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때 시급 계산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합니다. 월 200만~500만원 전 구간표와 역산표를 담았습니다.
기본급 250만원에 고정수당 2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통상시급은 2,700,000원 ÷ 209시간 = 약 12,919원입니다. 수당을 뺀 시급(11,962원)보다 957원 높고, 연장근로 10시간이면 수당이 약 14,355원 달라집니다. 이 글은 포함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포함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계산표를 제공합니다.
핵심 요약
-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월 총액 ÷ 월 소정근로시간이며, 209시간 가정에서 월 300만원은 14,354원입니다.
- 고정수당이 월 10만원 늘 때마다 통상시급은 약 478원, 10시간 연장수당은 약 7,177원 오릅니다.
- 연장근로는 통상시급 × 1.5 전액, 야간은 별도로 × 0.5, 휴일 8시간까지는 × 1.5로 적습니다.
- 나누는 시간을 209가 아닌 240으로 잘못 잡으면 월 300만원 기준 시급이 1,854원 낮게 나옵니다.
- 수당 10만원이 늘면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도 약 9,717원 늘어납니다.
이 계산은 어떤 가정 위에 있나요?
아래 모든 표는 다음 가정에서 나온 값이며, 가정이 바뀌면 답도 바뀝니다.
| 가정 | 값 | 확인 상태 |
|---|---|---|
| 고정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 포함된다고 “가정” | 판단 기준(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이번에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이번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한 가정값입니다. 주 40시간제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월로 환산하는 관행 값입니다 |
| 주 근로시간 한도 | 주 40시간, 1일 8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
| 가산율 | 연장 1.5, 야간 0.5(가산분), 휴일 8시간 이내 1.5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계산기 작성 예시 |
| 반올림 | 시급은 원 미만 반올림 후 곱함 | 이 글의 계산 규칙 |
| 사업장 | 상시 5인 이상, 월급제 | 5인 미만은 가산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09시간은 회사마다 다르게 적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적혀 있다면 그 값을 우선하십시오. 뒤의 민감도표에서 값이 달라질 때를 보여 드립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은 한 줄입니다.
통상시급 = (기본급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사례 하나로 한 줄씩 풀어 보겠습니다. 기본급 2,5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월 고정 지급, 통상임금 포함 가정)입니다.
| 단계 | 계산식 | 금액 |
|---|---|---|
| ① 월 통상임금 | 2,500,000 + 200,000 | 2,700,000원 |
| ② 통상시급 | 2,700,000 ÷ 209 = 12,918.66 → 반올림 | 12,919원 |
| ③ 연장 1시간 | 12,919 × 1.5 = 19,378.5 → 반올림 | 19,379원 |
| ④ 연장 10시간 | 12,919 × 1.5 × 10 | 193,785원 |
| ⑤ 야간 4시간 가산분 | 12,919 × 0.5 × 4 | 25,838원 |
| ⑥ 휴일 8시간 | 12,919 × 8 × 1.5 | 155,028원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계산기의 작성 예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 12,000원 × 1.5”처럼 시간, 통상시급, 가산율을 명시한 계산방법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위 ④번은 이 형식에 숫자만 바꾼 것입니다.
연장 4시간이 야간에 걸리면 같은 예시에서 연장 1.5배와 야간 0.5배를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시급 12,919원이면 4시간 × 12,919 × 2.0 = 103,352원입니다.
