이에 끼는 월급도 같은 요율로 계산했습니다. 장기요양은 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4대보험 합계 | 소득세 전 수령액 |
|---|---|---|---|---|---|---|
| 2,200,000 | 104,500 | 79,090 | 10,393 | 19,800 | 213,783 | 1,986,217 |
| 2,800,000 | 133,000 | 100,660 | 13,227 | 25,200 | 272,087 | 2,527,913 |
| 3,200,000 | 152,000 | 115,040 | 15,117 | 28,800 | 310,957 | 2,889,043 |
| 4,500,000 | 213,750 | 161,775 | 21,258 | 40,500 | 437,283 | 4,062,717 |
| 5,500,000 | 261,250 | 197,725 | 25,982 | 49,500 | 534,457 | 4,965,543 |
| 6,500,000 | 308,750 | 233,675 | 30,706 | 58,500 | 631,631 | 5,868,369 |
월급 대비 4대보험 비율
상한 아래에서는 월급이 얼마든 비율이 9.7174%로 같습니다. 상한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고정되므로 비율이 내려갑니다.
| 월급 | 4대보험 합계 | 월급 대비 비율 | 국민연금 상한이 없었다면 국민연금 | 상한 덕에 덜 내는 금액 |
|---|---|---|---|---|
| 3,000,000 | 291,522 | 9.7174% | 142,500 | 0원 |
| 6,000,000 | 583,044 | 9.7174% | 285,000 | 0원 |
| 7,000,000 | 660,743 | 약 9.439% | 332,500 | 19,475원 |
| 8,000,000 | 710,417 | 약 8.880% | 380,000 | 66,975원 |
7,000,000 × 0.0475 = 332,500원에서 상한 313,025원을 빼면 19,475원, 8,000,000 × 0.0475 = 380,000원에서 313,025원을 빼면 66,975원입니다. 건강보험 쪽 상한은 이 글의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해 800만원까지만 표로 만들었습니다.
비과세가 있으면 4대보험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비과세 식대 같은 항목이 있어 4대보험 기준 금액이 총지급액보다 작다는 가정입니다. 아래는 총지급액과 비과세 금액을 교차시킨 4대보험 합계입니다.
| 총지급액 \ 비과세 | 0원 | 10만원 | 20만원 |
|---|---|---|---|
| 2,500,000 | 242,935 | 233,218 | 223,500 |
| 3,000,000 | 291,522 | 281,805 | 272,087 |
| 3,500,000 | 340,109 | 330,392 | 320,674 |
같은 조건에서 소득세 전 수령액(총지급액 − 4대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지급액 \ 비과세 | 0원 | 10만원 | 20만원 |
|---|---|---|---|
| 2,500,000 | 2,257,065 | 2,266,782 | 2,276,500 |
| 3,000,000 | 2,708,478 | 2,718,195 | 2,727,913 |
| 3,500,000 | 3,159,891 | 3,169,608 | 3,179,326 |
비과세 10만원마다 4대보험이 약 9,717원 줄어듭니다. 계산은 100,000 × 0.097174 = 9,717원입니다. 월 300만원에 비과세 20만원이면 2,800,000 × 0.097174 = 272,087원이고, 비과세가 없을 때와의 차이는 19,435원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이 글의 출처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으니, 명세서의 비과세 칸에 찍힌 금액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월급이 더 높은 구간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4대보험 합계입니다.
| 총지급액 \ 비과세 | 0원 | 10만원 | 20만원 |
|---|---|---|---|
| 4,000,000 | 388,696 | 378,979 | 369,261 |
| 5,000,000 | 485,870 | 476,153 | 466,435 |
4,000,000원 줄은 3,900,000 × 0.097174와 3,800,000 × 0.097174를 항목별로 반올림해 더한 값이고, 5,000,000원 줄은 4,900,000과 4,800,000에 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어느 줄이든 비과세 10만원당 9,717~9,718원씩 줄어, 월급이 달라도 비과세의 효과는 월급과 무관하게 비과세 금액에 비례합니다.
