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400만원 납입, 총급여별 세액공제액 계산
연금저축 400만원을 넣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소득세 60만원, 초과는 48만원이 공제됩니다. 총급여 2,400만~1억원 전 구간을 표로 계산했습니다.
연금저축에 연 400만원을 넣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소득세 60만원(400만원×15%), 5,500만원 초과는 48만원(400만원×12%)이 공제됩니다. 지방소득세 10% 감소분까지 합치면 각각 약 66만원, 52.8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받는 환급금”이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이라, 실제 환급은 다른 공제와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5%이므로 연금저축 400만원의 세액공제는 60만원입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공제율 12%이므로 같은 400만원의 세액공제는 48만원입니다.
- 두 구간의 차이는 400만원 기준 12만원이며, 총급여가 2,400만원이든 5,200만원이든 400만원 납입 공제액은 같습니다.
- 연금저축만 넣을 때 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라, 400만원 납입이면 한도까지 200만원 여유가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소득세 공제 60만원은 지방소득세 6만원 감소로 이어져 합계 약 66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전제는 무엇인가요?
아래 계산은 다음 가정 위에 있습니다. 가정이 바뀌면 답도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자이며 기준은 총급여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사업·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은 표 기준이 다릅니다.
- 2026년 안에 연금저축계좌에 직접 납입한 금액만 셉니다. 연금계좌 간 계약 이전 금액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이연 금액은 국세청 안내에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공제율은 같은 안내의 표를 씁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입니다. 표에는 “4.5천만 원(5.5천만 원)“으로 종합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이 병기되어 있어, 근로자는 괄호 안 5,500만원이 기준입니다.
-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충분히 크다고 봅니다.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구조이므로, 산출세액이 작으면 공제를 다 활용하지 못합니다. 산출세액을 구하는 세율표는 이 글의 출처에 없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안내의 “소득세의 10%“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10% 비례해 줄어든다고 본 추정입니다.
- 수령 시 연금소득세와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출처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00만원 납입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은 단순합니다. 납입액(한도 내)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 항목 | 요율 | 계산식 | 금액 |
|---|---|---|---|
| 소득세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 4,000,000원 × 15% | 600,000원 |
| 지방소득세 감소분 | 소득세의 10% | 600,000원 × 10% | 60,000원 |
| 합계 | 600,000원 + 60,000원 | 660,000원 | |
| 소득세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 4,000,000원 × 12% | 480,000원 |
| 지방소득세 감소분 | 소득세의 10% | 480,000원 × 10% | 48,000원 |
| 합계 | 480,000원 + 48,000원 | 528,000원 |
합계 기준으로 보면 400만원을 넣어 66만원(16.5%) 또는 52.8만원(13.2%)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만큼 실질 부담은 334만원, 347.2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다만 이 돈은 연금계좌에 묶이므로 지출이 아니라 노후 자금으로 옮긴 금액입니다.
총급여 2,400만~1억원 전 구간에서는 얼마씩 공제되나요?
총급여를 400만원 간격으로 훑어 연금저축 400만원 납입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공제율은 5,500만원을 기준으로 두 덩어리로 나뉘고, 한 덩어리 안에서는 총급여가 달라도 금액이 같습니다. 이 점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소득세 공제 | 지방소득세 감소 | 합계 | 납입 대비 |
|---|---|---|---|---|---|
| 2,400만원 | 15% | 60만원 | 6만원 | 66만원 | 16.5% |
| 2,800만원 | 15% | 60만원 | 6만원 | 66만원 | 16.5% |
| 3,200만원 | 15% | 60만원 | 6만원 | 66만원 | 16.5% |
| 3,600만원 | 15% | 60만원 | 6만원 | 66만원 | 16.5% |
| 4,000만원 | 15% | 60만원 | 6만원 | 66만원 | 16.5% |
| 4,400만원 | 15% | 60만원 | 6만원 | 66만원 | 16.5% |
| 4,800만원 | 15% | 60만원 | 6만원 | 66만원 | 16.5% |
| 5,200만원 | 15% | 60만원 | 6만원 | 66만원 | 16.5% |
| 5,600만원 | 12% | 48만원 | 4.8만원 | 52.8만원 | 13.2% |
| 6,000만원 | 12% | 48만원 | 4.8만원 | 52.8만원 | 13.2% |
| 6,400만원 | 12% | 48만원 | 4.8만원 | 52.8만원 | 13.2% |
| 6,800만원 | 12% | 48만원 | 4.8만원 | 52.8만원 | 13.2% |
| 7,200만원 | 12% | 48만원 | 4.8만원 | 52.8만원 | 13.2% |
| 7,600만원 | 12% | 48만원 | 4.8만원 | 52.8만원 | 13.2% |
| 8,000만원 | 12% | 48만원 | 4.8만원 | 52.8만원 | 13.2% |
| 8,400만원 | 12% | 48만원 | 4.8만원 | 52.8만원 | 13.2% |
| 8,800만원 | 12% | 48만원 | 4.8만원 | 52.8만원 | 13.2% |
| 9,200만원 | 12% | 48만원 | 4.8만원 | 52.8만원 | 13.2% |
| 9,600만원 | 12% | 48만원 | 4.8만원 | 52.8만원 | 13.2% |
| 1억원 | 12% | 48만원 | 4.8만원 | 52.8만원 | 13.2% |
계산 과정은 두 줄이면 됩니다. 5,200만원 이하 행은 4,000,000원×15%=600,000원, 여기에 10%를 더해 660,000원입니다. 5,600만원 이상 행은 4,000,000원×12%=480,000원, 여기에 10%를 더해 528,000원입니다.