월 200만~500만원 전 구간에서 통상시급은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기본급 + 포함되는 고정수당) 합계를 기준으로, 209시간 가정에서 계산한 전 구간 표입니다. 자기 합계 금액을 찾으면 바로 시급과 연장수당이 나옵니다.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 | 연장 1시간(×1.5) | 연장 10시간 수당 |
|---|---|---|---|
| 2,000,000원 | 9,569원 | 14,354원 | 143,535원 |
| 2,200,000원 | 10,526원 | 15,789원 | 157,890원 |
| 2,400,000원 | 11,483원 | 17,225원 | 172,245원 |
| 2,600,000원 | 12,440원 | 18,660원 | 186,600원 |
| 2,800,000원 | 13,397원 | 20,096원 | 200,955원 |
| 3,000,000원 | 14,354원 | 21,531원 | 215,310원 |
| 3,200,000원 | 15,311원 | 22,967원 | 229,665원 |
| 3,400,000원 | 16,268원 | 24,402원 | 244,020원 |
| 3,600,000원 | 17,225원 | 25,838원 | 258,375원 |
| 3,800,000원 | 18,182원 | 27,273원 | 272,730원 |
| 4,000,000원 | 19,139원 | 28,709원 | 287,085원 |
| 4,500,000원 | 21,531원 | 32,297원 | 322,965원 |
| 5,000,000원 | 23,923원 | 35,885원 | 358,845원 |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월 통상임금이 20만원 늘 때마다 통상시급은 약 957원, 10시간 연장수당은 약 14,355원 늘어납니다. 표의 “연장 10시간 수당”은 통상시급(반올림 후)에 15를 곱한 값입니다.
같은 구간에서 야간·휴일·겹침 수당은 얼마인가요?
위 표는 연장만 다뤘습니다. 같은 통상시급(반올림 후)에 야간 4시간 가산분(× 0.5 × 4 = 시급 × 2), 휴일 8시간(× 1.5 × 8 = 시급 × 12), 연장과 야간이 겹친 4시간(× 2.0 × 4 = 시급 × 8)을 곱한 표입니다. 계산 방식은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계산기의 예시(4시간 × 12,000원 × 2.0, 8시간 × 12,000원 × 1.5)와 같습니다.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 | 야간 4시간 가산분 | 휴일 8시간 | 연장+야간 4시간 |
|---|---|---|---|---|
| 2,000,000원 | 9,569원 | 19,138원 | 114,828원 | 76,552원 |
| 2,500,000원 | 11,962원 | 23,924원 | 143,544원 | 95,696원 |
| 3,000,000원 | 14,354원 | 28,708원 | 172,248원 | 114,832원 |
| 3,500,000원 | 16,746원 | 33,492원 | 200,952원 | 133,968원 |
| 4,000,000원 | 19,139원 | 38,278원 | 229,668원 | 153,112원 |
| 4,500,000원 | 21,531원 | 43,062원 | 258,372원 | 172,248원 |
| 5,000,000원 | 23,923원 | 47,846원 | 287,076원 | 191,384원 |
월 300만원 줄의 휴일 8시간 172,248원은 14,354 × 12로 구한 값입니다. 같은 줄의 연장+야간 114,832원은 14,354 × 8입니다. 휴일근로 8시간과 연장 10시간이 한 달에 모두 있다면 172,248 + 215,310 = 387,558원이 시급에서 나오는 추가분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 조합이 바뀌면 시급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기본급 3종 × 고정수당 4종을 교차한 표입니다. 같은 총액이면 기본급과 수당의 비율은 시급에 영향이 없고, 총액만 같으면 시급이 같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급 \ 포함되는 고정수당 | 0원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 2,000,000원 | 9,569원 | 10,048원 | 10,526원 | 11,005원 |
| 2,500,000원 | 11,962원 | 12,440원 | 12,919원 | 13,397원 |
| 3,000,000원 | 14,354원 | 14,833원 | 15,311원 | 15,789원 |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세로 방향(기본급이 50만원 오름)은 시급이 약 2,392~2,393원 오릅니다.
- 가로 방향(수당이 10만원 오름)은 시급이 약 478~479원 오릅니다.
- 기본급 2,000,000원에 수당 30만원(총 230만원)과 기본급 2,500,000원에 수당 0원(총 250만원)은 총액이 달라 시급이 다릅니다. 총액이 같은 2,500,000원 + 0원과 2,000,000원 + 50만원은 시급이 11,962원으로 같습니다.