소득세 전 수령액으로 월급을 역산하면 얼마인가요?
“소득세 전 수령액이 이 정도 되려면 월급이 얼마여야 하나”를 거꾸로 푼 표입니다. 월급 × (1 − 0.097174) = 수령액이므로, 월급 = 수령액 ÷ 0.902826입니다. 비과세 없고 국민연금 상한 아래 구간만 해당합니다.
| 원하는 소득세 전 수령액 | 필요한 월급(약) | 계산식 |
|---|---|---|
| 2,000,000 | 2,215,300 | 2,000,000 ÷ 0.902826 |
| 2,500,000 | 2,769,100 | 2,500,000 ÷ 0.902826 |
| 3,000,000 | 3,322,900 | 3,000,000 ÷ 0.902826 |
| 3,500,000 | 3,876,700 | 3,500,000 ÷ 0.902826 |
| 4,000,000 | 4,430,500 | 4,000,000 ÷ 0.902826 |
| 5,000,000 | 5,538,200 | 5,000,000 ÷ 0.902826 |
통장에 300만원이 들어오게 하려면 소득세까지 고려한 월급이 이 표의 332만원보다 더 필요합니다. 이 표는 4대보험만 반영한 하한선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월 금액에 12를 곱한 값입니다. 상여가 없고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가정입니다.
| 월급 | 연 4대보험 합계 | 연 소득세 전 수령액 | 계산식(4대보험 합계) |
|---|---|---|---|
| 2,000,000 | 2,332,176 | 21,667,824 | 194,348 × 12 |
| 3,000,000 | 3,498,264 | 32,501,736 | 291,522 × 12 |
| 4,000,000 | 4,664,352 | 43,335,648 | 388,696 × 12 |
| 5,000,000 | 5,830,440 | 54,169,560 | 485,870 × 12 |
요율표의 노사 합계는 근로자 몫의 정확히 두 배이므로, 월 300만원 기준으로 회사 몫까지 합친 4대보험 총액은 291,522 × 2 = 583,044원입니다. 산재보험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올해 얼마나 올랐나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전년 대비 1.48% 인상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전년 대비 2.90% 인상됐습니다. 이 인상률을 월 300만원에 적용해 거꾸로 계산하면 근로자 건강보험료는 107,850원이고 작년 요율이었다면 약 106,281원입니다. 차이는 월 1,569원 안팎입니다. 작년 요율 자체는 이 글의 출처에 없어서, 이 숫자는 인상률로 되짚은 추정치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세는 월급 × 일정 비율로 끝나지 않고,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값입니다. 오늘 이 페이지는 본문을 읽을 수 없어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표에는 소득세를 넣지 않았고, 수령액도 “소득세 전”으로 표시했습니다.
명세서의 소득세·지방소득세 칸 금액을 위 표의 “소득세 전 수령액”에서 빼면 실지급액이 나와야 합니다. 맞지 않으면 다른 공제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1. 건강보험료율 7.19%를 내가 다 낸다. 7.19%는 노사 합계입니다. 근로자는 3.595%만 냅니다. 월 300만원이면 내는 돈은 215,700원이 아니라 107,850원입니다.
오해 2. 월급이 오르면 국민연금도 계속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때문에 근로자 부담은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월 700만원과 800만원의 국민연금은 둘 다 313,025원입니다.
오해 3. 월급 300만원이면 통장에 300만원이 들어온다. 4대보험만 291,522원이 빠지고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이 글의 표는 소득세 전 금액까지만 보여 줍니다.
오해 4.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의 0.9448%를 낸다. 0.9448%는 노사 합계이고, 근로자는 절반인 0.4724%를 냅니다. 월 300만원이면 28,344원이 아니라 14,172원입니다.
오해 5. 연봉 4,000만원이면 월급은 400만원이다. 4,000만원 ÷ 12 = 3,333,333원입니다. 400만원으로 착각하고 계산하면 4대보험이 388,696원으로 나오지만, 실제 월 3,333,333원 기준은 323,913원입니다. 차이가 64,783원이나 납니다.