경계는 5,500만원입니다. 표에 “이하”는 15%, “초과”는 12%로 적혀 있으므로 총급여 5,500만원은 15%, 5,501만원부터 12%입니다. 1만원 차이로 공제액이 12만원(소득세 기준) 벌어지는 구간이라, 상여나 성과급으로 총급여가 5,500만원 근처인 분은 자신의 총급여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액이 달라지면 공제액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400만원이 아닌 다른 금액을 넣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납입액과 공제율을 교차해 계산했습니다. 연금저축만 쓰는 경우 공제 대상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 연 납입액 | 공제 대상 금액 | 15% 소득세 공제 (지방세 포함) | 12% 소득세 공제 (지방세 포함) |
|---|---|---|---|
| 100만원 | 100만원 | 15만원 (16.5만원) | 12만원 (13.2만원) |
| 200만원 | 200만원 | 30만원 (33만원) | 24만원 (26.4만원) |
| 300만원 | 300만원 | 45만원 (49.5만원) | 36만원 (39.6만원) |
| 400만원 | 400만원 | 60만원 (66만원) | 48만원 (52.8만원) |
| 500만원 | 500만원 | 75만원 (82.5만원) | 60만원 (66만원) |
| 600만원 | 600만원 | 90만원 (99만원) | 72만원 (79.2만원) |
| 700만원 | 600만원 | 90만원 (99만원) | 72만원 (79.2만원) |
700만원 행은 연금저축만 넣는다는 가정에서 한도 600만원이 적용되어 600만원×15%=90만원, 600만원×12%=72만원입니다. 초과 100만원은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DC형·IRP 등)이 있으면 합산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같이 넣으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표의 한도 칸은 “600만원(900만원)“으로 적혀 있고 제목에 “퇴직연금 포함”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글은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퇴직연금(IRP·DC형 근로자 부담금 등)을 합친 한도는 900만원으로 읽었습니다. 괄호의 정확한 적용 방식은 국세청 안내 원문과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는 오늘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연금저축 400만원에 IRP를 더한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 합산 납입액 | 총급여 5,000만원 (15%) | 총급여 6,000만원 (12%) |
|---|---|---|
| 연금저축 400만원 + IRP 0원 = 400만원 | 60만원 | 48만원 |
| 연금저축 400만원 + IRP 200만원 = 600만원 | 90만원 | 72만원 |
| 연금저축 400만원 + IRP 500만원 = 900만원 | 135만원 | 108만원 |
| 연금저축 400만원 + IRP 700만원 = 1,100만원 | 135만원 (900만원 한도) | 108만원 (900만원 한도) |
계산은 900만원×15%=1,350,000원, 900만원×12%=1,080,000원입니다. 위 표는 소득세 공제만 적었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약 10%가 더 줄어듭니다.
목표 공제액을 정하면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거꾸로 계산한 표입니다. 필요한 납입액은 공제 목표액을 공제율로 나눕니다. 여기서도 연금저축만 쓸 때 한도 600만원을 넘는 값은 불가능합니다.
| 목표 소득세 공제액 | 15% 구간 필요 납입액 | 12% 구간 필요 납입액 |
|---|---|---|
| 3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 45만원 | 300만원 | 375만원 |
| 6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72만원 | 480만원 | 600만원 |
| 90만원 | 600만원 | 750만원 (한도 600만원 초과, 연금저축만으로는 불가) |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이 6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600,000원÷12%=5,000,000원, 즉 500만원을 넣어야 합니다. 같은 60만원을 총급여 4,500만원은 400만원으로 받습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같은 공제를 받는 데 더 많이 넣어야 합니다.