수당 10만원의 영향을 연장수당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100,000 ÷ 209 = 478.5원이 시급 증가분이고, 여기에 1.5배와 10시간을 곱하면 약 7,177원입니다. 월 연장근로가 20시간이면 약 14,354원, 휴일 8시간까지 더하면 증가분은 더 커집니다.
연장 시간이 늘면 수당 20만원 포함 여부의 차이는 얼마인가요?
기본급 250만원 사례에서 수당 2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때(시급 12,919원)와 빠질 때(시급 11,962원)를 연장 시간별로 비교했습니다. 시급에 1.5를 곱한 값에 시간을 곱했습니다.
| 월 연장 시간 | 포함 시(12,919원 × 1.5 × 시간) | 제외 시(11,962원 × 1.5 × 시간) | 차이 |
|---|---|---|---|
| 10시간 | 193,785원 | 179,430원 | 14,355원 |
| 20시간 | 387,570원 | 358,860원 | 28,710원 |
| 30시간 | 581,355원 | 538,290원 | 43,065원 |
| 40시간 | 775,140원 | 717,720원 | 57,420원 |
차이는 시간에 정비례합니다. 시급 차이 957원 × 1.5 = 1,435.5원이 연장 1시간당 벌어지고, 10시간마다 약 14,355원씩 커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한 주 안에서 위 표의 10시간은 이 한도 안의 값입니다.
원하는 시급을 받으려면 월 통상임금이 얼마여야 하나요?
거꾸로 계산한 역산표입니다. 목표 통상시급 × 209시간이 필요한 월 통상임금이고, 기본급이 250만원이면 그 차액이 필요한 고정수당입니다.
| 목표 통상시급 | 필요 월 통상임금(×209) | 기본급 250만원일 때 필요한 고정수당 |
|---|---|---|
| 10,000원 | 2,090,000원 | 이미 초과 |
| 11,000원 | 2,299,000원 | 이미 초과 |
| 12,000원 | 2,508,000원 | 8,000원 |
| 13,000원 | 2,717,000원 | 217,000원 |
| 14,000원 | 2,926,000원 | 426,000원 |
| 15,000원 | 3,135,000원 | 635,000원 |
| 16,000원 | 3,344,000원 | 844,000원 |
| 18,000원 | 3,762,000원 | 1,262,000원 |
| 20,000원 | 4,180,000원 | 1,680,000원 |
예를 들어 시급 14,000원이 목표라면 2,926,000원이 필요합니다. 계산은 14,000 × 209 = 2,926,000이고, 기본급이 2,500,000원이면 2,926,000 − 2,500,000 = 426,000원이 고정수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 역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누는 시간이 달라지면 시급은 얼마나 변하나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만 바꿔 보았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 계산식 | 통상시급 | 연장 10시간 수당 |
|---|---|---|---|
| 180시간 | 3,000,000 ÷ 180 | 16,667원 | 250,005원 |
| 190시간 | 3,000,000 ÷ 190 | 15,789원 | 236,835원 |
| 200시간 | 3,000,000 ÷ 200 | 15,000원 | 225,000원 |
| 209시간 | 3,000,000 ÷ 209 | 14,354원 | 215,310원 |
| 240시간 | 3,000,000 ÷ 240 | 12,500원 | 187,500원 |
같은 월급이라도 나누는 시간이 180시간이냐 209시간이냐에 따라 10시간 연장수당이 약 34,695원 차이 납니다.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보다 소정근로시간 값이 결과를 더 크게 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적힌 값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수당 10만원의 효과도 달라지나요?