오해 6. 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공제가 크게 줄어든다. 비과세 20만원이어도 4대보험 감소는 200,000 × 0.097174 = 19,435원입니다. 월급 대비로는 월 300만원 기준 0.65% 안팎의 차이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상여·성과급이 있는 달: 4대보험 기준이 달라지거나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표와 명세서가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에 상여 100만원이 붙으면 그 달 기준을 400만원으로 보는지 300만원으로 보는지에 따라 4대보험이 291,522원이 될 수도, 388,696원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 중도 입사: 입사 첫 달은 일할 계산으로 지급액이 줄어 공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급이 절반만 지급된 달에 15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4대보험은 145,761원이 되는데, 회사가 월 환산 기준으로 정하면 표와 달라집니다.
- 비과세 한도와 항목: 식대 외 비과세 항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비과세 칸이 있으면 교차표 방식으로 직접 빼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 회사별 공제 방식: 노조비, 사내 대출 상환, 경조금 등 4대보험 밖의 공제가 명세서에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 원 미만 처리: 회사는 보통 10원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므로 표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국민연금 하한 아래인 경우: 월급이 410,000원보다 적으면 국민연금은 410,000 × 0.0475 = 19,475원 기준으로 잡힐 수 있어, 단순 요율 계산과 어긋납니다.
- 상한 구간을 넘는 월급: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313,025원에서 멈추므로 9.7174% 단일 요율로 계산하면 오차가 생깁니다. 월 800만원이면 단일 요율 계산은 777,392원이지만 표의 값은 710,417원입니다.
- 요율 변경: 국민연금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고 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도 매년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값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250만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118,750원, 건강보험 89,875원, 장기요양 11,810원, 고용보험 22,500원으로 합계 242,935원이고, 소득세 전 수령액은 2,257,065원입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가 빠지나요? 상여 없이 12등분한 월 3,333,333원 기준 4대보험은 323,913원이고 소득세 전 수령액은 3,009,420원입니다. 연으로는 323,913 × 12 = 3,886,956원이 4대보험으로 나갑니다.
월급 400만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190,000원, 건강보험 143,800원, 장기요양 18,896원, 고용보험 36,000원으로 합계 388,696원입니다. 소득세 전 수령액은 3,611,304원입니다.
월급 500만원과 600만원은 4대보험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500만원이 485,870원, 600만원이 583,044원이라 차이는 97,174원입니다. 월급 100만원이 늘 때마다 상한 아래에서는 정확히 97,174원씩 늘어납니다.
월급이 700만원에서 800만원이 되면 4대보험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660,743원에서 710,417원으로 49,674원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이 상한에 걸려 늘지 않기 때문에, 상한 아래 구간의 증가폭 97,174원보다 훨씬 작습니다.
국민연금 하한은 얼마인가요?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0,000원입니다. 월급이 이보다 적으면 하한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확인 방법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위 요율로 계산한 추정값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지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므로, 명세서의 해당 칸을 기준으로 보십시오.
Read next
자주 묻는 질문
-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나요?
- 비과세 없이 300만원 전액이 기준이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2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91,522원입니다. 소득세는 별도입니다.
-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늘어나나요?
-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라 근로자 부담은 최대 313,025원입니다. 월급 7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국민연금 공제액은 같습니다(2026-07-01~2027-06-30 기준).
- 건강보험료율 7.19%를 전부 내나요?
- 아닙니다. 7.19%는 노사 합계이고 근로자는 절반인 3.595%만 부담합니다. 월 300만원이면 215,700원이 아니라 107,850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 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공제액이 줄어드나요?
- 4대보험 기준이 과세 보수라는 가정에서는 줄어듭니다. 총지급 300만원에서 비과세 20만원을 빼면 4대보험은 291,522원에서 272,087원으로 19,435원 적어집니다.
- 소득세는 왜 이 글 표에 없나요?
- 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는 값인데, 오늘 그 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낸 숫자를 쓰지 않으려고 뺐습니다.
출처 — 2026년 10월 1일 확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
-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