월 납입으로 환산하면 부담이 감이 옵니다.
| 연 납입액 | 월 환산 |
|---|---|
| 200만원 | 약 166,667원 |
| 300만원 | 250,000원 |
| 400만원 | 약 333,333원 |
| 500만원 | 약 416,667원 |
| 600만원 | 500,000원 |
ISA 만기금을 옮기면 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세청 안내는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가 적용되고, 이 추가 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ISA 전환금액 | 추가 한도 (전환금액×10%, 최대 300만원) |
|---|---|
| 1,000만원 | 100만원 |
| 2,000만원 | 200만원 |
| 3,000만원 | 300만원 |
| 5,000만원 | 300만원 (한도 적용) |
추가 한도가 늘었다고 공제율까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 ISA 2,000만원을 전환하면 추가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액이 200만원 늘어나고, 이 200만원에 15%를 곱하면 30만원입니다. 한도 확대의 세부 요건은 이 글의 출처에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상 여부는 금융회사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오해 1. “400만원을 넣으면 400만원을 돌려받는다.” 공제는 납입액이 아니라 납입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는 것입니다. 400만원 납입은 소득세 기준 60만원(15%) 또는 48만원(12%)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합쳐도 66만원, 52.8만원입니다. 나머지 334만원은 연금계좌 안에 남아 있는 내 돈입니다.
오해 2. “5,500만원을 넘은 부분에만 12%가 적용된다.” 국세청 표는 구간별로 공제율을 하나만 적고,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12%로 적습니다. 이 글은 이를 납입액 전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5,500만원에서 5,501만원이 되는 순간 400만원 기준 공제액이 60만원에서 48만원으로 12만원 줄어듭니다. 총급여가 소폭 올라 오히려 환급이 줄어드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계는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해 3. “연금저축은 많이 넣을수록 계속 공제가 늘어난다.” 연금저축만 넣을 때 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600만원입니다. 7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 기준으로 90만원(15%)에서 멈춥니다. 한도 초과분은 세액공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넣어야 합니다.
오해 4.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액도 크다.” 400만원 납입 기준으로 총급여 2,400만원과 5,200만원의 공제액은 똑같이 60만원입니다. 오히려 5,500만원을 넘으면 4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공제액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 수준이 아니라 공제율 구간과 납입액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산출세액이 작은 경우: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총급여가 낮아 산출세액이 이미 작거나,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 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로 세액이 줄어 있으면 연금저축 공제를 다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산출세액을 구하는 세율표는 이 글의 출처에 없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으로 판정하면 기준이 4,5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이 글의 표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기준입니다.
- 납입 기준일: 해당 과세기간 안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이 글은 2026년 납입분을 가정했고, 2027년 이후 법령 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공제 제외 금액: 연금계좌 간 이전 금액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이연 금액은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도 해석: “600만원(900만원)” 표기의 괄호 해석은 이 글의 읽기입니다. 퇴직연금과 합산할 때는 금융회사 납입 확인서와 홈택스 자료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월 원천징수와 연말 정산의 차이: 매월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계산하고,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에 반영됩니다. 월급이 바로 줄거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수령·해지 단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과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금저축 400만원 납입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올해 예상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연간 누계에 상여와 성과급을 더해 추정합니다.
- 연금저축과 IRP 등 이미 넣은 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합산해서 한도를 넘는지 봅니다.
- 다른 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이 이미 0에 가까운지 봅니다. 그렇다면 납입 효과가 줄어듭니다.
- 올해 12월 31일까지 납입을 마칠 수 있는지 월 납입액(400만원이면 약 333,333원)을 정합니다.
마무리: 이 값은 추정입니다
표의 숫자는 공개된 공제율(15%·12%)과 납입한도,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해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환급액과 추가 납부액은 산출세액, 다른 공제,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금융회사의 납입 확인서,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십시오. 근거는 국세청 연말정산 연금계좌 안내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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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연금저축 400만원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얼마 돌려받나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400만원×15%=60만원, 초과면 400만원×12%=48만원이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지방소득세 감소분 10%를 더하면 각각 66만원, 52.8만원 안팎입니다. 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가 5,500만원을 1만원만 넘어도 12%를 전부 적용받나요?
- 국세청 표는 5,500만원 초과 구간의 공제율을 12%로 적습니다. 초과분에만 12%를 쓰는 방식이 아니라 납입액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400만원 기준 공제액이 60만원에서 48만원으로 12만원 줄어듭니다.
- 연금저축 600만원을 넘겨 700만원을 넣으면 공제도 늘어나나요?
- 표의 납입한도가 600만원(900만원)이라 연금저축만 넣는다면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15% 구간 최대 90만원, 12% 구간 최대 72만원이며 초과 100만원은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 400만원을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 400만원÷12개월=약 333,333원입니다. 공제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한 번에 넣어도 같습니다. 월 납입 계획이 없다면 연말에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ISA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공제 한도가 늘어나나요?
- 국세청 안내에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전환하면 추가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출처 — 2026년 10월 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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