수당 10만원이 늘 때 시급 증가분은 100,000 ÷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여기에 1.5배와 10시간(× 15)을 곱했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 시급 증가분 | 연장 10시간 증가분 |
|---|---|---|
| 180시간 | 약 556원 | 약 8,333원 |
| 190시간 | 약 526원 | 약 7,895원 |
| 200시간 | 500원 | 7,500원 |
| 209시간 | 약 478원 | 약 7,177원 |
| 240시간 | 약 417원 | 약 6,250원 |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사업장일수록 같은 수당이 시급에 더 크게 반영됩니다. 180시간과 240시간의 연장 10시간 증가분은 8,333 − 6,250 = 2,083원 차이입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1. 수당 몇 만원 추가로는 연장수당이 거의 안 변한다. 한 달 10만원이면 적어 보여도 시급이 478원 올라 연장 10시간이면 7,177원이 달라집니다. 휴일근로 8시간이 겹치면 8 × 478 × 1.5 = 약 5,736원이 더 얹힙니다. 반복되는 달마다 쌓이는 금액입니다.
오해 2. 월급을 30일 × 8시간 = 240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월 300만원이면 12,500원으로 나와 14,354원보다 1,854원 낮게 계산됩니다. 연장 10시간 기준으로 27,810원이 줄어듭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까지로 정해져 있어, 달력 일수를 곱하는 방식은 소정근로시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해 3. 연장수당은 시급의 0.5배를 더 주는 것이다. 0.5배는 야간 가산분입니다. 월급은 소정근로시간분만 덮으므로 연장 시간은 통상시급의 1.5배 전액을 계산합니다. 시급 12,000원 연장 4시간은 4 × 12,000 × 1.5 = 72,000원이고, 그 시간이 야간이면 4 × 12,000 × 0.5 = 24,000원이 따로 붙습니다.
오해 4. 식대처럼 매달 고정으로 나가면 다 통상임금이다. 이 글은 “포함될 때”를 가정한 계산이며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본문을 이번에 읽지 못했으므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고정수당이 늘면 4대보험료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수당이 늘면 보수월액이 커지므로 근로자 부담 보험료도 늘어납니다. 2026년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부담분만 적었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수당 10만원 추가 시 | 근거 |
|---|---|---|---|
| 국민연금 | 4.75% | 100,000 × 4.75% = 4,750원 | 보건복지부 |
| 건강보험 | 3.595% | 100,000 × 3.595% = 3,595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기요양 | 0.4724% | 100,000 × 0.4724% = 472원 | 보건복지부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100,000 × 0.9% = 900원 | 고용24 |
| 합계 | 9.7174% | 9,717원 | 계산값 |
수당 10만원을 더 받아도 보험료로 약 9,717원이 빠집니다. 앞의 사례에서 수당 포함으로 늘어난 연장수당 14,355원에는 약 1,395원(14,355 × 9.7174%)의 보험료가 붙습니다. 소득세는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방식이며 이번에 표 값을 확인하지 못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 범위(2026-07-01 ~ 2027-06-30)에서만 비례합니다. 월 보수가 상한을 넘으면 수당이 늘어도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앞의 전 구간표(최대 500만원)는 이 상한 안에 있습니다.
수당 금액별로 보험료 공제 후 남는 돈은 얼마인가요?
합계 요율 9.7174%를 수당 금액별로 적용한 표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값을 확인하지 못해 빠져 있으므로, 실제 남는 돈은 이보다 적습니다.
| 추가 수당(월) | 4대보험료(×9.7174%) | 보험료 공제 후 |
|---|---|---|
| 50,000원 | 4,859원 | 45,141원 |
| 100,000원 | 9,717원 | 90,283원 |
| 200,000원 | 19,435원 | 180,565원 |
| 300,000원 | 29,152원 | 270,848원 |
수당 2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연장 10시간 수당이 14,355원 늘면, 같은 방식으로 14,355 × 9.7174% = 약 1,395원이 보험료로 빠져 보험료 공제 후 약 12,960원이 남습니다. 수당 자체의 보험료(19,435원)와 연장수당 증가분의 보험료(1,395원)는 별개로 발생하므로 합산해서 봐야 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회사가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이 아닌 값으로 정한 경우(위 민감도표 참조).
-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 임금명세서 계산기도 월급·시급·일급을 구분해 기본급을 계산합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임금명세서 계산기 안내에는 이 경우 가산율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적혀 있으나, 실제 적용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격월이나 부정기로 지급되는 수당,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임금명세서 안내에서도 이런 항목은 계산방법을 따로 적도록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 7천원씩 지급되는 식대는 ‘18일(근로일수)x7,000원’처럼 적는 예시가 있으며, 이 경우 월 고정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달라 위 시급표에 그대로 넣기 어렵습니다.
-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는 달. 위 예시처럼 시간대별로 가산율을 나눠 더해야 하며, 휴일 8시간을 넘는 부분은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임금명세서 예시는 휴일 8시간 1.5배에 2시간을 2.0배로 더해 192,000원으로 적습니다. 시급 12,000원이면 (8 × 12,000 × 1.5) + (2 × 12,000 × 2.0) = 144,000 + 48,000 = 192,000원입니다.
- 중도 입사·퇴사로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 이 글은 포함을 가정했을 뿐 포함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가 한 주 12시간 한도를 넘는 달.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1주 12시간 한도를 두므로, 한도를 넘는 시간을 표에 그대로 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숫자를 넣어 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 급여명세서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찾습니다. 없으면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확인된 수당을 기본급에 더해 월 통상임금 총액을 만듭니다.
- 총액 ÷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급을 구하고 원 미만을 반올림합니다.
- 연장은 ×1.5, 야간은 ×0.5(가산분), 휴일 8시간까지는 ×1.5를 곱해 시간 수를 반영합니다.
- 명세서의 연장수당과 비교해 차이가 크면 사업장에 산정 근거를 문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점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위에 밝힌 가정에서 나온 추정치입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 소정근로시간, 가산율 적용은 회사 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지급액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로 확인하고, 4대보험료는 공단 고지서로 대조하십시오. 임금명세서는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계산기로 작성 형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d next
- 개천절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1.5배 가산 계산과 월급 영향
- 야간+휴일근로 겹치면 가산 100%? 시급 1만원 8시간 계산
-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시급으로 계산하기
- 연차수당 계산법 — 미사용 연차와 통상임금 곱셈식
Also worth reading: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가산수당 계산식
자주 묻는 질문
- 기본급 250만원에 고정수당 20만원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통상시급은 얼마인가요?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가정하면 2,700,000원 ÷ 209 = 12,919원입니다. 수당을 뺀 시급 11,962원보다 957원 높고, 연장근로 10시간이면 약 14,355원 차이가 납니다.
- 고정수당 10만원이 늘면 연장수당은 시간당 얼마나 오르나요?
- 209시간 가정에서 통상시급이 약 478원 오르고, 연장 1시간(×1.5)은 약 718원, 10시간이면 약 7,177원 오릅니다. 나누는 시간이 다르면 증가폭도 달라집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0.5배만 더 주는 건가요, 1.5배인가요?
- 월급은 소정근로시간분만 덮으므로 연장 시간은 통상시급 × 1.5 전액을 계산합니다. 시급 12,000원 4시간이면 72,000원입니다. 야간가산 0.5배는 별도로 더합니다.
- 월급을 240시간(30일×8시간)으로 나눠도 되나요?
-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므로 맞지 않습니다. 월 3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4,354원, 240시간으로 나누면 12,500원이라 시급이 1,854원 낮아지고 10시간 연장수당은 27,810원 줄어듭니다.
- 고정수당이 늘면 4대보험료도 같이 오르나요?
- 보수월액이 늘면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도 늘어납니다. 2026년 요율 합계 9.7174%를 쓰면 수당 10만원당 약 9,717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까지만 비례합니다.
출처 — 2026년 10월 7일 확인
- 고용노동부 — 임금명세서 계산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실업급여 1.8%, 노사 각 1/2)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